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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송 중에 원금을 받으면 지연손해금 연 12%는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소송을 낸 뒤 상대방이 원금을 모두 갚았다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법의 연 12%가 아니라 연 5%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연 12%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로 한 이율이므로 원금이 소멸해 지연손해금만 남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금을 받은 날짜와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지연손해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 이율이 연 12%에서 연 5%로 바뀔 뿐, 늦게 준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땅의 면적이 줄어 시로부터 조정금 6,000만원의 수령통지를 받았습니다. 시는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줄 수 없다며 지급을 미뤘고, D씨는 2025년 조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도중 시가 조정금 원금을 모두 지급하자, D씨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를 바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에 원금을 받으면 연 12%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낸 뒤 채무자가 원금을 모두 갚았다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에는 연 12%가 아니라 일반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연 12%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이율인데, 원금이 이미 소멸하면 이행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정금 6,000만원이 6개월 늦게 지급된 경우 지연손해금
조정금 6,000만원이 6개월 늦게 지급된 경우 지연손해금
연 5% 적용150만원
연 12% 적용(인정 안 됨)36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이 법리를 민사소송에서 먼저 밝혔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공법상 당사자소송인 지적재조사 조정금 청구에도 같이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위 사례처럼 조정금 6,000만원의 지급이 6개월 늦어졌다면 지연손해금은 연 5%로 계산해 150만원이고, 연 12%로 계산한 360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 12% 법정이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인 법정이율 규정이 이 이율을 정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비교
상황적용 이율
판결 때까지 원금 미지급, 이행판결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소송 중 원금 변제, 지연손해금만 남음연 5%
다툴 타당한 이유가 인정된 범위연 12% 배제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379조

다만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패소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뒤 갚는 날까지 연 12%가 붙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언제 통지되나요?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안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나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 수령통지를 받은 날짜가 6개월 지급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되므로 통지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금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조정금 지급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시장이나 군수 같은 행정청이 아니라 시·군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원고도 처음에 시장을 피고로 삼았다가 1심에서 각하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를 시로 바꿨습니다.

조정금 지연손해금 청구 대응 순서

  • 수령통지일 확인 - 조정금 수령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6개월 지급기한이 이날부터 진행됩니다.
  • 지급기한 경과 후 청구 - 6개월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피고 확정 -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당사자소송을 냅니다. 행정청을 피고로 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원금 지급 시 청구 변경 - 소송 중 원금을 받으면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바꿉니다. 이 부분 이율은 연 5%입니다.
  • 이율 구간 정리 -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구간을 나눠 금액을 계산합니다. 원금을 끝까지 받지 못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금 산정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함께 걸려 있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 내역과 판결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청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과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을 내면 무조건 연 12%가 붙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소송 중에 원금을 갚으면 그 뒤 판결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연 5%로 계산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원금을 먼저 갚는 것이 지연손해금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금액을 정합니다. 수령통지일이나 변제기, 지급 요구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소장 부본 송달일, 원금이 실제로 입금된 날을 통지서와 송달증명, 입금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피고를 잘못 정해 피고를 바꾸면 새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날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청구취지를 바꿀 때 이율 구간을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연 5% 구간과 연 12% 구간을 잘못 나누면 그 부분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과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고 적격과 지급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이율 구간을 나눠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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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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