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파기환송 뒤 새로 인정된 손해배상에도 바로 연 12% 지연이자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파기환송 뒤 항소심에서 새로 심리된 손해에 대해 채무자의 책임제한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졌다면 그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가 아닌 연 5%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상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 해당한다며 환송판결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인 원심을 고쳤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이율 구간 날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판결문을 받았다면 주문의 지연손해금이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연 5%이고,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인지 구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구간 하나로 이자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판결 선고 전 기간 전체에 연 12%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툴 만한 범위에서는 법이 연 12%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 등 소액주주들은 상장회사의 분식회계로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2017년 회사와 감사인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차 항소심은 일부 기간의 주가 하락분을 인과관계가 없다며 뺐는데, 대법원은 그 부분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항소심은 빠졌던 손해액을 새로 계산하면서 회사 70%, 회계법인 30%로 책임을 제한하고, 추가 인정액에 대해 환송판결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H씨는 회사가 「환송 뒤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가 맞다」며 상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쪽이 맞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촉진법 연 12%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원칙적으로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그날부터의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는데, 2026. 10. 4.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연 100분의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연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다툴 만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하는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하고, 그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맡겨져 있습니다. 198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된 이 기준은 2026년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민법상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이고,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도 이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그래서 항쟁이 타당한 기간에는 연 5%로 계산됩니다.
파기환송 뒤 새로 인정된 손해에는 연 12%가 언제부터 붙나요?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붙는 것으로 봐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8473 판결은 환송 전 항소심에서 배척된 손해 주장이 환송판결로 받아들여지고, 환송 후 항소심이 그 손해액을 새로 심리하면서 채무자의 책임제한 주장을 일부라도 받아들였다면, 적어도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는 채무자의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연 5% 시작
환송판결 선고
원심은 다음 날부터 연 12% 적용(파기)
환송 후 항소심 선고일
연 5% 종료
그 다음 날부터
연 12% 적용
환송 후 항소심이 정한 책임제한 비율이 환송 전과 같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환송 전 항소심은 그 기간 손해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고만 판단했을 뿐 구체적 손해액을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행의무 범위는 환송판결 선고일까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추가 인정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환송 후 항소심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로 직접 고쳐 판결했습니다.
이율 구간에 따라 이자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손해액 1억원에 대해 항쟁이 타당한 기간이 8년이라면, 그 기간 이자는 연 5%로 4,000만원이고 연 12%로 계산하면 9,600만원입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이율 구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5,600만원이 달라집니다. 실제 계산은 일수로 하므로 판결 주문의 기산일과 종기를 날짜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 5% 적용 | 4,000만원 |
|---|---|
| 연 12% 적용 | 9,600만원 |
| 차이 | 5,6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지연손해금 이율 다툼 대응 순서
- 주문 구간 확인 - 판결 주문에서 연 5% 구간과 연 12% 구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기산일이 소장 송달 다음 날인지 봅니다.
- 소송 경과 정리 - 1심부터 환송 후 판결까지 각 심급에서 어떤 손해가 인정되고 배척됐는지 정리합니다. 항쟁 타당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새로 인정된 부분 구분 - 환송 뒤 처음으로 손해액이 심리된 부분과 이미 확정된 부분을 나눕니다. 이율 구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책임제한 인용 여부 점검 - 채무자의 책임제한이나 과실상계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합니다. 받아들여졌다면 그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이 타당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집행 금액 재계산 - 확정된 이율 구간대로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해 강제집행이나 변제 금액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이율이 따로 있거나 일부 판결만 먼저 확정된 사건이라면 판결문 주문과 확정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판결의 지연손해금 산정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은 쪽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당연히 연 12%」라고 생각하고, 판결을 받은 상대방은 「항소만 하면 연 5%」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 12%가 빠지는 기간은 채무자의 다툼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던 범위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각 심급에서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배척됐는지의 기록이 이율을 정합니다. 소장 송달일, 1심과 항소심 선고일, 환송판결 선고일, 환송 후 항소심 선고일을 한 줄로 놓고, 각 판결에서 책임제한이나 과실상계가 받아들여졌는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구간은 강제집행 금액을 직접 바꿉니다. 소송이 길었던 사건일수록 연 5%와 연 12% 구간의 차이가 원금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판결 확정 뒤 집행권원의 이율 구간대로 금액을 다시 계산해 두면 과다 추심이나 과소 청구를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판결의 지연손해금 산정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심급별 인정·배척 경과와 책임제한 인용 여부를 먼저 정리해 연 5%와 연 12% 구간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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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지고 항소했는데 기각되면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나요?
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8473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379조
-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 민법 제397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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