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주주 여럿이 함께 낸 주총결의 무효소송, 한 명만 항소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주주 여러 명이 함께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판결이 한꺼번에 확정되고, 한 사람의 항소로 사건 전체가 넘어갑니다. 대법원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동원고가 알아 둘 소송 진행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공동원고 중 한 명이라도 기간 안에 항소하면 다른 원고들의 판결 확정도 함께 막힌다는 것이 대법원 실무입니다.
네, 한 명만 항소해도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은 주주 여럿이 함께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소송을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에 대한 판결은 함께 확정되어야 하고, 한 사람의 유리한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항소할 생각이 없는 원고가 따로 항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가족회사의 소수주주입니다. 2025. 4.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조된 위임장으로 이사가 선임되었다며 둘이 함께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2026. 8. 1심 법원은 위임장이 적법하다며 두 사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위임장 감정을 다시 받아 보려고 항소하려 하지만, B씨는 비용 부담이 커 이번 기회에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판결서는 두 사람에게 같은 날 송달되었습니다. A씨는 혼자 항소해도 되는지, B씨가 빠지면 소송에 문제가 생기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소송의 형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다수의견은 함께 낸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았습니다. 사안은 소수주주가 법원 허가로 소집한 2012년 임시주주총회와 그 뒤 두 차례 총회 결의를 두 주주가 함께 다툰 사건이었고, 결론은 원고들의 상고기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라고 보았습니다. 결의를 무효로 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한 원고만 이기고 다른 원고가 지면 판결끼리 부딪친다는 것입니다. 상법이 이런 소송을 본점 소재지 법원에 전속시키고 병합심리하게 한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관 4명은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함께 소송하는 주주 중 한 명이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를 취하해 소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견 보충의견은 이런 소송에서 소 취하에 다른 공동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 소송행위 |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효력 | 근거 |
|---|---|---|
| 주장·증거 제출, 기일 출석 | 전원에게 효력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 자백·청구 포기 |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 없음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 항소 제기 (핵심 행) | 전원의 판결 확정 차단, 전체 이심 | 2020다284977 보충의견 |
| 소 취하 | 다른 공동원고 동의 없이 가능 | 2020다284977 보충의견, 2011두13729 |
한 사람의 유리한 행위는 모두에게,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함께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67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혼자 청구를 포기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는 것은 다른 원고가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결의 무효를 인정하는 화해나 인낙도 이런 소송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동원고는 소송 방향을 미리 맞추고 대리인을 함께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주주도 항소심 당사자가 되나요?
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만 항소해도 전원의 판결 확정이 막히고 사건 전체가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보충의견은 앞으로 재판 실무에서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도 상소심 당사자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원고는 소송을 수행할 의무나 항소심 비용 부담 없이 결과가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만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여러 주주가 하나의 소장으로 결의 무효·부존재 소송을 냈나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소송행위를 서로 맞춥니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1심 판결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공동원고 전원이 항소 여부와 대리인을 함께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공동원고 중 소송에서 빠지려는 사람이 있나요?
청구 포기가 아니라 소 취하로 빠지도록 절차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같은 결의를 다투는 다른 주주의 소송이 있나요?
병합심리를 신청해 한 절차에서 판단받도록 합니다.
상법 제188조, 제380조
주주들이 따로 소송을 냈더라도 같은 결의를 다투면 법원은 병합해 심리해야 하므로, 결국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판단받게 됩니다. 결의취소소송의 2개월 기간과 소송 종류별 차이는 「다른 주주가 소집통지를 못 받았는데 총회에 출석한 제가 결의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총결의 공동소송 대응 순서
- 소송 종류 선택 - 취소·무효·부존재 중 어느 사유인지 정하고 취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냅니다.
- 공동원고 합의 - 비용 분담, 대리인 선임, 화해 여부를 서면으로 미리 정합니다.
- 소송행위 조율 - 자백이나 청구 포기처럼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함께 해야 효력이 있음을 공유합니다.
- 불복 결정 - 판결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하고, 한 명이라도 항소하면 전원이 항소심에 남는 점을 고려합니다.
- 이탈 처리 - 빠지려는 원고는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소를 취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투는 결의의 하자 사유와 공동원고 사이의 합의 내용, 소송 단계에 따라 각자가 할 수 있는 소송행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부존재 소송과 소수주주의 공동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원고가 소송 도중 갈라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사 쪽이 원고 한 명에게만 주식 매수나 보상을 제안해 이탈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 원고가 혼자 청구를 포기해도 효력이 없고, 남은 원고의 소송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빠지려면 소 취하를 해야 하므로, 처음 소송을 낼 때 이탈 절차와 비용 정산을 약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항소 기간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한 원고의 항소로 전원이 항소심에 남는다는 점을 모르고 다른 원고가 별도로 대리인을 바꾸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진행이 꼬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공동원고 전원이 항소 여부와 대리인을 같은 날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부존재 확인소송과 소수주주 공동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원고 사이의 소송 방향과 이탈 절차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소송
- 소수주주 공동소송 대리
- 주총결의 취소소송
- 회사관계소송 항소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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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법 제190조
- 상법 제380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 상법 제186조
- 상법 제188조
-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 상법 제376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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