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는데 돌려받는 대금에 이자도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돌려줄 매매대금에 연 5% 법정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일부여서 등기 말소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도인이 무효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매도인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원금과 함께 「대금을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청구 항목에 따로 적어 두십시오. 이자를 언제부터 붙일지는 매도인이 무효 사유를 안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자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이자는 지체책임이 아니라 부당이득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중은 2024년 3월 종원 일부만 모인 회의 결의로 종원 B씨의 토지를 15억원에 샀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자, 종중은 B씨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등기를 먼저 돌려받아야 돈을 줄 수 있고, 이자는 줄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B씨 자신이 그 결의에 참석한 종원이어서 결의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효인 매매계약의 대금은 이자까지 돌려받나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라면 이자까지 돌려받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매도인이 받은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고, 매수인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악의의 수익자에게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자율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연 5%입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은 종중 결의 무효로 매매가 무효가 된 사안에서, 악의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매매대금에 연 5%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 말소와 동시이행이면 이자를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매도인의 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법정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대로 붙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막을 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이자까지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매도인이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매수인은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길을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이 선의였다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매도인이 대금을 받을 때 무효 사유를 몰랐다면 처음부터 이자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고,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반환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 매도인 상태 | 반환 범위 | 이자 기산점 |
|---|---|---|
| 대금 받을 때부터 악의 | 받은 이익 전부+이자 | 대금 수령일 |
| 받은 뒤 무효를 알게 됨 | 안 때부터 악의로 반환 | 무효를 안 날 |
| 끝까지 선의, 소송 패소 | 현존 이익+소 제기 후 이자 | 소 제기일 |
| 선의, 소송 전 반환 | 현존 이익 | 이자 없음 |
- 대금 받을 때부터 악의
- 반환 범위: 받은 이익 전부+이자
- 이자 기산점: 대금 수령일
- 받은 뒤 무효를 알게 됨
- 반환 범위: 안 때부터 악의로 반환
- 이자 기산점: 무효를 안 날
- 끝까지 선의, 소송 패소
- 반환 범위: 현존 이익+소 제기 후 이자
- 이자 기산점: 소 제기일
- 선의, 소송 전 반환
- 반환 범위: 현존 이익
- 이자 기산점: 이자 없음
출처 - 민법 제748조, 제749조
매매대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무효 사유 확정 - 결의 무효·강행법규 위반 등 계약이 무효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해제와 무효는 이자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 매도인의 인식 시점 입증 - 결의 참석 여부, 회의록, 문자로 매도인이 언제 무효 사유를 알았는지 보여 줍니다. 악의가 인정되면 대금 수령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청구 항목 분리 - 원금,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적습니다. 법정이자는 동시이행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말소 서류 이행제공 -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공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야 동시이행 항변을 넘어서 지연손해금도 다툴 수 있습니다.
- 소 제기와 보전처분 - 매도인이 대금을 써 버릴 우려가 있으면 반환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해제·무효 시 정산 특약이 있거나 매수인도 토지를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서로 반환할 범위를 계약서와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계약 무효·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무효 사유 확정
결의 무효 등 계약 무효 이유 정리
- 2
악의 시점 입증
회의록·문자로 매도인이 안 날 확인
- 3
청구 항목 분리
원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 구분
- 4
말소 서류 제공
동시이행 항변 대응
- 5
소 제기·가압류
대금 유출 우려 시 보전처분
실무상 착안점
매도인들은 「계약이 무효면 받은 돈만 돌려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매수인도 원금만 청구했다가 나중에 이자를 따로 청구하느라 소송을 한 번 더 하는 일이 있습니다. 판례는 악의의 매도인에게 대금 수령일부터 연 5% 이자를 붙이고, 등기 말소와 동시이행 관계라는 이유로 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몇 년씩 다투면 이자만으로 원금의 상당 부분이 됩니다.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는 매도인이 무효 사유를 안 날로 정해지므로, 그 날짜를 보여 줄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종중 회의록의 참석자 명단, 소집 통지를 보낸 범위, 매도인에게 무효를 알린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이자 기산점을 정하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집행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기산점이 1년만 달라져도 수억원 대금에서는 이자 차이가 수천만원이 되므로,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날짜별 근거를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계약 무효·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도인의 악의 시점을 기록으로 확정한 뒤 원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나눠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대금 송금 내역·무효 사유를 보여 주는 결의서나 회의록·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 무효 여부·매도인의 악의 시점·이자와 지연손해금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48조 제2항
- 민법 제749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379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법 제749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