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1심에서 지고 항소했는데 기각되면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항소심이 1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이 1심 선고 시점과 관계없이 항쟁이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소 이유에 다툴 근거가 있는지와 연 12% 부담을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 1심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십시오.
항소한다고 해서 지연손해금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 낮은 이율로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만한 근거가 없는 항소라면 1심 선고 뒤 기간에는 연 12%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 3. 거래처 직원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2026. 7. 1심에서 1억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1심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혀 있었습니다. I씨는 배상액이 지나치다며 항소하려는데, 항소가 기각되면 어떤 이율이 붙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높은 법정이율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만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항소심이 1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1심 선고 뒤의 항쟁은 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일
지연손해금 기산
소장 송달 다음 날
특례 이율 적용 원칙
1심 선고일까지
항쟁 상당 기간이면 연 5%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 가능
항소심 선고 이후
연 12% 배제 불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당한 범위」를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기간의 범위로 보고, 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 시점이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1심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을, 다음 날부터는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몇 %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이율을 연 12%로 정합니다. 원안 상담 당시 기준이던 연 15%는 2019. 6. 1.부터 연 12%로 낮아졌습니다.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민법상 연 5%(상행위 채무는 연 6%)가 적용됩니다.
| 연 5% | 600만원 |
|---|---|
| 연 12% | 1,44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법률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40% 이내에서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이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판결 선고 당시 규정을 확인합니다. 장래이행의 소에는 이 특례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입니다. 손해배상액이 감정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었거나, 과실비율에 관해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항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그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그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심 판결 선고 뒤에는 어떤 이유로도 특례법 이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 상고하더라도 상고 기간에는 연 12%가 계속 붙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금액이 일부 줄어든다면 줄어든 부분과 유지된 부분의 이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일부 패소 후 항소 대응 순서
- 1심 판결 금액 확인 - 인용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 구간을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항소 실익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항소 이유 점검 - 감정 결과나 과실비율처럼 다툴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근거가 약하면 연 12% 부담이 커집니다.
- 지연손해금 시뮬레이션 - 항소심 기간을 1년으로 가정해 연 5%와 연 12%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원금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 변제·공탁 검토 - 다툼이 없는 부분은 먼저 갚거나 공탁합니다. 그 부분의 지연손해금이 멈춥니다.
- 항소 여부 결정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집행이 시작됐거나 보험사가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율 구간과 공제 순서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의 1심·항소심 변론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일부 패소한 피고들은 항소해 두면 확정 전까지는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항소심이 1심 금액을 유지하면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을 수 있어, 근거 없는 항소는 지연손해금만 키웁니다. 원금이 수억 원인 사건에서는 항소심 1년 동안 이자 차이가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율 구간은 날짜로 정해집니다. 소장 송달일, 1심 판결 선고일, 판결서 송달일, 항소장 접수일, 일부 변제나 공탁한 날이 모두 판결 주문의 기산일이 됩니다. 다툼이 없는 부분을 먼저 공탁했다면 공탁서가 그 부분 지연손해금을 멈춘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주문에 적힌 이율 구간대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강제집행합니다. 1심 가집행선고로 이미 집행이 시작됐다면 항소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집행된 금액의 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지연손해금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항소 이유의 근거와 연 12% 지연손해금 부담을 함께 계산해 항소·변제·공탁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판결서 송달일 확인 자료·소장 송달일 자료·일부 변제나 공탁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항소 이유의 근거·이율 구간별 지연손해금·변제나 공탁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 민법 제39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