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파기환송으로 배상액이 늘면 연 12%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파기환송 뒤 늘어난 손해배상금의 연 12% 지연이자는 환송판결 다음 날이 아니라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붙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졌다면 그 판결 선고 때까지는 피고가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문 지연손해금 주문에서 연 5%가 끝나는 날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문을 받았다면 지연손해금 주문에서 「연 5%」가 끝나는 날짜와 「연 12%」가 시작되는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이 날짜가 하루만 달라져도 수년 치 이자 차이가 납니다.
지연이자를 따로 계산해 소장에 적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원금과 함께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두면 이율과 기간은 법원이 주문에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개인투자자 10여 명은 2022년 상장회사의 거짓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기간의 주가 하락분은 분식회계와 관계없다며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이 2025년 3월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26년 6월 환송 후 항소심은 추가 배상금을 인정하면서 환송판결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이자를 붙였고, 회사는 그 기산점이 잘못됐다며 다시 상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연 12% 지연이자는 원래 언제부터 붙나요?
원칙은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이율은 연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 중에 청구금액을 늘렸다면 늘린 부분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 판결 안에서도 금액마다 지연이자 시작일이 둘 이상으로 나뉘는 일이 흔합니다.
연 12%가 적용되기 전 기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붙습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정하고, 채권자는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투면 연 12%가 늦춰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무가 있는지나 그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툴 근거가 있었다고 보는 기간에는 연 5%만 붙고,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로 바뀌는 것이 보통입니다.
| 구간 | 이율 | 근거 |
|---|---|---|
| 다툼이 타당한 기간 | 연 5% | 민법 제379조 |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원칙) | 연 12%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
| 다툼이 타당하면 사실심 선고 다음 날부터 | 연 12%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
출처 -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다투는 것이 타당했는지는 그 사건에서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1심에서 청구 일부가 기각됐는데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인용됐다면, 피고가 항소심 판결 때까지 다툰 것은 타당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시간을 끈 것이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그대로 붙습니다.
파기환송으로 배상액이 늘면 연 12%는 언제부터인가요?
환송 후 항소심이 손해액과 책임제한 비율을 새로 심리했고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졌다면, 연 12%는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72 판결은 환송판결 선고일까지만 다툼이 타당했다고 본 원심을 고쳐,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를 적용했습니다.
불법행위일 또는 소장 송달 다음 날
연 5% 시작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일부 손해 배척, 그 부분 미심리
대법원 환송판결
이 날짜로 연 12%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음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일
새로 심리한 손해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 사건에서 환송 전 항소심은 일부 주가 하락분을 인과관계가 없다며 배척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손해액과 책임제한 비율을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환송 뒤에야 그 부분 손해액을 처음 계산했으므로, 책임제한 비율이 결과적으로 환송 전과 같았더라도 피고가 그 판결 때까지 다툰 데에는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고 쪽에서는 환송판결만으로 연 12%가 시작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 지연이자 대응 순서
- 소장 송달일 확인 - 법원 사건검색에서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연 12%의 원래 시작점은 그 다음 날입니다.
- 청구 확장일 정리 - 청구금액을 늘린 신청서의 송달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늘린 금액은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 판결별 쟁점 비교 -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 어느 부분이 뒤집혔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뒤집힌 부분은 다툼이 타당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주문의 날짜 검토 - 판결문 주문에서 연 5%가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법리와 다르게 정해졌다면 상소 이유가 됩니다.
- 집행 전 계산 - 확정된 주문대로 금액별 이자를 계산해 강제집행이나 변제 협의에 씁니다. 계산이 틀리면 청구이의나 추가 집행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피고마다 송달일과 책임 비율이 다르거나 청구가 여러 번 확장된 경우에는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대법원에서 이기면 그날부터 연 12%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 12%는 판결로 의무가 확인된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다툴 근거가 없어진 때부터 붙고, 파기환송 사건에서는 그 시점이 환송 후 항소심 판결까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금액을 정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각 심급 판결 선고일을 피고별로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피고가 있으면 송달일이 며칠씩 달라 지연이자 시작일도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판결 주문이 법리대로 정해졌는지 다투는 상소 이유가 되고, 확정 뒤에는 강제집행할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원금이 수억원인 사건에서는 연 5%와 연 12%의 차이가 수천만원까지 벌어지므로 판결문을 받자마자 주문의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식회계·불완전판매 등 투자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소장 송달일과 심급별 판단 변화를 먼저 정리해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법리대로 정해졌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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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지고 항소했는데 기각되면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나요?
출처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72 판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79조
- 민법 제397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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