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안 주면 거기에도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대법원 2022다258248 판결은 원금이 상행위 채권이면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 12%가 안 되는 이유와 변제충당,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은 채권자가 그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액수를 특정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도달일을 남겨 두어야 기산점이 분명해집니다.
네, 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지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대법원은 원금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 채권이어서 연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금 판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확정된 지연손해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재를 공급하는 A사는 거래처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B사는 2025. 10.에 원금 3억 원만 보내고, 그때까지 쌓인 지연손해금 7천만 원은 형편이 어렵다며 미뤘습니다. A사는 2026. 3. 9. 내용증명으로 지연손해금 7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B사는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B사는 지연손해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A사는 7천만 원에도 지연손해금이 붙는지, 붙는다면 연 몇 %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를 늦게 갚아 생긴 손해배상이고, 따로 정한 기한이 없는 채무입니다.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실제로는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권리의 실체가 바뀌지는 않으므로, 이행판결로 확정된 지연손해금도 같습니다. 판결 확정만으로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청구해야 붙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구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원금 자체에 붙는 지연손해금과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해도 되고,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송달된 때에도 청구한 것이 됩니다. 다만 늦게 청구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몇 %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나요?
한 회사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용역대금과 대여금 소송을 내, 원금과 상법·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그때까지 생긴 지연손해금 중 50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조합에 통지했습니다. 양수인이 그 5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자 원심은 판결로 생긴 지연손해금일 뿐 상행위 채권이 아니라며 민법상 연 5%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금이 상행위 채권이면 지연손해금도 상행위 채권이고, 판결로 실체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연 1%를 더 지급하라고 직접 판결했습니다. 현행 상법 제54조와 민법 제387조, 제397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면 연 12%는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소송촉진법의 연 12%는 원금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에 덧붙는 지연손해금에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의 원인이 된 원금에 대해 이행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원금 채권 | 적용 이율 | 기산점 |
|---|---|---|
| 물품대금·용역대금 등 상행위 채권 | 연 6% | 지연손해금 청구 다음 날 |
| 개인 간 대여금 등 민사 채권 | 연 5% | 지연손해금 청구 다음 날 |
|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소송 | 소송촉진법 연 12% 적용 안 됨 | 해당 없음 |
출처 - 상법 제54조, 민법 제379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만 따로 청구하는 소송은 원금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금이 상행위 채권이면 연 6%, 일반 민사 채권이면 연 5%가 상한입니다. 소송촉진법 이율은 「빌려준 돈과 물품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채권의 10년, 상사채권의 5년, 생산물·상품 대가의 3년 소멸시효와 민사 연 5푼·상사 연 6분의 법정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채무자가 원금만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금에 먼저 충당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전부를 갚지 못하는 돈을 내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은 순서에 놓입니다. 채무자 혼자 원금에 먼저 넣겠다고 지정해도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결 뒤 원금은 받았지만 지연손해금은 남아 있나요?
남은 지연손해금 액수를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원금이 물품대금·용역대금처럼 영업 거래에서 생겼나요?
청구 다음 날부터 연 6%를 주장합니다.
상법 제54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
채무자가 원금 변제라고 지정해 돈을 보냈나요?
동의하지 말고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해 남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
지연손해금 청구 뒤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나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새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그래서 받은 돈을 원금에 넣는 데 동의하는 회신을 쉽게 보내면 안 됩니다. 동의하면 원금이 먼저 줄어 이후 지연손해금이 적어지고, 남은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시효 기산과 중단 여부는 채권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확정판결 지연손해금 청구 대응 순서
- 액수 계산 - 판결 주문대로 원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기간별 이율로 계산합니다.
- 충당 정리 - 받은 돈을 비용,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해 남은 금액을 확정합니다.
- 이행청구 - 남은 지연손해금 액수를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 이율 확인 - 원금이 상행위 채권인지 확인해 연 6% 또는 연 5%를 정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지연손해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판결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금 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날, 받은 돈의 충당 내역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 채권의 지연손해금 청구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은 청구해야 생깁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원금만 받고 몇 년을 기다리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원금을 받는 즉시 남은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액수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고, 도달일이 기산점이 되므로 도달 증명을 꼭 남겨야 합니다.
채무자가 보내는 돈의 명목도 놓치기 쉽습니다. 원금 변제라고 적어 보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부터 충당됩니다. 채권자가 원금 변제를 확인해 주는 문서를 무심코 써 주면 충당 순서가 바뀌어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원금이 물품대금·용역대금처럼 상행위 채권이면 연 6%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 채권의 지연손해금 계산과 청구,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변제 내역을 대조해 충당 순서와 적용 이율부터 정리해 대응합니다.
- 확정판결 지연손해금 청구
- 물품대금·용역대금 소송
- 채권 강제집행
- 변제충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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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87조 제2항
- 민법 제397조 제1항
- 상법 제54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379조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476조
- 민법 제479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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