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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매매대금 지연 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알아서 인정해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금전채무 불이행의 지연이자는 손해 증명이 필요 없지만 채권자가 그 손해를 청구한다는 주장조차 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인용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2항은 증명을 면제할 뿐이고, 대법원 판례는 변론주의상 주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장이나 준비서면 청구원인에 지연손해금 청구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준비서면으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고 청구취지에 이율과 기산일을 적으십시오. 변론이 종결되면 추가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지연이자만큼 손해가 났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손해를 청구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토지를 B회사에 8억 원에 팔기로 했지만 B회사는 잔금 5억 원을 약정일보다 1년 늦게 지급했습니다. A씨는 2025년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과, 그 사이 토지를 다른 곳에 임대하지 못한 임료 상당 손해를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청구원인에 적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전채무 지연이자는 주장하지 않아도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에 따르고,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은 이 규정이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만큼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채권자가 지연이자 상당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조차 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이를 인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약금 청구에 지연이자 청구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예정액만 청구했다면 실제 손해나 지연이자는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정액이 감액될 가능성에 대비해 두 청구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청구원인별 주장·증명 부담
손해배상 예정액
주장: 필요
증명: 약정 존재
실제 손해배상액
주장: 필요
증명: 손해 발생과 금액
지연손해금
주장: 필요
증명: 손해 증명 불필요

출처 - 민법 제397조·제398조, 대법원 99다49644 판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액 청구에서는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을 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므로, 주장하지 않은 손해를 기초로 금액을 산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연이자는 몇 퍼센트로 청구하나요?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채무는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입니다.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릅니다. 청구취지에는 원금, 이율, 기산일, 다 갚는 날까지라는 문구를 함께 적습니다. 상인 사이의 매매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 당사자의 성격도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구간
  1. 잔금 지급일 다음 날

    지체 시작, 연 5%

  2. 소장 송달일

    청구 서면 도달

  3. 송달 다음 날

    연 12% 적용

  4. 다 갚는 날

    지연손해금 종료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현재 규정은 연 12%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매매대금 지연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위약금 조항, 약정 지연이율, 잔금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청구원인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원인 나누기 - 손해배상 예정액, 실제 손해, 지연손해금을 각각 청구원인으로 적습니다. 서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청구취지 정리 - 원금, 이율, 기산일, 다 갚는 날까지를 명시합니다. 빠진 부분은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예비적 청구 구성 - 위약금 감액에 대비해 실제 손해와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둡니다.
  • 변론종결 전 점검 -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누락된 주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종결 뒤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나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 한도에 걸리는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위약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 당사자들은 「법에 정해진 이자는 법원이 알아서 붙여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증명을 면제할 뿐이어서, 주장하지 않은 지연이자는 판결문에 한 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천만 원 단위의 지연손해금이 소장 문구 하나로 빠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점검할 기록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실제 지급일, 소장 송달일입니다. 이 세 날짜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구간(연 5%와 연 12%)을 정합니다. 소장과 준비서면의 청구취지 문구도 날짜별로 복사해 두면 누락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주문에 적힌 금액과 이율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 빠진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된 부분과 소송물이 다른지 따져 별소로 청구해야 하는데, 기판력과 소멸시효 문제가 겹쳐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소송 단계에서 청구원인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위약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손해배상 예정액·실제 손해·지연손해금을 별개 청구원인으로 나눠 누락 없이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잔금 지급 내역·소장과 준비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지연손해금 청구 누락 여부·위약금과 실제 손해의 관계·적용 이율과 기산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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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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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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