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임직원 주식보상용 자기주식도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소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제도는 법이 정한 보유 사유입니다. 다만 계획 승인이 없으면 보상 목적이라도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승인 뒤에는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도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상용으로 보유하려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없으면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아니요,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소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제도는 법이 정한 보유 사유입니다. 다만 계획 승인이 없으면 보상 목적이라도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승인 뒤에는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도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보상용 자기주식은 어떻게 소각 의무에서 빠지나요?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는 방법으로 빠집니다. 상법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면서 다섯 가지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중 둘째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목적이고, 셋째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입니다.
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유 목적,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보유 기간과 처분 시기를 적은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 이사 전원이 서명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은 매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처분 상대방도 넓어집니다.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직원 보상 목적이 있으면 예외로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할 주식의 수, 처분가액, 상대방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합니다.
스톡옵션을 자기주식으로 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먼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결의로 부여합니다. 부여 대상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직원입니다.
| 항목 | 비상장회사 | 상장회사 |
|---|---|---|
| 부여 결의 | 정관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 같음, 정관 근거 시 일부 이사회 결의 가능 |
| 부여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 | 발행주식총수의 15%(시행령 한도) |
| 부여 금지 대상 | 10% 이상 주주,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가족 | 최대주주 등 시행령이 정한 사람 |
| 행사가액(자기주식 양도) |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 이상 | 같음 |
| 자기주식 보유 | 보유처분계획 매년 승인 | 같음, 계획 위반 시 과태료 |
출처 - 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상법 제635조 제3항 제10호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주주 일가에게 자기주식을 보상 명목으로 넘기는 구조는 이 단계에서 막힙니다. 스톡옵션은 양도할 수 없고, 행사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량과 가격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는 시행령이 정한 발행주식총수의 15%까지 가능합니다.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이면 행사가액은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나 성과보상 주식으로 나눠 주는 경우도 같나요?
우리사주제도 목적이면 같은 방식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을 별도 보유 사유로 정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넘기는 경우도 이 사유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출연 방식과 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닌 성과보상 주식은 조금 다릅니다. 조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이라고 넓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나 성과를 조건으로 주식을 주는 제도도 이 사유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조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예로 든 문언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상까지 넓히면 소각 의무가 약해진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성과보상 주식을 무상이나 낮은 가격에 주는 경우에는 처분가액의 공정성이 쟁점이 됩니다. 처분가액은 이사회가 정하므로 보상 규정, 지급 조건, 산정 근거를 이사회 의사록에 남겨야 합니다. 계획서의 보유 목적에도 해당 보상 제도의 이름과 근거 규정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상 일정이 늦어져 주식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획을 바꿔 다시 승인받거나 남는 주식을 소각해야 합니다. 보유처분계획에는 예정된 보유 기간과 처분 시기가 들어갑니다. 실제 처분이 계획과 달라지면 그 계획에 맞지 않는 보유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보상용으로 산 자기주식에 대해 보유처분계획을 아직 승인받지 않았나요?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주총회 승인 일정을 잡으십시오.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제2항
스톡옵션 대상자 중 10% 이상 주주나 그 가족이 있나요?
부여 금지 대상이므로 대상자 명단을 다시 정하십시오.
상법 제340조의2 제2항
성과보상 주식을 무상이나 낮은 가격에 줄 계획인가요?
처분가액 산정 근거와 보상 규정을 이사회 의사록에 남기십시오.
상법 제342조 제3항
계획에 적은 처분 시기가 지났는데 주식이 남아 있나요?
바뀐 시기로 계획을 다시 승인받거나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십시오.
상법 제341조의4 제4항, 상법 제343조 제1항
상장회사는 승인된 계획에 위반해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기가 늦어질 것 같다면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바뀐 처분 시기로 계획을 다시 승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상 제도를 접기로 했다면 남은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됩니다. 소각 뒤 2주일 안에 발행주식 총수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이 남아 있다면 행사에 대비할 주식 수만큼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행사 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부여 결의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임직원 보상용 자기주식 대응 순서
- 보상 제도 확인 - 스톡옵션, 우리사주, 성과보상 주식 중 어떤 제도에 쓸지와 정관 근거를 확인합니다.
- 대상자 점검 - 10% 이상 주주와 지배주주 일가처럼 부여가 금지된 사람이 없는지 봅니다.
- 계획 승인 -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 처분 결정 - 처분 수량, 처분가액, 상대방을 이사회에서 정하고 산정 근거를 남깁니다.
- 매년 점검 - 정기주주총회마다 계획을 다시 승인받고, 남는 주식은 소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상 제도의 형태와 대상자, 정관 규정에 따라 보유 가능 여부와 처분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주식보상 제도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설계, 관련 주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상용으로 사 둔 자기주식이 실제로는 몇 년째 쓰이지 않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매년 재승인 구조에서는 처분 실적이 없으면 보유 목적 자체를 의심받기 쉽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결의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앞의 것은 정관과 특별결의, 뒤의 것은 계획 승인입니다. 두 안건을 같은 주주총회에 올리더라도 별도 안건으로 나누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성과보상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구조는 세무상 근로소득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상법 절차와 세무 처리를 같이 설계해야 뒤늦은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주식보상 제도와 자기주식 활용에 관한 상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결의와 보유처분계획을 함께 설계해 분쟁 위험을 줄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검토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
- 우리사주제도 검토
- 주주총회 결의 설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스톡옵션 부여 주총 결의가 부존재로 확정되면 대표이사의 권리도 사라지나요?
- 회사 사정으로 2년 전에 퇴사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나요?
- 상장회사 스톡옵션을 행사했는데 주권을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사주 가족에게 팔 때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처
-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제3호·제3항·제4항
- 상법 제342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 상법 제542조의3 제2항·제3항·제4항
- 상법 제635조 제3항 제10호
- 상법 제343조 제1항
- 상법 제183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