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주주지위확인 소송 중 명의자가 차명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자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주주총회가 잡혀 있으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따로 받아야 판결 전 처분과 표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오른 명의자의 권리 행사를 스스로 거부할 수 없어 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이 묶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권 발행 여부, 상장 여부, 다음 주주총회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주권이 없는 주식은 회사에, 상장주식은 증권회사에 결정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신청서에 제3채무자와 송달 주소를 정확히 적어 둡니다.
본안 소송을 먼저 내야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을 먼저 받고 본안은 뒤이어 내도 되고, 명의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자동차 부품 회사를 세우면서 자기 돈으로 인수한 주식 40%를 처남 B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여름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자 A씨는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주주지위확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지분을 경쟁 업체 대표에게 넘기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다른 주주와 함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바꾸려 한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A씨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B씨가 주식을 팔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명의자의 처분이나 의결권 행사를 막아 줄 수는 없나요?
아니요, 회사는 주주명부에 오른 명의자의 권리 행사를 스스로 거부할 수 없으므로 소송 중의 처분과 표결은 법원 가처분으로 막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회사는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명부에 오르지 않은 사람의 권리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외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뿐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가처분으로 지킬 권리는 명의신탁 해지에서 나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실제 주인에게 돌아오고, 명의자가 이를 다투면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먼저 보내 두어야 가처분 신청서에 이 권리를 적을 수 있습니다.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은 주식 종류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주권이 있는지, 상장주식인지에 따라 가처분의 상대방과 금지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명의자에게 양도·질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고 회사를 제3채무자로 넣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2. 5. 1. 선고 2008나1668 판결(확정)에 나온 가처분결정도 명부상 주주에게 처분을 금지하면서 회사에는 그 주식의 주권 인도를 금지했습니다. 회사가 뒤늦게 주권을 발행해 명의자에게 내주면 주권 교부로 양도할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이미 발행되어 명의자가 갖고 있다면 주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장주식처럼 전자등록된 주식은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 구분 | 상대방 | 금지 내용 | 집행 방법 |
|---|---|---|---|
| 주권 미발행 주식 (핵심 행) | 명의자, 회사 | 처분 금지, 주권 인도 금지 | 회사에 결정 송달 |
| 주권 발행 주식 | 명의자 | 처분 금지, 주권 보관 | 집행관 보관 |
| 상장·전자등록 주식 | 명의자, 계좌관리기관 | 계좌대체·말소 금지 | 증권회사에 결정 송달 |
| 의결권행사금지 | 명의자, 회사 | 총회 의결권 행사 | 심문 후 결정 |
주권이 없는 주식도 회사가 뒤늦게 주권을 내줄 수 있어 주권 인도 금지를 함께 구합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304조·제305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15조·제217조의2, 부산고등법원 2008나1668 판결
주주총회에서 명의자가 표를 던지는 것은 어떻게 막나요?
명의자가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주식을 넘기는 것을 막을 뿐 의결권 행사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의결권행사금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엽니다. 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뒤에 신청하면 심문 일정이 총회일을 넘길 수 있으므로 소집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준비합니다. 회사도 상대방으로 넣어 회사가 명의자의 의결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처분을 어기고 판 주식이나 행사한 표는 효력이 없나요?
본안에서 이겨야 가처분 위반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은 가처분 위반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피보전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확정되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강제조정 결정을 어긴 의결권 행사도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해 확정되면 피보전권리 범위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가처분 사안에서 대법원이 밝힌 법리입니다.
명의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세무서 압류보다 가처분이 먼저여야 합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가압류·가처분된 재산에도 강제징수를 하도록 정하지만, 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은 같은 취지의 옛 규정이 절차 진행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처분금지가처분 뒤에 들어온 체납처분 압류는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이겨 확정되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사안이고 주식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같은 구조로 다투려면 압류보다 먼저 가처분 결정을 송달해 두어야 합니다.
가처분 전에 이미 넘어갔더라도 원칙적으로 산 사람은 주식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실제 주인과 명의자 사이에서 주식의 주인은 실제 주인이고,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주권이 발행된 비상장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무권리자로 보아, 그에게서 산 사람은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파기환송)도 남의 이름으로 사 둔 주식의 주권을 사면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 조사하지 않은 사람의 선의취득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2069296 판결(확정)은 설립 때 명의신탁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그에게서 사 명의개서까지 마친 사람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처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나 설립 때 명의를 빌린 주식을 대법원이 정면으로 판단한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판결 전에 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보와 본안 제소명령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법원은 가처분을 내리면서 명의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명할 수 있고,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냅니다. 가처분 뒤 본안을 내지 않으면 명의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2주 이상으로 정한 기간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가처분이 취소됩니다. 본안에서 지면 가처분으로 명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추정되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명의신탁을 뒷받침할 자금 출처나 확인서가 약한데 가처분부터 서두르면 이 위험이 커집니다.
차명주식 처분금지가처분 대응 순서
- 해지 통지와 도달 기록 - 명의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가처분으로 지킬 권리가 이 해지에서 나옵니다.
- 주식 형태 확인 - 주권 발행 여부, 주권 보관자, 상장·전자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따라 제3채무자와 금지 내용이 정해집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명의자와 회사 또는 계좌관리기관을 상대로 신청합니다. 결정을 고지받으면 2주 안에 송달로 집행합니다.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주주총회 소집 움직임이 있으면 따로 신청합니다. 심문기일이 열리므로 총회일 전에 여유를 둡니다.
- 본안과 명의개서 청구 -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를 내고 회사에도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제소명령 기간을 넘기지 않게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약정에 처분 제한이나 정산 조건이 있거나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으면 가처분의 범위와 순서가 달라지므로 약정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처분금지·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과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해지 통지
도달일 기록, 지킬 권리 확보
- 2
주식 형태 확인
주권·상장 여부로 상대방 결정
- 3
처분금지가처분
고지 후 2주 안에 송달 집행
- 4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총회 전 심문기일 고려
- 5
본안·명의개서 청구
제소명령 기간 관리
실무상 착안점
소송을 내면 판결이 날 때까지 주식이 묶인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장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자의 처분도 의결권 행사도 멈추지 않고, 회사는 계속 명부상 명의자를 주주로 대우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송달되어야 비로소 주식이 묶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해지 통지 도달일, 명의자가 처분을 예고한 문자, 총회 소집 통지일은 가처분이 급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결정 고지일과 회사·증권회사 송달일은 2주 집행기간과 가처분 효력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이 날짜는 본안에서 이긴 뒤 명의자의 처분이나 표결이 가처분에 어긋났는지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본안에서 지면 가처분 때문에 생긴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와 명의신탁 확인서처럼 본안을 이길 증거를 가처분 전에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 형태와 총회 일정을 먼저 확인해 가처분의 상대방과 신청 순서를 정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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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 민사집행규칙 제217조의2
- 민사집행법 제304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 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 광주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4062 판결
-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제1항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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