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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1심 이기고 2심 졌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12% 이자가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1심 승소 뒤 2심에서 졌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이긴 사건이라면 소송촉진법의 연 12% 지연이자는 환송 후 2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붙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채무자 주장이 2심에서 한 번 받아들여진 이상 그때까지는 다툴 근거가 있었다고 보고 상법상 연 6%만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각 심급 판결 선고일과 1심 가집행으로 돈을 주고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면 소장 송달일, 각 심급 판결 선고일, 가집행으로 돈을 주고받은 날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지연이자 이율이 바뀌는 날이 이 날짜들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문에 적힌 연 12%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끝까지 그대로 물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3년 하도급 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 5억 원을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겼습니다. 보증기관은 1심 가집행선고에 따라 원리금을 먼저 지급한 뒤 항소했고, 2024년 항소심에서는 보증기관이 이겼습니다. A사가 상고하자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고, 2025년 환송 후 항소심에서 다시 A사가 이겼습니다. 보증기관은 연 12%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미리 준 돈 가운데 돌려받을 몫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촉진법 연 12%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원칙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법정이율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따르고, 2026. 10. 11.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법정이율 규정은 이를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연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은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에는 민사채무면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면 연 6%가 적용됩니다.

파기환송 사건에서는 언제까지 낮은 이율이 적용되나요?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 후 2심 승소 순서로 진행됐다면 환송 후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장이 한 번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그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판결 사안의 지연이자 구간
  1. 소장 송달 다음 날

    상법상 연 6% 시작

  2. 1심 원고 승소

    가집행으로 원리금 지급

  3. 2심 원고 패소

    채무자 주장 받아들여짐

  4.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냄

  5. 환송 후 2심 선고 다음 날

    연 12% 시작

판결 사안의 원심은 채무자가 1심 판결 선고일까지만 다툴 근거가 있었다고 보고, 그 뒤로는 연 12%를 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환송 후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직접 고쳐 판결했습니다. 하도급 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상행위로 생긴 채무여서 연 6%가 적용됐습니다.

1심 가집행으로 미리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뀐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바뀐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주라고 원고에게 명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보증기관은 1심 가집행선고에 따라 약 15억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원리금을 넘는 약 1억 3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반환할 돈에는 받은 날 다음 날부터 대법원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었습니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본안판결이 바뀌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안의 지연이자 부분이 파기되면 함께 다시 판단됩니다.

연 12% 대신 적용되는 이율은 몇 %인가요?

채무의 성격에 따라 연 5% 또는 연 6%입니다. 대여금·손해배상 같은 민사채무는 민법상 연 5%, 회사 사이 거래나 보증기관의 보증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상 연 6%가 기본 이율입니다.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약정 이율이 따로 있으면 그 약정 이율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이율 비교(2026. 10. 11. 기준)
구분이율적용 구간
민사채무연 5%다툴 근거가 있던 기간
상행위 채무연 6%다툴 근거가 있던 기간
소송촉진법연 12%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출처 -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법 지연이자 대응 순서

  • 날짜표 만들기 - 소장 송달일, 1심·2심·대법원 판결 선고일, 가집행 지급일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이율이 바뀌는 구간이 이 표로 드러납니다.
  • 채무 성격 확인 - 청구된 돈이 민사채무인지 상행위로 생긴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낮은 이율 구간이 연 5%인지 연 6%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항쟁 근거 정리 - 2심 승소 판결처럼 내 주장이 한 번이라도 받아들여진 기록을 모읍니다. 연 12% 적용을 늦출 근거가 됩니다.
  • 가지급물 반환 신청 - 1심 가집행으로 먼저 지급한 돈이 있으면 상급심에서 반환 신청을 함께 냅니다. 본안판결이 바뀌는 한도에서 반환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 정산 계산서 대조 - 상대방이 보낸 원리금 계산서를 날짜표와 맞춰 봅니다. 구간별 이율과 일수가 맞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거나 일부만 파기된 사건이라면 판결문 주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판결의 강제집행과 집행 범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1심 판결문에 연 12%가 적혀 있으면 그 이율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끝까지 그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급심에서 결론이 한 번이라도 뒤집혔다면, 다툴 근거가 있던 기간에는 연 5%나 연 6%만 붙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정산할 때 이 차이가 수천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소장 송달일, 심급마다의 판결 선고일, 가집행으로 돈을 보낸 날을 송금 내역과 판결문으로 남겨 두어야 구간별 이율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으로 먼저 지급한 경우 지급일 당시의 원리금이 반환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상급심에서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할 때와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상대방이 연 12%를 처음부터 붙인 계산서로 집행하려 하면, 판결 주문과 날짜표를 근거로 초과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판결의 강제집행과 집행 범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심급별 판결 선고일과 가집행 지급 내역을 날짜표로 정리해 지연이자 구간과 반환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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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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