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위약벌이 거래대금의 3배라면 법원은 무효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위약벌은 법원이 감액할 수 없지만,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일부나 전부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14다14511 판결과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 요소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로 정하려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재라는 점을 문언에 분명히 적고, 금액이 거래 규모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 함께 따져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위약벌을 깎아 주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무거우면 그 일부나 전부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대금 58억 원의 3배 가까운 146억 원의 위약벌을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전부 유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체결 경위와 채권자가 얻는 이익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하면서, B씨가 A씨의 지분과 대여금 채권을 20억 원에 사기로 하는 합의서를 2024. 6. 작성했습니다. 서로 불신이 깊어 어느 한쪽이라도 합의를 어기면 60억 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B씨가 대금을 내지 않자 A씨는 계약을 해제했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생각입니다. 2026. 4. 7. B씨는 위약벌 60억 원을 전부 물어야 하는지, 법원이 줄여 줄 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동업자들이 회사 경영을 두고 의견이 갈리자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원고들이 다른 회사 주식과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기는 대가로 58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합의서와 주식매매계약에 위약벌 30억 원과 116억 원을 정했는데, 피고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벌 146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신속하고 확실한 동업 정리가 필요했다며 전부 유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지만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라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약벌이 대가의 3배 가까운 점, 해제로 원고들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점, 원고들이 손해 전부를 따로 배상받을 수 있는 점, 피고들이 해제 뒤 주식과 채권을 제3자에게 팔아 손실을 만회하려 한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이 무효 사유와 무효 범위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환송 뒤에는 위약벌 중 어디까지가 유효한지를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약벌은 왜 법원이 감액하지 못하나요?
민법은 위약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의 예정만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를 메우는 돈이 아니라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제재여서, 그 규정을 유추해 줄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대신 위약벌을 받는 쪽은 위약벌과 별도로 실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다수의견은 감액을 부정하는 판례를 유지했고, 6명의 대법관은 감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반대의견은 공서양속을 통한 통제가 불필요한 우회로이고, 일부 무효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 공평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과도한 위약벌을 다투는 길은 감액 청구가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일부 무효 주장입니다.
얼마나 무거워야 무효가 되나요?
정해진 배수는 없고, 의무 이행으로 채권자가 얻는 이익과 벌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약벌이 거래 대가의 3배 가까웠고, 해제로 채권자 측 의무가 사라졌으며, 손해는 별도로 전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위반한 쪽이 손실을 줄이려 노력했다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에서 |
|---|---|
| 거래 대가와 비교 (핵심 행) | 대가 58억 원, 위약벌 146억 원(3배 가까움) |
| 해제의 효과 | 원고들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됨 |
| 별도 손해배상 | 손해 전부를 따로 배상받을 수 있음 |
| 위반 뒤 사정 | 피고들이 주식·채권을 제3자에게 팔아 손실 만회 노력 |
| 체결 경위 | 대등한 지위, 쌍방 적용 조항(신중 판단 요소) |
정해진 배수는 없고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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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실손해 배상 조항과 위약금 조항이 따로 있나요?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무효 주장을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벌이 거래 대가보다 훨씬 큰가요?
거래 대가, 채권자의 이익, 위약벌을 비교한 표를 만듭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했나요?
해제로 상대방이 면한 의무와 이중 이득 여부를 정리해 과도함을 주장합니다.
민법 제103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반대로 대법원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으로 제한할 때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쪽 모두에 똑같이 적용되는 조항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맺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무효가 인정되어도 위약벌 전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과도한 부분만 무효가 되며 적정한 범위는 유효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은 금액 비교표와 함께 체결 당시 협상 과정,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와 이미 회수한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장 약속 위반에 따른 위약벌 사례는 「투자한 회사가 기한 내 상장을 못 하면 대주주에게 위약벌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위약벌 대응 순서
- 성격 확인 - 계약서 문언과 체결 경위로 그 조항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먼저 따집니다.
- 이익 비교 - 거래 대가, 채권자가 이행으로 얻을 이익, 위약벌 금액을 표로 비교합니다.
- 해제 효과 정리 - 해제로 상대방이 면한 의무와 따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정리합니다.
- 사후 사정 자료 - 손실을 줄이려 한 노력, 처분 대금 등 위반 뒤 사정을 기록으로 모읍니다.
- 일부 무효 주장 - 공서양속 위반을 근거로 과도한 부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적정 범위를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약벌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얼마나 무거운지와 계약의 체결 경위에 따라 무효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약벌·위약금 분쟁과 동업 정리, 주식매매계약 해제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약벌 분쟁은 조항의 성격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위약금으로만 적혀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감액 길이 열리고, 위약벌로 인정되면 감액은 막히는 대신 별도의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됩니다. 계약서에 실손해 배상 조항이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를 다투는 쪽에서는 금액이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제로 무엇을 면했는지, 실제 손해를 얼마나 따로 청구하고 있는지, 이미 회수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숫자로 보여 주어야 이중 이득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체결 당시 양쪽 모두에 같은 조항이 적용되었다면 그 사정을 넘을 근거도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약벌·위약금 약정의 효력과 감액, 동업 정리 합의와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구조와 손익을 숫자로 정리해 과도한 부분을 다툽니다.
- 위약벌 무효·위약금 감액 분쟁
- 동업 정리 합의 분쟁
- 주식매매계약 해제·손해배상
- 계약서 위약 조항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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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37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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