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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하자 물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때 12% 지연이자도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하자 물건을 돌려주는 것과 맞바꿔 대금 반환을 청구하면 연 12% 지연손해금은 붙지 않고 공급업체가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만 붙습니다. 해제에 따른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이라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하자 물건을 돌려줄 준비가 됐다고 상대방에게 알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자 물건을 발견하면 바로 공급업체에 하자 내용과 개수를 문자나 메일로 알리고, 그 물건은 버리지 말고 따로 보관하십시오. 상인끼리의 매매는 하자를 발견하고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소장에 연 12% 지연손해금을 적지 않았다고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반환과 맞바꿔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그 이율이 붙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3월 온라인 판매용 보온병 5,000개를 제조업체에서 납품받았습니다. 받자마자 뚜껑 쪽 누수가 잇따라 B사는 여러 차례 문자와 메일로 하자를 알리고 일부는 반품했습니다. 감정 결과 남은 물건 중 2,000여 개에 납품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확인되어, B사는 그 부분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1,4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제조업체는 하자 물건을 돌려받아야 돈을 줄 수 있다고 맞섰고, B사는 소장에 연 12% 지연손해금까지 적어 낸 상태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자 있는 물건 부분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네, 공급계약 중 하자가 있는 물건 부분만 해제하고 그 부분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공급업체는 받은 대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은 하자 물건을 돌려줘야 합니다.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지므로 두 의무는 맞바꿔 이행하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하자가 인도 당시부터 있었는지는 공급 직후부터 하자를 꾸준히 알렸는지, 감정에서 확인된 하자 개수가 매수인 주장과 비슷한지, 물건을 바로 돌려보내지 못한 사정이 납득할 만한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 판결은 비닐로 다시 포장해 둔 물건까지 납품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해제 후 돌려받는 대금에는 어떤 이자가 붙나요?

해제로 돌려받는 대금에는 공급업체가 그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이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들어가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이고, 돌려주기를 늦춘 데 대한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해제 반환 대금에 붙는 이자
구분이율기산일
상행위로 생긴 채무연 6%대금을 받은 날
일반 민사 채무연 5%대금을 받은 날
소송촉진법 이율연 12%동시이행 상환청구면 적용 안 됨

출처 - 민법 제548조 제2항,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율은 거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끼리의 거래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연 6%가, 일반 민사 거래에는 연 5%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업체가 대금을 모두 받은 뒤로서 매수인이 구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이자만 인정됐습니다.

소송촉진법 12% 지연손해금은 왜 붙지 않나요?

물건 반환과 맞바꿔 대금을 청구하면 공급업체는 대금 반환을 늦춘 책임(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연 12% 지연손해금은 붙지 않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가 되지 않고, 이 효과는 동시이행 항변을 실제로 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12% 지연손해금이 붙는지 판단하는 흐름
  1. 1

    계약 해제

    하자 물건 부분 해제, 서로 원상회복의무

  2. 2

    동시이행 관계

    대금 반환과 하자 물건 반환은 맞바꿔 이행

  3. 3

    반환 제공 여부

    매수인이 물건 반환을 제공했는지 확인

  4. 4

    제공 없음

    공급업체 지체책임 없음, 12% 적용 안 됨

  5. 5

    제공 있음

    그 뒤부터 지체책임을 다툴 여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 12% 이율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특별규정입니다. 해제에 따른 이자는 손해배상이 아니어서 이 이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을 인용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인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연 6% 이자만 인정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 물건을 돌려줄 준비를 마쳤다고 알리고 반환을 제공했다면 그때부터는 공급업체가 지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이행제공을 주장·증명하지 않았고, 물건 인도와 상환으로 대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지체책임이 부정됐습니다.

하자 물품 대금 반환 대응 순서

  • 하자 통지 -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공급업체에 내용과 개수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상인 간 매매에서는 통지가 늦으면 해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 물건 보관 - 하자 물건을 버리지 말고 따로 보관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감정과 반환 제공의 대상이 됩니다.
  • 해제 통지 - 하자 부분을 특정해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해제 범위가 반환 대금의 범위를 정합니다.
  • 반환 제공 - 물건을 돌려줄 준비가 됐다고 알리고 수거를 요청합니다. 이행을 제공해야 상대방의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계약서에 하자 보증기간이나 반품 절차, 위약금 조항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품 대금 반환 소송에서 매수인들은 소장만 내면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제 사건은 물건과 돈을 서로 돌려주는 구조라, 매수인이 먼저 반환을 제공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도 12% 부분만 떼어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통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하자를 처음 알린 날, 반품한 날과 개수,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 물건을 가져가라고 요청한 날이 문자·메일·내용증명으로 남아야 합니다. 상인끼리 거래라면 하자 통지가 늦었다는 이유로 해제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처음 통지한 날짜가 특히 쓸모 있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주문의 모양을 바꿉니다. 반환 제공이 증명되면 그 뒤부터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다툴 여지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물건 인도와 상환으로 대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옵니다. 상환이행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물건을 인도하거나 그 제공을 증명해야 하므로 보관 상태도 미리 챙겨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 공급계약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와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 통지와 반환 제공의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이자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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