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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 보낸 돈이 사기범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빚을 갚는 돈으로 받은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이 돈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이와 별개로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범이 편취한 돈으로 자기 채권자에게 빚을 갚았다면 그 채권자가 악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좌 주인과 사기범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이 누구이고 사기범과 어떤 관계인지가 반환 여부를 가릅니다. 송금 내역,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계좌 명의인이 주장하는 거래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돈을 보낸 계좌의 주인이 사기범과 한패라고 처음부터 단정해 고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이 돈을 받을 때 무엇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어, 그 사정을 먼저 정리해야 방향이 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 B씨에게서 C씨가 가진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C씨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C씨는 그런 주식을 가진 적이 없었고, C씨는 그중 1억 원을 B씨가 시키는 대로 B씨 가족 계좌로 다시 보냈습니다. C씨는 나머지 돈은 B씨에게 미술작품을 팔고 받은 대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편취금으로 빚을 갚으면 받은 사람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사기범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으로 자기 채권자에게 빚을 갚았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 그 돈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반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그 돈의 출처를 알지 못했고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도 없다면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편취금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다277188 판결은 피해자가 사기범의 거짓말에 속아 계좌 명의인에게 직접 송금한 경우에도 이 법리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송금이 계좌 명의인에 대한 급부일 뿐이라며 이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실제로 반환을 받을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계좌 주인이 받은 돈을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다시 보냈다면?

계좌 명의인이 받은 돈을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곧바로 다시 보냈다면, 그 부분은 명의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사안의 금액별 판단
구분금액대법원 판단
사기범 지정 계좌로 재송금1억 원실질적 이익 없음, 반환의무 불성립 유지
명의인 계좌에 남은 돈5,000만 원채무 변제 여부와 악의·중과실 다시 심리

출처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다277188 판결

이 판결에서 계좌 명의인은 받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사기범의 요청에 따라 사기범 아들 등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심은 이 1억 원은 명의인이 실질적인 이익 귀속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해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돈이 흘러간 사기범과 그 가족을 상대로 따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따지나요?

법원은 계좌 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에 주장하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대금이 얼마인지, 피해자의 돈 중 얼마가 그 대금 변제에 쓰였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해 명의인이 편취 사실을 알았는지 따집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명의인이 미술작품 5점을 1억 2,000만 원에 팔았다고 주장하자,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와 대금 액수, 변제에 쓰인 금액을 심리하고 그 금액에 대해 악의나 중과실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그 거래가 꾸며낸 것인지, 명의인이 주식매매 명목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명의인이 악의라면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 반환 대응 순서

  • 송금 경로 정리 - 내가 보낸 돈이 누구 계좌를 거쳐 어디로 갔는지 금액별로 표를 만듭니다. 상대방마다 청구할 금액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 계좌 명의인 주장 확인 - 명의인이 어떤 거래의 대금이라고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거래의 실재와 금액이 반환 여부를 가릅니다.
  • 악의·중과실 자료 수집 - 명의인과 사기범의 관계, 송금 명목, 대화 내용을 모읍니다. 편취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사기범을 사기로 고소해 수사기관이 계좌 흐름을 확인하게 할지 검토합니다. 수사 결과는 민사 증거로도 쓰입니다.
  • 반환 소송과 가압류 - 명의인과 사기범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 명의인이 사기범의 가족이거나 비슷한 송금이 반복됐다면 계좌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금 반환 소송과 사기 고소 대리,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기 피해를 당하면 돈이 들어간 계좌의 주인에게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돈이 사기범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받은 사람이 편취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만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계좌 주인이 돈을 곧바로 사기범 쪽에 다시 넘겼다면 그 부분은 아예 청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과 날짜가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그 계좌에서 언제 어디로 다시 나갔는지, 계좌 주인이 사기범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금액 단위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송금 직후의 메신저 대화나 송금 메모가 악의를 보여 주는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상대방별 청구 금액을 나누고, 계좌 주인이 주장하는 거래가 꾸며진 것인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수사로 확보된 계좌 추적 결과가 있으면 민사에서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할지 함께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금 반환 청구와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경로를 금액별로 정리한 뒤 상대방마다 반환 근거와 악의 입증 자료를 나눠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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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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