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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여러 번 빌린 돈을 일부 갚으면 원금이 아니라 이자부터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갚은 돈이 전체 빚에 모자라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원금에 먼저 충당하려면 채권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2다239896 판결로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갚기 전에

빚 일부만 갚을 때 원금부터 갚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채권자와 합의하고 문자나 영수증에 남겨야 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네, 갚은 돈이 전체 빚에 모자라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부터 없어집니다. 원금은 이자를 모두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줄어듭니다. 송금할 때 원금이라고 적었다는 것만으로 이 순서가 바뀐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합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체 기간이 길수록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커져 원금이 줄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친구 B씨에게 2021년에 3,000만 원, 2022년에 2,000만 원을 각각 연 10% 이자로 빌렸습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계에서 받을 곗돈 1,500만 원을 받지 못해, 그 돈으로 두 번째 빚 원금을 갚은 셈 치자고 말했습니다. B씨는 별 대답이 없었고, 2026. 6. A씨를 상대로 두 빚의 원금과 이자 전부를 청구했습니다. A씨는 곗돈만큼 원금이 줄었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2026. 7. A씨는 법원도 원금이 줄었다고 볼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만 갚으면 어떤 순서로 충당되나요?

먼저 합의, 다음 지정, 마지막으로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빚이 있으면 갚는 사람이 갚을 당시 어느 빚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없으면 받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없으면 이행기가 온 빚,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빚 순으로 법정충당됩니다.

변제충당을 정하는 순서
단계내용근거
1. 합의당사자가 정한 순서가 가장 먼저 적용대법원 2022다239896 판결
2. 지정갚는 사람, 그다음 받는 사람이 변제 당시 지정민법 제476조
3. 이자와 원본 (핵심 행)비용, 이자, 원본 순서민법 제479조
4. 여러 빚 사이이행기, 변제이익, 이행기 선후, 금액 비율민법 제477조

이자와 원본 사이 순서는 합의가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9896 판결

그런데 이자와 원금 사이에서는 별도 순서가 있습니다. 갚은 돈이 비용과 이자를 다 없애지 못하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법정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곗돈 등이 두 대여금의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대여금과 또 다른 대여금(제2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원고에게서 받을 미지급 계금과 부당이득금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계금으로 제2 대여금을 갚기로 합의했거나 자신이 그렇게 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그런 합의나 지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법정충당이 적용되어, 계금과 부당이득금은 두 대여금의 원금이 아니라 각각의 이자에 먼저 충당되었습니다. 제2 대여금이 모두 변제로 없어졌다는 피고의 항변은 배척되었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금부터 갚은 것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와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자와 원본 사이의 순서는 합의로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여서, 채무자가 혼자 원금에 충당하라고 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꾸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당 방식에 따른 남은 원금
항목이자부터 충당원금부터 충당(합의 시)
원금2,000만 원2,000만 원
밀린 이자400만 원400만 원
갚은 돈1,000만 원1,000만 원
남은 원금 (핵심 행)1,400만 원1,000만 원
남은 이자0원400만 원

이자부터 충당하면 밀린 이자는 없어지고, 원금부터 충당하면 원금은 더 줄지만 밀린 이자 400만 원이 남아 계속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단순 예시 계산

그래서 합의 내용이 문자, 녹음, 영수증, 차용증 추가 기재처럼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높은 이자의 빚부터 갚기로 했다는 주장이 다투어진 경우는 「이자 높은 빚부터 갚기로 합의했다고 믿었는데 법은 어느 빚에 충당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러 빚 중에서는 어느 빚에 먼저 충당되나요?

지정이나 합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이행기가 온 빚과 오지 않은 빚이 있으면 이행기가 온 빚이 먼저입니다. 모두 이행기가 왔거나 오지 않았다면 이자율이 높거나 담보가 있는 등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빚이 먼저이고, 그것도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온 빚, 그다음 금액 비율입니다. 이자와 원금 사이 순서를 정할 때도 이 기준이 준용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금부터 갚기로 채권자와 합의한 문자나 영수증이 있나요?

    그 자료를 기준으로 남은 원금을 계산해 주장합니다.

    민법 제479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9896 판결

  2. 갚을 당시 어느 빚에 넣을지 말로라도 지정했나요?

    지정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민법 제476조 제1항·제3항

  3. 이자율이 다른 여러 빚이 있나요?

    변제이익이 많은 빚부터 충당되는지 법정충당 순서로 다시 계산합니다.

    민법 제477조

그래서 같은 금액을 갚아도 어느 빚의 이자에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 빚마다 남는 원금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금과 부당이득금은 4,000만 원 대여금과 제2 대여금의 이자에 나누어 충당되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빚이 있다면 그 빚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빚으로 먼저 충당될 수 있으므로, 빚마다 이자율과 변제기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일부 변제 충당 다툼 대응 순서

  • 채무 목록 작성 - 빌린 날, 원금, 이자율, 변제기를 빚마다 표로 만듭니다.
  • 변제 내역 정리 - 송금, 현금, 상계한 돈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합의 증거 확인 - 원금 충당이나 특정 빚 충당에 대한 문자, 녹음, 영수증을 찾습니다.
  • 충당 계산 -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다시 계산해 남은 원금을 확인합니다.
  • 주장 정리 - 계산표와 증거를 묶어 변제 항변이나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금 충당이나 특정 빚 충당에 대해 채권자와 합의한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남은 원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변제 항변, 변제충당 계산이 쟁점인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변제충당 다툼에서 채무자가 가장 많이 잃는 지점은 합의 증거입니다. 말로 원금에서 빼기로 했다고 주장해도 채권자가 부인하면 법정충당으로 계산되어, 갚은 돈이 이자에만 들어가고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송금 메모에 원금이라고 적는 것보다 채권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답장이나 영수증이 훨씬 중요합니다.

곗돈이나 받을 돈을 빚에 맞추는 상계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느냐에 따라 남은 원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날짜별 충당 계산표를 먼저 만들어 보아야 주장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변제 항변, 상계와 변제충당 계산이 쟁점인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날짜별 충당 계산표를 만들어 남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산정합니다.

  • 대여금 청구·방어 소송
  • 변제충당 계산 검토
  • 상계·변제 항변
  • 계금·곗돈 정산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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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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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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