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스톡옵션 부여 주총 결의가 부존재로 확정되면 대표이사의 권리도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결의 당사자가 아닌 대표이사에게도 미치고, 결의에 기초해 맺은 부여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상법은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주면서도 설립무효 판결처럼 판결 확정 전의 권리관계를 보호하는 불소급 규정은 준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여계약서와 함께 부여 당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의사록이 실제로 어떻게 작성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됐다면 선택권을 가진 임원도 보조참가 등으로 결의가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부여계약서에 대표이사와 회사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결의와 따로 살아남는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벤처기업인 G사는 2023년 3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대표이사 H씨에게 주식 5만 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주주 I씨는 그 주주총회가 소집 통지도 없이 일부 주주만 모여 서류로만 꾸민 것이라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냈고, 2025년 10월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행사기간이 시작되자 H씨는 자신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다며 선택권을 행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의부존재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설립무효 판결의 대세적 효력을 정한 상법 제190조 본문이 준용되므로,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2023. 3.
특별결의와 부여계약
소 제기
주주의 결의부존재확인 청구
2025. 10.
부존재 판결 확정
2026년
행사기간 시작, 계약은 무효
그래서 결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대표이사도 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판결의 효력 범위를 줄이지 못합니다.
판결 확정 전에 맺은 부여계약도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190조 단서는 판결 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현행 상법 제380조는 결의무효·부존재 판결에 이 단서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 판결 | 제3자 효력 | 판결 전 권리 보호 |
|---|---|---|
| 설립무효·취소 | 있음 | 보호(제190조 단서) |
| 결의무효·부존재 | 있음 | 준용 안 함 |
- 설립무효·취소
- 제3자 효력: 있음
- 판결 전 권리 보호: 보호(제190조 단서)
- 결의무효·부존재
- 제3자 효력: 있음
- 판결 전 권리 보호: 준용 안 함
출처 - 상법 제190조, 제380조
대법원은 이 단서를 준용해 부존재 판결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고, 제3자 보호 문제는 상법이나 민법의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으로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벤처기업이 대표이사 등과 맺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떤 결의로 부여하나요?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이 결의에 상법 제434조를 준용하므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판례 당시 법률 이름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었고, 지금은 명칭이 바뀐 특별법이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의가 없으면 부여계약의 근거가 없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받을 사람의 성명, 부여 방법, 행사가액과 조정 방법, 행사기간, 사람별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 결의에 따라 계약을 맺고 상당한 기간 안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의가 부존재로 확정된 뒤 다시 선택권을 받으려면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쳐 새로 특별결의를 해야 합니다. 새 결의는 새 부여일을 기준으로 행사가격과 행사기간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결의 부존재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주문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면 소송에 참가해 결의 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부여 자료 점검 - 정관, 소집 통지, 의사록, 부여계약서를 모아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봅니다. 서류만 꾸민 결의라면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 계약 효력 판단 - 부여계약이 오직 부존재 결의에만 기초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행사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재부여 검토 - 회사와 협의해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다시 부여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행사가격과 행사기간은 새 부여일 기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 손해 문제 정리 - 결의 하자에 책임 있는 이사나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개별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받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주식 발행과 양도의 효력을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주식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와 계약서를 썼으니 결의가 어떻게 되든 계약은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임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여서 결의가 부존재로 확정되면 계약도 근거를 잃습니다. 결의부존재 판결은 확정 전 권리관계에도 소급해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부여 당시 주주총회가 실제로 열렸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소집 통지를 보낸 우편 기록, 참석 주주의 위임장, 의사록 원본과 공증 여부, 결의 직후 등기와 공시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됐다면 이 자료를 들고 보조참가해 결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직접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이 기록은 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결의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재부여 협상과 손해 청구에서 누가 하자를 만들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 효력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소집 통지와 의사록 원본으로 결의의 실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재부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정관·주주총회 의사록·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판결 효력의 범위, 부여계약의 효력, 재부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 상법 제190조
- 상법 제380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1항
-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 상법 제340조의3 제3항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340조의2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