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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다른 주주가 소집통지를 못 받았는데 총회에 출석한 제가 결의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는 통지를 못 받은 주주뿐 아니라 총회에 출석한 다른 주주도 주장해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의일부터 2월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결의일과 통지 누락 사실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 안에 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같은 결의에 대해 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면, 뒤에 같은 하자로 취소 청구를 추가해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통지를 못 받은 주주 본인이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주주가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회사 운영의 적법성을 지키는 주주 공통의 권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비상장회사 A사의 주식 5%를 가진 주주로,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해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했습니다. 총회가 끝난 뒤 다른 주주 두 명이 소집통지를 전혀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N씨는 통지를 받은 자신도 이 하자를 이유로 결의를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보내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보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보내도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소집통지와 제소기간
  1. 총회일 2주 전

    소집통지 발송 기한

  2. 총회일 10일 전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기한

  3. 주주총회일

    결의

  4. 결의일부터 2월

    결의취소의 소 기한

일부 주주에게 통지를 빠뜨렸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는 결의취소 사유이고,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결의부존재 사유가 됩니다.

출석한 주주도 다른 주주의 통지 누락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제기할 수 있고, 하자가 원고 본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은 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출석해 찬성한 주주가 나중에 다투면 회사는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총회에서 절차 하자에 대한 이의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존재확인과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자의 정도가 다릅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취소 사유이고,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부존재 사유입니다. 부존재확인의 소에는 2월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결의취소와 부존재확인 비교
사유
결의취소의 소: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결의가 없다고 볼 중대한 하자
제소권자
결의취소의 소: 주주·이사·감사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
제소기간
결의취소의 소: 결의일부터 2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제한 없음
재량기각
결의취소의 소: 가능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규정 없음

출처 - 상법 제376조 제1항, 제379조, 제380조

같은 판결은 취소 제소기간 안에 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면, 2월이 지난 뒤 같은 하자로 취소소송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기간 안에 둘 다 주장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하자가 있어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해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은 주주의 지분이 작아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재량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재량기각이 취소해도 회사나 주주에게 이익이 없거나 이미 결의가 집행돼 취소의 효과가 없을 때 회사 손해와 거래 안전을 지키려는 제도이고,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지 누락 주식 수와 찬반 결과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 대응 순서

  • 결의일 확인 - 의사록과 등기부로 결의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월이 취소의 소 기한입니다.
  • 통지 누락 확인 - 통지를 못 받은 주주와 주식 수, 통지 발송일을 확인합니다.
  • 결과 영향 계산 - 누락 주식을 반대로 계산해도 결의가 통과되는지 봅니다. 재량기각 위험을 가늠합니다.
  • 소 제기 - 결의취소의 소를 내고, 하자가 중대하면 부존재확인을 함께 구합니다.
  •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 결의에 따른 등기나 집행이 임박했다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서면결의를 했거나 주주 전원이 출석한 전원출석총회였다면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취소·부존재확인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주들은 흔히 통지를 못 받은 당사자만 결의를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를 알고도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른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도 결의취소 사유이고, 출석한 주주도 이를 이유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이 2월 제소기간이 지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소송은 날짜와 명단으로 결론이 납니다. 주주명부, 소집통지 발송 대장과 우편 기록, 총회 의사록의 출석 주식 수를 확보해야 하고, 결의일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총회장에서 절차 하자에 대한 이의를 말했다면 의사록에 적혔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녹음이나 메모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 사유를 증명하는 동시에 재량기각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누락된 주주의 지분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 결의가 이미 집행돼 되돌리기 어려운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숫자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취소·부존재확인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주명부와 통지 기록으로 하자를 확정하고 결과 영향을 계산해 재량기각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소집통지서와 발송 기록·주주총회 의사록·법인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소집절차 하자의 종류·제소기간·재량기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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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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