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주주가 의사록만 꾸며 정관을 바꿨는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다른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대주주가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해 정관을 바꿨다면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봅니다. 지금은 바뀐 정관과 등기부, 의사록 사본을 확보하고 소집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표가 「어차피 결과는 같다」고 했다면 그 말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자료가 됩니다.
부존재 확인의 소는 결의취소의 소처럼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서둘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자료를 갖춘 뒤 제기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2년부터 비상장 제조회사 주식 2%를 가진 주주입니다. 나머지 98%를 가진 대표이사는 2025년 9월 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 임기와 신주발행 한도를 바꾸는 정관 변경 의사록을 작성해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Q씨가 따지자 대표는 「총회를 열어도 결과는 같으니 문제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소집통지에 정관 변경 의안의 요령을 적도록 정합니다.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합니다. 대주주가 결의 요건을 혼자 채울 수 있더라도 이 통지 절차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사록만 작성한 정관 변경은 왜 효력이 없나요?
주식이 여러 주주에게 나뉘어 있는 회사에서는 실제 소집과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1인이 주식 대다수를 갖고 그 뜻대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 절차 없이 허위로 작성했다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진 1인 회사라면 의사록만으로 결의를 인정하지만, 이 사안처럼 다른 주주가 있으면 그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존재 확인의 소는 어디에, 언제 내나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회사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전속관할 규정이 준용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하지만, 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그 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결의취소의 소 |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
|---|---|---|
| 대상 하자 | 절차의 법령·정관 위반 | 결의로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 |
| 제소기간 | 결의일부터 2개월 | 제한 없음 |
| 관할 |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
| 판결 효력 | 제3자에게도 미침 | 제3자에게도 미침 |
- 대상 하자
- 결의취소의 소: 절차의 법령·정관 위반
-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결의로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
- 제소기간
- 결의취소의 소: 결의일부터 2개월
-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제한 없음
- 관할
- 결의취소의 소: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 판결 효력
- 결의취소의 소: 제3자에게도 미침
-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제3자에게도 미침
출처 - 상법 제186조, 제190조, 제376조 제1항, 제380조
결의가 법령·정관을 어겼다는 정도의 하자라면 결의취소 사유에 그칠 수 있고, 그때는 2개월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소집통지 누락이 일부 주주에 그쳤는지, 총회 자체가 없었는지에 따라 소송 종류가 갈립니다.
판결을 받으면 정관은 어떻게 되나요?
부존재 확인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바뀐 정관 조항은 처음부터 결의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결의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정리합니다.
- 1
의사록·등기 확보
바뀐 조항과 기재 일시 확인
- 2
소 제기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회사 상대
- 3
판결 확정
제3자에게도 효력
- 4
등기 정리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
의사록 정관 변경 대응 순서
- 변경 내용 파악 - 바뀐 정관 조항과 변경 등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송으로 되돌릴 대상입니다.
- 의사록 확보 - 등기 신청 첨부 의사록이나 회사 보관 의사록을 확보합니다. 기재된 일시·출석 주주를 확인합니다.
- 통지 부존재 자료 - 소집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과 그날의 일정을 정리합니다. 총회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 소송 종류 결정 - 총회가 아예 없었으면 부존재 확인, 절차 일부 흠결이면 취소 소송을 택합니다. 취소 소송은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 소 제기 -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회사를 피고로 제기합니다. 판결 확정 후 등기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바뀐 정관에 따라 이미 신주발행이나 이사 선임이 이어진 경우에는 후속 결의까지 함께 다퉈야 하므로 전체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수주주들은 대주주가 「총회를 열어도 결과는 같다」고 하면 소송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결과가 같았을지를 따지지 않고, 주식이 나뉜 회사에서 총회를 열지 않았다면 결의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정관 변경처럼 회사 구조를 바꾸는 결의일수록 이 판단의 무게가 큽니다.
그래서 의사록에 적힌 날의 기록이 쟁점입니다. 의사록의 총회 일시와 장소, 그날 소수주주의 일정, 소집통지서 수령 여부, 변경 등기가 신청된 날이 모두 필요합니다. 대표가 총회를 열지 않았다고 인정한 문자나 녹취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이고, 바뀐 정관을 근거로 이어진 신주발행이나 이사 선임을 다툴 때도 출발점이 됩니다. 취소 소송으로 갈지 부존재 확인으로 갈지도 이 기록으로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의사록과 소집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부존재 확인과 결의취소 중 맞는 소송을 골라 후속 결의까지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변경 전후 정관·법인등기부 등본·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결의 부존재 해당 여부·소송 종류와 제소기간·후속 결의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380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363조 제1항
- 상법 제186조
- 상법 제376조 제1항
- 상법 제190조
- 상법 제433조 제2항
- 상법 제373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