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투자한 회사가 기한 내 상장을 못 하면 대주주에게 위약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대주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상장 실패만으로 위약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장 약정에 따른 대주주의 지급의무는 그 돈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위약벌인지, 상장 실패를 조건으로 한 약정금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주주간계약서의 상장 조항과 지급 조항 문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장 기한이 지났다면 주주간계약서의 상장 조항과 위약금 조항, 풋옵션 조항을 나란히 펴 놓고 돈을 주는 조건이 「의무 위반」인지 「상장 실패」 자체인지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같은 금액이라도 이 문구에 따라 청구 요건이 달라집니다.
대주주가 상장 준비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를 처음부터 다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이 상장 실패만을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한 것이라면 대주주의 잘못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가 운영하는 개인투자조합은 2021년 한 스타트업이 발행한 신주를 10억원에 인수했습니다. 투자자, 회사, 대주주는 주주간계약에 「거래종결일부터 48개월 안에 상장하도록 한다」는 조항과, 이를 어기면 대주주가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회사는 2025년 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했고, C씨는 대주주에게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대주주는 업황이 나빠 상장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뿐 자기 잘못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투자한 회사가 기한 내 상장을 못 하면 대주주가 위약벌을 내야 하나요?
대주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약벌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은 대상회사가 상장하지 못한 데 대주주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약벌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약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약정하는 돈이므로,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생깁니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상장 실패 시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은 모두 위약벌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대주주의 지급의무가 생기는지는 약정의 동기와 경위, 문언, 목적, 채무가 계약에 적힌 방식,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그리고 그 돈이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위약벌인지 단순히 상장하지 못함을 조건으로 한 약정금인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구분 | 대주주 귀책사유 | 법원 감액 | 실제 손해 별도 청구 |
|---|---|---|---|
| 조건부 약정금 | 필요 없음 | 해당 없음 | 약정에 따름 |
| 위약벌 | 필요 | 불가(과다 시 무효 가능) | 가능 |
| 손해배상액의 예정 | 필요 | 부당히 과다하면 가능 | 원칙적 불가 |
출처 - 민법 제147조 제1항, 제390조, 제398조 제2항·제4항
조건부 약정금이라면 상장 실패라는 조건이 성취되는 순간 지급의무가 생기고, 대주주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었다는 사정은 이 판단에서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장 노력 의무를 어겼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원심에서 결과를 보장하는 의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상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대주주의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관사 선정을 미룬 기록, 이사회 의사록, 투자자와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문서처럼 대주주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장 요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약벌이 너무 많으면 법원이 깎아 주나요?
깎아 주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이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법리를 유지했고, 다만 공정하지 않을 정도로 과다한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라고만 적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위약벌인지, 조건부 약정금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를 문구로 분명히 해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상장 약정 위약벌 대응 순서
- 약정 성격 확인 - 지급 조항이 위약벌인지, 조건부 약정금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문구와 체결 경위로 정리합니다. 성격에 따라 귀책사유 증명이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 풋옵션 요건 확인 - 상장 추진 중단 등 주식매수청구 요건이 따로 있는지 봅니다. 원심은 「투자자와 협의 후 결정한 상장 중단」을 상장 요건이 갖추어졌는데도 협의로 중단한 경우로 좁게 해석했습니다.
- 대주주 행위 기록 - 주관사 계약, 이사회 의사록, 투자자 협의 요청과 회신을 모읍니다. 귀책사유를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지급 요구 - 기한 연장 협의 여부와 지급 요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가 기한 도과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청구 소송 - 약정금·위약벌·손해배상을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어 청구합니다. 한 가지 성격만 주장하다 기각되는 위험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간계약에 연장 협의 조항이나 별도의 상환 조건이 있으면 계약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계약·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금·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자들은 계약서에 위약벌을 크게 적어 두면 상장이 안 될 때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위약벌이라는 이름 때문에 대주주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투자자에게 넘어옵니다. 상장 실패 자체를 지급 조건으로 적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상장 준비 과정의 날짜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주관사 선정일, 기업실사 착수일, 투자자에게 상장 일정을 보고한 날, 기한 연장을 협의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주주가 상장을 미룬 이유를 이메일로만 설명했다면 그 이메일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귀책사유 판단을 좌우합니다. 대주주가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위약벌 청구가 살아나고, 없으면 조건부 약정금이나 풋옵션으로 청구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대주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때도 이 자료가 피보전권리 소명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계약·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금·위약벌 청구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지급 조항의 법적 성격을 먼저 정리한 뒤 귀책사유 증거와 청구 구조를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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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147조 제1항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1223 판결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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