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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가족 이름으로 증자 주식을 인수했다면 회사에 대한 주주는 누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가족 이름으로 증자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이름을 주주명부에 올렸다면,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명부상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승낙한 타인 명의 인수에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고, 돈을 낸 사람과의 관계는 명의신탁으로 따로 따집니다. 지금은 명의자의 승낙 여부와 인수대금 송금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주총회장에서 회사가 주주명부에 오른 명의자의 의결권을 세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돈을 낸 사람이 의결권을 쓰려면 먼저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고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내가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명의자에게 해지를 통지한 뒤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쪽이 분쟁을 끝내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유상증자 때 신주 2만 주의 인수대금 1억 원을 직접 냈지만, 주식은 처남 B씨 이름으로 인수하고 주주명부에도 B씨를 올렸습니다. 2026년 들어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지자 B씨는 주주총회에 나와 A씨가 낸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고, 회사는 B씨의 의결권을 그대로 셌습니다. A씨는 돈을 낸 자신이 주주인데 B씨의 표를 막을 수 없는지, 회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누가 주주권을 행사하나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힌 사람만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남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린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뒤에 돈을 낸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명의자의 주주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고, 명부에 없는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받아 줄 수도 없습니다. 이 판결로 「돈을 낸 명의차용인만 주주」라던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등 종전 판례는 그 견해에 어긋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 제337조 제1항도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명부에 올리지 않고도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

돈을 낸 사람이 주식인수인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했을 때 누가 주식인수인인지는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볼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은 두 경우를 나눴습니다. 가설인 이름을 쓰거나 명의자의 승낙 없이 그 이름을 쓴 경우에는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로 출자한 사람이 주주가 됩니다. 반대로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 그 이름으로 인수했다면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식인수인입니다. 명의자와 출자자가 「주식은 출자자 것으로 한다」고 따로 합의했어도, 회사가 그 사정을 알고 승낙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론은 같습니다.

타인 명의 주식인수의 유형별 정리(2026. 10. 8. 기준)
유형주식인수인회사에 주주권 행사납입 책임
가설인 명의실제 출자자명의개서 후 실제 출자자실제 출자자
승낙 없는 타인 명의실제 출자자명의개서 후 실제 출자자실제 출자자
승낙 받은 타인 명의 (핵심 행)원칙적으로 명의자주주명부상 명의자출자자와 명의자 연대
승낙 받고 회사도 실제 출자자를 알고 승낙실제 출자자가 될 수 있음주주명부 기재를 따름출자자와 명의자 연대

가족이 이름을 빌려준 사안은 대부분 승낙 받은 타인 명의에 해당합니다.

출처 - 상법 제332조, 대법원 2016다265351 판결,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납입 책임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낙 없이 남의 이름이나 가설인 이름으로 인수한 사람은 주식인수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승낙을 받아 남의 이름으로 인수한 사람은 명의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집니다.

명의자와 돈을 낸 사람 사이에서는 누구 주식인가요?

명의자와 돈을 낸 사람 사이의 내부관계는 회사에 대한 관계와 따로 따집니다.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2069296 판결(확정)은 제3자가 인수대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낸 이유가 명의신탁일 수도 있지만 동업 출자나 단순한 대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증거가 갖춰지면 명의신탁이 인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2034252 판결(확정)은 사실혼 배우자 이름으로 된 주식에 대해 설립과 다섯 차례 증자의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회사 자금과 통장을 누가 관리했는지, 실제 운영을 누가 했는지를 모아 명의를 빌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판결은 회사에 대해서는 명부상 주주인 명의자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아, 실제 출연자가 명의자를 빼고 연 주주총회 결의를 부존재로 확인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내 주식이라는 판단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이렇게 결론이 갈립니다.

실제 출연자가 주주권을 되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실제 출연자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 앞의 2018나2069296 판결은 실질주주라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명의자가 해지에 응하지 않으면 명의자를 상대로 주식이 자기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찾을 길이 좁아집니다. 실제 출연자와 명의자 사이에서 주식의 주인은 실제 출연자이고,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해 누가 주주권을 행사하는지만 정했습니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명의수탁자를 처분권 없는 무권리자로 보아, 그에게서 산 사람은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사들인 주식에 관한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파기환송)도 이 전제에서,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조사 없이 주권을 산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선의취득을 엄격히 보았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산 사람이 몰랐고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면 선의취득으로 보호되고, 이때 실제 출연자는 명의자에게 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다만 설립·증자 때 명의를 빌린 주식에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앞의 2018나2069296 판결은 설립 때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을 가정해 판단하면서, 대외적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개서를 마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승낙을 받은 타인 명의 인수에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식인수인이라는 2016다265351 판결과 무권리자 법리의 관계를 대법원이 정면으로 정리하지 않아, 이런 주식은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처분할 기색이 보이면 해지 통지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의를 빌린 사실이 드러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도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명의개서 시점과 경위를 세금 문제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차명 주식인수 주주권 대응 순서

  • 주주명부 확인 - 회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누구 이름으로 몇 주가 올라 있는지 봅니다. 명부상 명의자가 지금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사람입니다.
  • 인수 경위 정리 - 설립·증자 때 명의자의 승낙을 받았는지, 회사가 실제 출자자를 알고 승낙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승낙 여부에 따라 주식인수인이 누구인지가 달라집니다.
  • 명의신탁 증거 수집 - 인수대금 송금 내역, 주권이나 통장·인감 보관, 배당금 수령, 경영 참여 내역을 모읍니다. 납입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 청구 - 명의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명의개서 청구 소송을 냅니다.
  • 처분 막기 - 명의자가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제3자가 명의개서까지 마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의 승낙 여부와 회사의 인식, 정관상 양도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식청약서·주주명부·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을 둘러싼 주주 지위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주주총회 결의 효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제 출연자가 주주권을 되찾는 흐름
  1. 1

    주주명부 확인

    명부상 명의자와 주식 수 확인

  2. 2

    명의신탁 증거 수집

    송금 내역·주권·통장 보관 자료

  3. 3

    해지 통지

    명의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

  4. 4

    명의개서 청구

    해지 증명 자료를 붙여 회사에 청구

  5. 5

    소송·가처분

    거절·처분 우려 시 법원 절차

실무상 착안점

돈을 낸 사람이 주주라는 생각은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주주총회에서 표를 던지고 배당을 받으며, 회사는 뒤에 있는 사람을 알았더라도 그 사람을 주주로 대우할 수 없습니다. 차명으로 인수한 사람은 명의자와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회사 안에서 아무 권리도 쓰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 당시의 기록이 남은 길을 정합니다. 인수대금을 누구 계좌에서 보냈는지, 명의자에게 승낙을 받으면서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주권과 통장과 인감을 누가 보관했는지가 나중에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증자 때마다 같은 방식이 반복되었다면 회차별 송금 내역을 따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두 갈래로 쓰입니다. 명의자를 상대로는 주식이 실제 출연자 소유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회사를 상대로는 해지 후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근거로 씁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팔아 버리면 되찾기 어려우므로, 다툼이 생긴 직후에 처분금지가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을 둘러싼 주주 지위 분쟁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대금 흐름과 명의개서 이력을 회차별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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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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