집행 막기
1심 가집행 판결대로 돈을 냈는데 항소심에서 줄면 낸 돈을 전부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면 1심 가집행 선고에 따라 낸 돈 중 줄어든 부분은 가지급물 반환신청으로 돌려받지만, 가집행 선고 없이 낸 돈은 이 절차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가집행 선고가 없는 금전 지급은 임의 변제로 보아야 하고, 다른 채무자를 위해 대신 낸 돈은 가지급물 반환 산정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1심 판결 주문의 가집행 범위와 실제로 송금한 내역을 하나씩 맞춰 보십시오.
1심 판결 직후 상대방이 가집행으로 통장 압류를 예고하면, 송금하기 전에 판결 주문에서 가집행이 붙은 금액과 붙지 않은 금액을 나눠 적어 두십시오. 송금할 때는 어느 금액을 가집행에 따라 낸다는 뜻을 이체 메모나 통지서에 남겨야 나중에 반환 범위를 다투지 않습니다.
가집행을 피하려고 1심 금액 전부를 냈다고 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면 그 차액의 반환을 같은 소송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공사 C회사는 2024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약 40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고,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보증기관 몫까지 포함해 원금과 지연손해금 약 45억원을 2025년에 한꺼번에 송금했습니다. 2026년 항소심에서 C회사가 낼 금액이 약 38억원으로 줄자, C회사는 차액 전부를 돌려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면 가집행으로 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바꾸면 가집행 선고는 바뀐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피고는 같은 소송에서 가집행에 따라 지급한 돈을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급물 반환신청입니다. 따로 부당이득 소송을 내지 않아도 법원은 본안판결을 바꾸면서 원고에게 반환을 명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나 가집행을 면하려고 입은 손해의 배상도 함께 명하도록 정합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만 바뀐 뒤 본안이 다시 바뀌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집행 선고 없이 낸 돈도 반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반환 대상인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은 가집행의 결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것만 뜻하고, 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은 기존 판례를 인용해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낸 돈 | 반환신청 대상 | 정리 방법 |
|---|---|---|
| 가집행 선고된 내 채무 | 대상 | 항소심 감액분 반환 |
| 가집행 없는 금액 | 대상 아님 | 임의 변제로 봄 |
| 다른 채무자 몫 대위 지급 | 대상 아님 | 구상권 검토 |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
이 사건에서 시공사가 낸 돈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보증기관을 위해 대신 낸 금액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은 시공사에 대한 가집행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 변제로 보일 뿐이라며, 이를 빼지 않고 반환액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반환액은 환송 뒤 원심이 다시 계산합니다.
가집행을 면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판결에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선고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해 가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면제 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 1심 변론 단계에서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제 선고가 없더라도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금으로 대응할 때는 어느 판결의 어느 금액을 가집행에 따라 내는지를 특정해야 나중에 가지급물 반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가지급물 반환신청 대응 순서
- 가집행 범위 확인 - 1심 판결 주문에서 가집행이 붙은 피고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반환 대상은 이 범위 안에서 낸 돈입니다.
- 송금 내역 분류 - 실제로 낸 돈을 원금·지연손해금·다른 채무자 몫으로 나눕니다. 다른 채무자를 위해 대신 낸 돈은 임의 변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지급 의사 기록 - 송금 때 가집행에 따른 지급이라는 뜻을 이체 메모·통지서로 남깁니다. 반환 범위 다툼을 줄입니다.
- 항소심 신청 -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냅니다.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에서 함께 판단받습니다.
- 반환액 계산 - 가집행에 따라 낸 금액에서 항소심 인정액을 뺀 차액과 지급일 이후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상대방의 계산과 항목별로 맞춰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피고 사이의 부진정연대책임 분담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공동피고가 있는 사건은 판결 주문과 송금 내역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하자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반환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가집행 범위 확인
판결 주문의 피고·금액
- 2
송금 내역 분류
원금·지연손해금·다른 채무자 몫
- 3
항소심 신청
변론 종결 전 반환신청
- 4
반환액 계산
감액분과 지연손해금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으면 피고들은 통장 압류를 피하려고 계산서에 적힌 돈을 한꺼번에 보냅니다.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면 그 차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집행 선고와 상관없이 낸 돈은 가지급물 반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함께 책임지는 다른 회사 몫까지 한 번에 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송금할 때의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이체한 날, 금액, 이체 메모, 상대방에게 보낸 지급 통지서에 「1심 판결 중 가집행 선고된 피고 ○○에 대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다른 채무자를 대신해 낸다면 그 사실과 금액을 따로 적어 구상 근거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의 가지급물 반환 판단과 그 뒤 구상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반환 판결이 나면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고, 대신 낸 돈은 다른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하자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가지급물 반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1심 판결 주문의 가집행 범위와 실제 송금 내역을 항목별로 맞춰 본 뒤 반환 신청 금액과 다른 채무자에 대한 구상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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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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