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묘지 재단법인 운영권을 넘겨받으며 묘지 분양권도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법인묘지를 재단법인이 아닌 회사가 넘겨받아 분양하게 하는 약정은 장사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 조항 때문에 묘지 재단법인 운영권 양도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묘지 주체 제한과 묘지 사전 매매 금지를 강행법규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묘지 처분권이나 관리회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묘지 재단법인의 운영권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묘지를 재단이 아닌 회사나 개인에게 넘기거나 그들이 분양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조항 하나 때문에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 교체 방식으로 재단 운영권을 넘기는 약정 자체가 곧바로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묘지 처분권을 재단 밖으로 빼내는 내용이 들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법인묘지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에게서 재단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대금 일부를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C씨가 앞선 경영권 양도 약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재단 묘지의 처분권을 가진 별도 관리회사를 세워 묘지 사용권을 분양하고 그 회사 지분 30%를 전 이사들에게 넘긴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약속한 이사 교체에 협조하지 않자 C씨는 이사 선임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묘지를 회사가 분양하게 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법인묘지는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세운 재단법인만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할 수 있고, 사설묘지를 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묘지를 매매·양도·임대하거나 사용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규정을 어긴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법규로 보았습니다.
| 규제 | 내용 | 위반 시 벌칙 |
|---|---|---|
| 설치·관리 주체 | 민법상 재단법인만 허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전 매매 금지 | 사망 전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39조, 제40조
이 사건의 앞선 경영권 양도 약정에는 재단이 묘지 일부를 시공사에 대물변제로 넘기고, 나머지 묘지의 처분권은 새로 세울 관리회사가 가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 판결은 문구에 「처분권 양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이 아닌 회사에 묘지와 처분권을 넘기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묘지를 사전에 매매·양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결은 2015년 개정 전 장사법을 적용했지만, 2026. 10. 11.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내용을 제14조 제5항과 제21조에 두고 있습니다.
약정 일부만 무효면 나머지는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부분이 무효인 줄 알았더라도 나머지만으로 계약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게 남습니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 당시 무효를 알았다면 원했을 가정적 의사를 말합니다.
- 1
묘지 처분권 조항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 2
가정적 의사 판단
그 조항 없이도 계약했을지 확인
- 3
선행 약정 전부 무효
대가와 묶여 있으면 전체 무효 여지
- 4
승계 약정도 무효
같은 구조면 운영권 약정도 무효 여지
이 사건에서 전 이사들은 관리회사 지분 30%를 받아 묘지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경영권 양도의 대가로 삼았습니다. 묘지 처분권 조항이 무효면 그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양도 대가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대법원은 그 조항 없이 계약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체가 무효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앞선 약정을 승계한 운영권 양수 계약도 무효인가요?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뒤의 운영권 양수 계약이 앞선 약정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고, 관리회사를 통한 묘지 분양과 지분 30% 양도 의무를 그대로 지는 내용이라면 앞선 약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사 선임 의무를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강행법규와 일부무효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계약 목적과 체결 경위, 이후 경과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여서, 약정 전부가 무효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무효인 약정으로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무효로 정해지면 낸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건넨 돈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효를 알았다면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묘지 사전 매매처럼 처벌 대상인 거래에 직접 가담했다면, 반환 청구가 불법원인급여로 막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거래 구조와 각자의 역할을 보고 판단합니다.
묘지 재단 운영권 거래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점검 - 묘지 처분권, 대물변제, 관리회사 설립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재단 밖으로 묘지를 넘기는 내용이면 무효 위험이 큽니다.
- 선행 약정 확인 - 승계하기로 한 앞선 경영권 양도 약정을 받아서 먼저 읽습니다. 그 약정의 무효가 내 계약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허가 내용 확인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법인묘지 허가서와 재단 정관을 확인합니다. 재단법인이 허가 주체인지 봅니다.
- 사전 분양 여부 확인 - 생존자에게 분양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70세 이상 등 시행령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 대금 반환 검토 - 계약이 무효로 보이면 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단 정관과 허가 조건, 약정서 전체 구조에 따라 일부무효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허가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단·법인의 운영권 양도와 임원 선임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묘지 재단 운영권 거래는 이사 교체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도 회사 지분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단 묘지를 시공사나 관리회사로 넘기는 조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 전체가 흔들립니다. 문구에 처분권 양도라는 말이 없어도 법원은 실질을 봅니다.
그래서 계약 전후의 문서가 중요합니다. 앞선 경영권 양도 약정, 관리회사 설립 서류, 지분 배분 합의, 묘지 분양 내역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어떤 조항이 재단 밖으로 묘지를 넘기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승계한 약정을 받아 보지 않고 계약한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이 기록은 이사 선임 이행 소송에서 약정이 유효한지, 무효라면 일부만 무효인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무효로 정해지면 같은 자료로 낸 대금의 반환 범위와 상대방이 무효를 알았는지까지 증명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단·법인의 운영권 양도와 임원 선임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조항과 앞선 약정을 함께 분석해 강행법규 위반과 일부무효 범위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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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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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 판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호
- 민법 제137조
- 민법 제748조 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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