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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개월 안에 행사하라는 스톡옵션 계약 조항,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주주총회 결의보다 행사기간을 줄인 스톡옵션 계약 조항도 결의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퇴직 후 3개월로 행사기간을 단축한 조항을 유효로 본 대법원 2016다237714 판결과 상장회사 3개월 보장 규정, 행사 전 확인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퇴사 전에

스톡옵션 부여계약서에서 퇴직 후 행사기간 조항을 먼저 찾아 날짜를 계산해 두십시오. 퇴직일부터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면 퇴사 직후 행사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행사기간을 부여계약에서 퇴직 후 3개월로 줄인 조항을 유효로 보고, 그 뒤에 한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결의의 본질을 해치는 조항까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결의서의 행사기간만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고, 계약서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3. 비상장 소프트웨어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보통주 8,000주의 스톡옵션을 받았습니다. 결의서에는 행사기간이 2024. 3.부터 5년으로 적혀 있었고, A씨는 2년을 채운 뒤 2024. 9. 이직했습니다. 2026. 5. 회사 상장 소식을 듣고 행사를 통보하자 회사는 부여계약서의 퇴직 후 3개월 조항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A씨는 결의서와 다른 계약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차액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계약서의 퇴직 후 3개월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퇴직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2009. 3. 주주총회에서 직원들에게 행사기간 2011. 3.부터 2016. 3.까지인 스톡옵션을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같은 날 맺은 부여계약에는 2년 경과 뒤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3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2011년에 퇴직하고 2015. 1. 행사를 통보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이 행사 시기만 2년 재직으로 제한할 뿐 종기는 회사 자율에 맡겼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계약에서 행사기간을 조정한 것이 이해관계인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결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직원들이 계약 당시 이 조항을 알았고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원심은 이 조항이 퇴직으로 회사와 관계가 끊긴 사람의 보상을 기업 가치와 합리적으로 분리한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계속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결의상 행사기간이 그대로 적용되고, 기간 중 퇴직한 사람만 기간이 줄어든다는 점이 균형의 근거가 됐습니다. 현행 상법 제340조의3·제340조의4도 같은 구조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와 계약서가 다르면 무엇이 기준인가요?

원칙적으로 개별 부여계약이 구체적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 결의를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로 보고, 특정인의 권리 내용은 일반적으로 계약으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결의에는 부여받을 사람,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 수를 정해야 하지만 세부까지 빠짐없이 정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으로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가액을 크게 낮추거나 주식 수를 늘리는 식으로 기존 주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결의의 본질을 훼손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 직후 며칠 안에 행사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행사를 막는 조항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계약 당시 그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이 결의보다 행사기간을 늘려 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기간이 길어지므로, 회사가 나중에 그 연장 부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관, 결의, 계약서 세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정확한 기간이 나옵니다.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스톡옵션 부여 주총 결의가 부존재로 확정되면 대표이사의 권리도 사라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장회사라면 퇴직 후 행사기간이 달라지나요?

상장회사가 행사기한을 퇴직일로 정했다면,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며, 정년퇴직은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상장회사는 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 등을 이유로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기간 비교
구분비상장회사상장회사
행사 시작 요건결의일부터 2년 재직결의일부터 2년 재직(본인 책임 없는 퇴직 등 예외)
퇴직 후 행사기간 (핵심 행)부여계약서 문구에 따름행사기한이 퇴직일이면 본인 책임 없는 퇴직 시 3개월 이상 추가
사직을 이유로 한 취소정관·계약의 취소 사유에 따름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취소 가능
정년퇴직계약서 문구에 따름본인 책임 없는 사유에서 제외

구체적 기간은 정관·결의·부여계약서를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출처 - 상법 제340조의4,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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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여계약서에 퇴직 후 행사기간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나요?

    그 조항의 기간을 퇴직일부터 계산해 마감일을 확정합니다.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2.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했나요?

    행사 시작 요건은 갖춘 것이므로 남은 행사기간을 확인합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3. 상장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퇴직했나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 추가 행사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

  4. 계약 조항이 행사가액이나 주식 수까지 결의와 다르게 정했나요?

    결의의 본질을 훼손했는지 조항 효력을 따로 검토합니다.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비상장회사에는 이런 보장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서 문구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지 자진 사직인지에 따라 계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달라지므로, 사직서 문구를 쓰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보십시오. 2년 재직 요건과 퇴직의 관계는 「회사 사정으로 2년 전에 퇴사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스톡옵션 행사기간 다툼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부여계약서를 모두 받아 행사기간 문구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 기간 계산 - 결의일, 2년 경과일, 퇴직일, 계약상 종기를 날짜로 적습니다.
  • 행사 통지 - 기간이 남았다면 내용증명으로 행사 의사와 주식 수, 납입 준비를 밝힙니다.
  • 조항 효력 검토 - 계약 조항이 결의의 본질을 해치는지, 계약 당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신주발행·자기주식 교부·차액보상 중 결의가 정한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여계약서의 문구와 계약 당시 설명 여부, 퇴직 사유에 따라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톡옵션 행사와 차액보상 청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톡옵션 분쟁에서 퇴직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부여계약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만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결처럼 결론은 계약서 단서 조항 하나로 갈립니다. 회사는 계약서를 행사기간 종료까지 본점에 비치해야 하므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도 계약 조항이 결의와 다르면 그 차이가 왜 필요한지, 계약 당시 직원에게 알렸는지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조항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유효 판단의 근거로 들었으므로, 서명된 계약서와 설명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스톡옵션 행사 거절, 차액보상 청구, 부여 취소 분쟁을 임직원과 회사 양쪽에서 수행해 왔으며, 정관·결의·계약서를 대조해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스톡옵션 행사 거절 대응
  • 주식매수선택권 차액보상 청구
  •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검토
  • 부여 취소 이사회 결의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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