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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2년 전에 퇴사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비상장회사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본인 잘못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하지 못했다면 상법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도 이 2년 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회사가 상장회사인지와 주주총회 결의일, 퇴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다면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스톡옵션 부여 결의일부터 퇴사 예정일까지 2년이 차는지 날짜를 세어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행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부여계약서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면 2년 전이라도 행사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비상장회사라면 그 조항만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2024년 3월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2025년 말 사업부를 접으면서 A씨는 권고사직으로 2026년 1월 퇴사했고, 결의일부터 2년을 두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부여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면 행사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회사는 행사를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상장회사 스톡옵션 2년 요건은 왜 예외가 없나요?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은 상장회사 규정과 문언이 뚜렷이 다르고, 상법 규정이 주주와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귀책사유 없이 퇴직했더라도 2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행사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요건을 완화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장회사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장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하지만,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정년에 따른 퇴직은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유형별 2년 요건 예외(2026. 9. 28. 기준)
기산일
비상장회사: 주주총회 결의일
상장회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
비자발적 퇴직
비상장회사: 예외 없음
상장회사: 예외 인정
정년퇴직
비상장회사: 예외 없음
상장회사: 예외 아님
정관으로 완화
비상장회사: 불가
상장회사: 시행령 범위

출처 -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제542조의3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행사기한을 퇴직일로 정해 둔 상장회사라면,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사람에게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

2년 요건은 언제부터 세나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셉니다. 입사일이나 부여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상장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부여했다면 그 이사회 결의일부터 셉니다. 결의일이 2024년 3월 15일이면 2026년 3월 15일이 지나야 2년을 채웁니다. 퇴사일이 하루라도 앞서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각색 사례의 2년 계산
  1. 2024. 3.

    주주총회 부여 결의

  2. 2026. 1.

    권고사직으로 퇴사

  3. 2026. 3.

    2년 도래 예정일

스톡옵션은 양도할 수 없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여 한도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스톡옵션 조기 퇴사 대응 순서

  • 회사 유형 확인 - 회사가 비상장회사인지, 상장회사인지, 벤처기업 특례를 받는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 결의일 확인 -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에서 결의일을 찾습니다. 2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퇴사 사유 기록 - 권고사직·구조조정 통보를 문자나 공문으로 받아 둡니다. 상장회사 예외 요건을 증명합니다.
  • 부여계약서 검토 - 행사기간, 취소 사유, 퇴직 시 처리 조항을 확인합니다. 회사와 협상할 근거가 됩니다.
  • 대안 청구 검토 - 행사가 막히면 부당해고 다툼이나 합의금 협상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지 봅니다. 해고 다툼은 기한이 짧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벤처기업 특례로 부여된 스톡옵션이거나 해외 모회사 주식으로 받은 경우에는 부여계약서와 근거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주권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은 「회사가 내보낸 것이니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장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비자발적 퇴직이라도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행사를 막고, 회사와 맺은 완화 약정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의 결의일, 권고사직 통보일, 사직서 제출일, 실제 퇴직일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퇴직일을 며칠만 늦춰도 2년을 채울 수 있는 사건에서 서둘러 사직서에 서명해 권리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상장회사라면 본인 책임 없는 퇴직 예외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비상장회사라면 퇴직 경위를 다투는 부당해고 사건이나 손해배상 협상에서 쓰입니다. 주권 인도 청구 소송에서도 결의일과 퇴직일이 첫 쟁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주주권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 유형과 부여 결의일, 퇴직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행사 가능 여부와 대안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부여 결의 의사록·퇴직 관련 통보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2년 요건 충족 여부·상장회사 예외 해당 여부·대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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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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