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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물품대금 소송을 내면 연 12% 이자가 붙나요, 재산분할금도 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물품대금처럼 돈을 달라는 소송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지만, 이혼과 함께 받는 재산분할금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대통령령이 연 12%를 정하고, 재산분할금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입니다. 지금은 대금 지급일과 소장 송달일을 날짜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장을 쓸 때 청구취지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어 두십시오. 적지 않은 이율은 법원이 알아서 붙여 주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을 받으려고 따로 손해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채무를 지체하면 이율에 따른 손해는 증명 없이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절임배추 생산자 H씨는 2025년 1월 김치 제조업자에게 절임배추 500박스를 1,200만원에 팔아 넘겼는데, 6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1년 가까이 받지 못했습니다. H씨는 소송을 내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같은 날 상담한 I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려는데, 재산분할금에도 같은 이율이 붙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을 내면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12%가 되나요?

네,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 대통령령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규정입니다.

물품대금 지연손해금 이율 구간(사례)
  1. 대금 지급일 다음 날

    상사법정이율 연 6% 시작

  2. 소장 부본 송달일

    연 6% 구간 종료

  3. 송달 다음 날

    소송촉진법 연 12% 시작

  4. 다 갚는 날

    지연손해금 종료

소장 송달 전까지는 일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 채무는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입니다. 사례의 H씨는 상인인 제조업자에게 물건을 판 것이므로 대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연 12%보다 높으면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없거나 더 낮다면 위 법정이율이 기준입니다.

연 12%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돈이 아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장래이행의 소, 채무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던 범위에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나 건물인도 청구에는 이 이율이 붙지 않고, 이행 지연으로 생긴 손해는 따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두고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그 범위에서 연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청구 금액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이는 판결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도 연 12%가 붙나요?

위자료에는 붙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금전채무로서 소송촉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청구보다 적게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연 12%의 시작점은 판결 선고 다음 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별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여부
물품대금·대여금
연 12% 적용: 적용
비고: 송달 다음 날부터
이혼 위자료
연 12% 적용: 적용 가능
비고: 일부 인용 시 선고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
연 12% 적용: 적용 안 됨
비고: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등기·인도 청구
연 12% 적용: 적용 안 됨
비고: 별도 손해배상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생기고, 협의나 심판으로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범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생기는 장래이행 판결이고, 소송촉진법의 이율 대신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소송 지연손해금 청구 순서

  • 채무 성격 확인 - 돈을 달라는 청구인지, 상행위로 생긴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송달 전 이율이 5%와 6%로 갈립니다.
  • 기산일 정리 - 대금 지급일, 소장 송달일을 날짜로 특정합니다. 이율이 바뀌는 기준점입니다.
  • 약정이율 확인 -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12%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을 청구합니다.
  • 청구취지 작성 - 구간별 이율을 청구취지에 모두 적습니다. 적지 않은 부분은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집행 시 계산 - 판결 확정 뒤 원금과 구간별 지연손해금을 합산해 압류 신청 금액을 정합니다. 일부 변제가 있으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수표 채무나 계약서에 별도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의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을 하면 연 15%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돌아다닙니다. 현행 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고, 그마저도 모든 청구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인도 청구, 재산분할처럼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금액을 정합니다. 물건을 넘긴 날, 대금 지급을 약속한 날, 일부를 받은 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이 모두 이율 구간의 경계입니다.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송달증명원을 날짜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는 이 구간 계산이 곧 압류 금액이 됩니다. 청구취지에 적지 않은 이율 구간은 판결에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되살릴 수 없으므로, 소장을 쓸 때부터 구간별 이율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의 채권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의 성격과 이율 구간을 날짜별로 먼저 확정한 뒤 청구취지와 집행 금액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서·입금 내역·계약서·소장 송달증명원을 준비해 주시면, 구간별 적용 이율·소송촉진법 적용 여부·집행 금액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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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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