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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빌려준 돈 일부를 받았다면 일부만 보증한 연대보증인에게는 얼마를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주채무자가 일부 갚은 돈은 주채무 전부를 기준으로 비용, 이자, 원본 순서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에게는 그 뒤 남은 채무 가운데 보증 범위 안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만 보증한 연대보증인이 있어도 일부변제금을 보증 부분에 먼저 떼어 충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채무자의 변제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약정 이율로 충당 계산표를 만들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증인에게 청구서를 보내기 전에 주채무자의 변제일과 금액을 표로 만들고, 약정 이율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먼저 떼어 남은 원금을 계산해 두십시오. 비용, 이자, 원본 순서는 법이 정한 충당 순서입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내가 보증한 이자부터 없어졌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에 맞춰 계산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한 부분만 따로 떼어 먼저 충당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B씨에게 3억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 1년으로 빌려주었습니다. B씨의 지인 C씨는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 이자, 연 8%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씨는 변제기에 갚지 못하다가 변제기 6개월 뒤인 2025년 9월 6,000만원을 보냈습니다. C씨는 이 돈이 자신이 보증한 연 4% 이자 1,200만원에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4,800만원은 원금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가 일부 갚은 돈은 어느 채무부터 없애나요?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금은 주채무 전부를 기준으로 비용, 이자, 원본 순서에 따라 충당되고, 이자 안에서는 이행기가 먼저 온 것부터 없어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이때 법정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합니다.

변제금 6,000만원의 충당 결과
변제금 6,000만원의 충당 결과
약정이자(연 18%, 1년)5,400만원
지연손해금(6개월분 중)600만원
원금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6,000만원은 먼저 변제기까지 1년 동안의 연 18% 약정이자 5,400만원에 충당됩니다. 남은 600만원은 변제기 뒤 6개월 동안 연 18%로 쌓인 지연손해금 2,700만원 가운데 일부에 충당됩니다. 금전채무를 늦게 갚으면 약정이율이 있는 한 그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원금 3억원은 그대로 남고, 지연손해금 2,100만원도 밀린 상태입니다(단순 예시 계산).

일부만 보증한 연대보증인에게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연대보증인에게는 충당 후 남은 주채무 가운데 보증한 범위 안의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은 일부변제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남은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의 법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보증인 주장과 판례 기준 비교
6,000만원 충당
보증인 주장: 연 4% 이자 1,200만원 후 원금 4,800만원
판례 기준: 연 18% 이자 5,400만원 후 지연손해금 600만원
남은 원금
보증인 주장: 2억 5,200만원
판례 기준: 3억원
보증인 원금 책임
보증인 주장: 2억 5,200만원
판례 기준: 3억원

출처 -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C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원금 3억원 전부와, 아직 갚지 않은 지연손해금 가운데 연 8% 범위의 금액입니다.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B씨가 연 18%로 이미 갚았으므로 C씨가 보증한 연 4% 이자 부분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C씨 주장대로라면 원금 책임이 2억 5,200만원으로 줄지만, 판례 기준으로는 3억원입니다.

보증서의 이율이 주채무보다 높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듭니다. 보증서에 주채무보다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었더라도 보증인 책임은 주채무의 이율을 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례처럼 보증인이 더 낮은 이율만 보증했다면 그 낮은 이율이 보증 범위의 상한이 됩니다.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먼저 받으라고 할 수 있나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거나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함께 또는 순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 전에 보증서 원본에 C씨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일부보증 청구액 계산 대응 순서

  • 변제 내역 정리 - 주채무자가 갚은 날짜와 금액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변제가 여러 번이면 변제일마다 따로 적습니다.
  • 충당 계산표 작성 - 약정 이율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먼저 떼고 남은 원금을 구합니다. 변제가 있을 때마다 그날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보증 범위 대조 - 보증서에 적힌 원금과 이율 범위를 남은 채무와 맞춰 봅니다. 범위를 넘는 부분은 보증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이행 청구 통지 - 계산 결과를 적어 보증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청구합니다. 보증인 주장과 차이가 나면 계산 근거표를 함께 보냅니다.
  • 보전과 소송 - 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 뒤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에 변제금을 보증 부분에 먼저 충당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주채무자가 갚으면서 특정 채무를 지정했다면 보증서와 송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판결 후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는 보증인이 원금 전부를 보증했으니 주채무자가 얼마를 갚았든 남은 원금은 보증인에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다툼은 보증인이 낮은 이율만 보증했을 때 생깁니다. 보증인은 갚은 돈이 자신이 보증한 이자에 먼저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그 차이가 원금 수천만원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변제일과 금액 기록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통장 거래내역, 주채무자가 보낸 송금 메모, 변제 무렵 주고받은 문자가 있어야 변제일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얼마나 뗐는지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날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계산표는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청구 취지의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변제충당 계산이 맞는지를 직접 따지고, 계산이 틀리면 청구액 일부가 기각됩니다. 판결 주문의 금액이 그대로 보증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범위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자의 변제 내역으로 충당 계산표를 먼저 만들고 보증서의 보증 범위와 대조해 청구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연대보증서 원본·주채무자 변제 내역·보증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일부변제금의 충당 순서·보증 범위 안의 남은 채무·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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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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