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대표가 몰래 주주명부를 바꾸고 연 주주총회, 결의는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대표가 양도 사실이 없는 줄 알면서 주주명부를 바꿨다면 그 기재는 적법하지 않고, 원래 주주에게 소집통지 없이 연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고, 70% 주주에게 통지 없이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설립 때부터의 주주명부와 의사록을 열람해 언제 명부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집통지 누락이 일부 주주에 그쳐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어느 쪽에 해당할지 모르면 2개월 안에 함께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뀐 주주명부를 바로잡는 소송부터 끝내야 결의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부존재확인 소송 안에서 누가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인지를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지인과 함께 회사를 세우면서 발행주식 10,000주 가운데 7,000주를 인수해 주주명부에 올랐습니다. 그 뒤 대표이사가 된 지인은 A씨가 주식을 판 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A씨 주식 7,000주를 넘긴 것처럼 주주명부를 고쳤습니다. 이어 주금이 한 푼도 납입되지 않은 신주를 발행해 새 주주들을 명부에 올리고,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바꿨습니다. A씨는 2025년 이 결의들이 효력이 없다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 주면 그 사람이 주주가 되나요?
양도 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회사가 알면서 해 준 명의개서는 적법한 주주명부 기재가 아니어서, 그 사람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명의개서 청구를 받으면 주권 점유나 취득 사실 증명 같은 형식적 자격을 심사해야 하고, 이 심사를 다하지 않은 기재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1
현재 주주명부 확인
명부상 주주가 원칙적으로 주주권 행사
- 2
기재의 적법성 검토
명의개서는 형식적 심사, 신주는 납입 여부 확인
- 3
부적법하면 직전 명부로
적법하게 작성된 직전 주주명부 기준
- 4
그 주주에게 통지했는지
대부분 주주 통지 누락이면 결의 부존재
출처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은 이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있으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설립 때의 주주명부에 7,000주 주주로 적힌 사람이 그대로 의결권을 가진다는 결론입니다. 원칙은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고(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그 주주명부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금을 내지 않은 신주로 오른 주주도 의결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신주는 인수인이 인수가액을 납입해야 주주가 되는 것이고, 납입이 전혀 없는데 주주명부에 올린 기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납입이 없는 신주발행은 실체가 없다고 보고, 설립 때 발행한 10,000주만을 기준으로 주주 구성을 판단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명부상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는 서면결의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은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면결의를 할 수 있게 하지만, 여기서 「전원」에 진정한 주주가 빠졌다면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소집통지를 못 받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인가요?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가진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연 주주총회는 총회 자체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결의부존재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70%를 가진 주주에게 통지가 없었고, 대법원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하자 정도 | 소송 형태 | 제소기간 |
|---|---|---|
| 일부 주주 통지 누락 | 결의취소의 소 | 결의일부터 2개월 |
| 대부분 주주 통지 누락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제한 없음 |
| 결의 외관 자체 없음 | 확인의 이익 없음 | 소 각하 |
출처 - 상법 제376조 제1항, 제380조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못 받은 주주가 일부에 그치면 결의취소 사유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락된 주식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열리지도 않은 결의는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결의의 외관조차 없다면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는 한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이 결의되었다며 부존재확인을 구했지만, 그 총회는 감사 선임만 결의했고 의사록에도 정관변경 기재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을 직접 각하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의사록과 법인등기부를 열람해 어떤 결의가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정관·의사록·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무단 변경 대응 순서
- 주주명부 열람 - 회사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주주명부와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합니다. 명부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적법한 마지막 명부 특정 - 주식양도계약서·주금납입 증빙과 대조해 마지막으로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를 찾습니다. 그 명부상 주주가 의결권을 가집니다.
- 신주 납입 확인 - 신주발행 때 주금이 실제 납입되었는지 통장 내역과 납입금보관증명을 확인합니다. 납입이 없으면 그 주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 다툴 결의 특정 - 법인등기부와 의사록에서 이사 선임·정관변경 등 실제로 기재된 결의를 고릅니다. 외관 없는 결의를 넣으면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
- 소 제기와 보전처분 - 결의부존재확인과 주주지위확인을 함께 청구하고, 필요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취소 사유가 섞이면 2개월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이 발행되었거나 차명주주 약정이 있었던 회사라면 주권 소지와 약정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 다툼과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주명부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뀐 것을 안 주주들은 「명부가 바뀌었으니 이제 주주가 아니다」라고 포기하거나, 명부 정정 소송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명의개서가 적법했는지가 먼저이고, 적법하지 않다면 예전 명부를 기준으로 그 뒤 결의를 한꺼번에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은 날짜와 서류의 순서로 정리됩니다. 설립 때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 신주 납입기일과 실제 입금 내역, 각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일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주금 납입 여부는 통장 사본과 납입금보관증명으로만 확인되므로, 회사 계좌 내역을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기록은 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어느 명부가 적법한 마지막 명부인지를 가르고, 이사 선임 결의가 무너지면 그 이사들이 한 신주발행·자산 처분까지 다툴 근거가 됩니다. 소송이 길어질 것 같으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같은 자료를 그대로 붙여 쓰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명부 변경과 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마지막으로 적법한 주주명부와 신주 납입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다툴 결의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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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상법 제376조 제1항
- 상법 제337조 제1항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421조 제1항
- 상법 제363조 제1항·제4항
- 상법 제380조
- 상법 제396조 제2항
- 상법 제429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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