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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 20% 지연이자 약정이 인정 안 되면 법정이자라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청구취지에 연 20% 약정 지연손해금만 적었다면, 그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때 법원이 법정 지연손해금을 대신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79다1336 판결은 청구하지 않은 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변론종결 전에 법정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약정 지연손해금 약정서가 없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법정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내십시오. 청구취지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연손해금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에 넣어 두면 그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인테리어 사업자로 2025. 3. 상가 내부 공사를 마쳤고, 발주자 요청으로 한 추가 공사대금 1,8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발주자가 늦으면 연 20%를 주겠다고 말로 약속했다며 2025. 10. 원금과 연 20%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중 약정을 증명할 문자가 없다는 점이 문제 되자, E씨는 법정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정 지연손해금이 인정 안 되면 법원이 법정 지연손해금을 대신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연 20% 약정 지연손해금만 청구했는데 그 약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하면 되고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336 판결의 판단입니다.

이 결론은 처분권주의에서 나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합니다. 청구취지에 「연 20%」만 적혀 있고 그보다 낮은 법정 이율로라도 달라는 취지가 없다면 법원이 스스로 법정 지연손해금을 붙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의 법정 지연손해금은 몇 %인가요?

약정 이율이 없으면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입니다. 건설업자가 영업으로 한 공사의 대금이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보아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 기준(2026. 9. 30. 기준)
증명된 약정 이율
이율: 약정 이율(법령 제한 내)
민사채무 법정이율
이율: 연 5%
상행위 채무 법정이율
이율: 연 6%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율: 연 12%

출처 - 민법 제379조·제397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율도 청구취지에 적어야 판결에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이 이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주위적으로 연 20%, 예비적으로 법정 이율」 형태로 청구취지를 바꾸거나, 처음부터 「연 20%의 약정 지연손해금,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정 지연손해금」을 함께 적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이므로 변론종결 전이라면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됩니다. 변경은 서면으로 하고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1심에서 이 부분을 놓쳤다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바꿔 법정 지연손해금을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같은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다시 청구하는 데 기판력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정 전에 판단합니다.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청구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계약서·견적서·문자에 지연이율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약정이 증명되면 그 이율이 적용됩니다.
  • 상행위 여부 확인 - 공사업자가 사업자로서 한 공사인지 확인합니다. 상행위면 법정이율이 연 6%입니다.
  • 기산일 정리 - 대금 지급기일과 소장 송달일을 정리합니다.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 보완 - 약정 이율과 법정 이율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적습니다. 약정이 부정되어도 법정 이율 부분은 남습니다.
  • 변론종결 전 제출 -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변론종결 전에 냅니다. 종결 뒤에는 그 심급에서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 공사처럼 특별법이 지연이자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 형태와 적용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들은 약정 이율이 안 되면 법원이 알아서 법정 이율이라도 붙여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판결은 청구취지에 적힌 범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연 20%만 적어 두면 약정이 부정되는 순간 지연손해금 전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보다 지연손해금이 커지는 장기 사건에서 차이가 큽니다.

지연손해금은 날짜로 계산됩니다. 대금 지급기일, 이행 최고가 도달한 날, 소장이 송달된 날이 각각 다른 이율의 기산점이 되므로 내용증명 도달일과 송달증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약정 이율을 주장하려면 그 이율이 적힌 계약서나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주문에 적힌 이율과 기산일이 강제집행의 범위를 정합니다.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없으면 원금만 추심할 수 있고, 나중에 지연손해금만 따로 청구하려 해도 기판력과 시효 문제가 생깁니다. 변론종결 전 청구취지 한 줄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이율의 증명 가능성을 먼저 따지고 법정 이율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해 지연손해금이 빠지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나 견적서·추가공사 합의 문자·소장과 판결문(있는 경우)·대금 청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 이율의 증명 가능성·상사 법정이율 적용 여부·청구취지 보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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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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