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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차명 주주의 위임장이나 실제 주주들끼리의 합의, 주주총회 결의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지금은 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 주주들끼리 쓴 합의서는 명부상 주주가 참여하거나 적법하게 위임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보기 어렵고, 의결권 대리는 명부상 주주 본인의 위임장 원본이나 전자문서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995년·1998년 판례는 2017년 전원합의체 이후 달리 읽어야 합니다.

기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가족회사나 동업회사는 지분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 두고, 실제로는 돈을 낸 두세 사람이 모여 중요한 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그 방식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생기면 그때 쓴 합의서나 위임장이 주주총회 결의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1990년대와 2017년 이후에 다른 기준으로 판단했으므로, 옛 판례를 근거로 대응하면 결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C씨는 2012년 공장을 함께 세우며 지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주주명부에는 A씨 30%, A씨의 장인 E씨 20%, C씨의 배우자 F씨 50%로 올렸습니다. 2026. 4. 9. A씨와 C씨는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를 C씨로 바꾸는 합의서를 쓰고 그 내용으로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A씨와 사이가 틀어진 E씨가 2026. 9. 15.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고 위임한 적도 없다며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는 실제 주주 두 사람이 모두 동의했으니 주주총회 결의로 유효한지,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수탁자 위임장이 사본이어도 실제 주주가 맡긴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나요?

1995년에는 그렇게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사안에서 원고 1은 지분 40%를 가졌는데 그중 일부를 원고 2, 3 이름으로 맡겨 두었고, 나머지 60%를 가진 공동대표이사 두 사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91. 9. 16. 임시주주총회에 원고들이 위임한 변호사가 원고 1의 위임장 원본과 원고 2, 3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사본을 냈는데, 회사는 사본이라는 이유로 원고 2, 3 명의 주식의 대리행사를 막았습니다.

대법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회사가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알았고 실제 주주의 위임장 원본이 제출되었으며 미리 대리인 선임을 통보했다면 대리행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하자는 결의취소 사유에 그치고 2개월이 지나 제기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는 다툴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제368조 제3항은 2014. 5. 20. 개정으로 현행 제368조 제2항으로 옮겨졌고 2025. 7. 22. 개정으로 전자문서도 대리권 증명 수단에 더해졌습니다. 같은 쟁점의 상황별 설명은 「주총에서 명의수탁 주주의 위임장 사본만 낸 대리인, 의결권 행사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가 형식주주인 줄 알면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결의를 취소할 수 있었나요?

1998년 판례는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사안에서 발행주식 200,000주는 실제로 원고와 대표이사가 100,000주씩 가졌고, 명부상 나머지 17명은 세무상 편의로 이름만 올린 형식주주였습니다. 대표이사는 1994. 3. 30. 형식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해 일부는 참석시키고 일부에게서는 의결권을 위임받아, 원고 없이 임원 선임과 증자를 결의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주주의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회사가 형식주주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고 이를 쉽게 증명해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다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식주주의 의결권, 1998년 판례와 지금

1998년 판례(96다45818)

(중립)회사가 알고 쉽게 증명할 수 있었다면 위법

  • 형식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적법
  • 회사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고 쉽게 증명할 수 있었다면 결의취소 사유

지금(2015다248342 이후)

(중립)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적법

  • 회사가 실제 주주를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할 수 없음
  • 96다45818 판결은 변경됨
  • 실제 주주는 명의개서나 가처분으로 대비

출처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실제 주주를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식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회사가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의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주주가 총회 전에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명의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받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1998년 판례를 기준으로 한 설명은 「대표가 명의만 빌린 형식주주들만 불러 총회를 열었다면 실제 주주가 취소할 수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주주들끼리 쓴 합의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볼 수 있나요?

명부상 주주가 빠졌다면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50439 판결 사안에서 주주명부에는 세 사람이 20%, 50%, 30%로 올라 있었지만 실제 주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정관은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2014. 2. 6. 실제 주주 두 사람과 일부 명부상 주주가 모여 대표이사와 감사를 정하는 경영합의를 했고, 원심은 이를 주주 전원이 참여한 주주총회 결의로 보았습니다.

세 판례를 지금 읽는 법
판례쟁점당시 결론지금 기준
94다34579(1995)명의자 위임장 사본실제 주주 위임장 원본·사전 통보가 있으면 대리 허용, 취소 사유에 그침명부상 주주 본인 위임장 원본·전자문서
96다45818(1998)형식주주 의결권회사가 알고 쉽게 증명 가능하면 취소변경됨, 명부상 주주 행사가 원칙
2015다50439(2018) (핵심 행)실제 주주 간 합의명부상 주주의 참여·위임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파기같음, 명부상 주주 본인 참여나 위임 필요

1990년대 판례는 2017년 전원합의체 이후 달리 읽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50439 판결

대법원은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20%의 명부상 주주가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그 주식은 그 사람만 회사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합의 참석자에게 권한을 위임했는지, 그 위임이 유효한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례에서도 E씨가 참여하거나 위임하지 않았다면 A씨와 C씨의 합의서만으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의자가 등을 돌린 뒤 실제 주주가 할 일은 「명의를 맡긴 아들이 주총에서 등을 돌렸다면 실제 주인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명 지분이 있는 회사는 위임장과 서면결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지금 기준으로는 명부상 주주 본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의결권을 대리시키려면 명부상 주주가 작성한 위임장 원본이나 전자문서를 총회에 내야 하고, 실제 주주의 위임장만으로는 명의자 이름의 주식을 대리할 권한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995년 판례는 전원합의체의 변경 대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명의신탁을 안다는 사정을 근거로 삼은 부분은 지금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관에 따른 서면결의도 명부상 주주 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차명 지분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 대응 순서

  • 주주명부 확인 - 기준일의 명부상 주주와 지분율을 확인합니다.
  • 명의자 위임 확보 - 명부상 주주 본인의 위임장 원본이나 전자문서를 받습니다.
  • 소집통지 점검 - 명부상 주주 전원에게 통지했는지, 서면결의라면 전원 서명이 있는지 봅니다.
  • 하자 정리 - 이미 한 합의서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로 다시 결의할지 검토합니다.
  • 기한 내 소송 - 취소 사유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부존재는 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부상 주주가 실제로 위임했는지, 정관에 서면결의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 지분이 얽힌 주주총회 결의 취소·부존재 확인 소송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주주명부상 주주 가운데 실제 주주가 아닌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본인의 위임장이나 참석 없이는 결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2.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합의서나 서면결의로 정한 적이 있나요?

    명부상 주주 전원이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상법 제380조

  3. 위임장을 사본이나 실제 주주 명의로만 받았나요?

    명부상 주주 본인의 원본이나 전자문서로 다시 받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2항

  4. 다투려는 결의가 있은 지 2개월이 다 되어 가나요?

    취소 사유라면 기한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바로 검토합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차명 지분이 있는 폐쇄회사는 실제 주주들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주주총회를 대신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없을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명의자 한 사람이 돌아서면 그동안의 대표이사 선임이나 증자 결의 전체가 부존재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1995년과 1998년 판례는 회사가 명의신탁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실제 주주에게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2017년 전원합의체 이후에는 그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으므로, 옛 판례를 근거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점검합니다.

결의를 다투는 쪽이라면 취소 사유인지 부존재 사유인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사본 위임장을 이유로 대리행사를 막은 하자처럼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경우 2개월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기한 안에 두 청구를 함께 내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 지분이 얽힌 폐쇄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부존재 확인 소송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명부상 주주의 위임 경위와 정관 규정을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 주주총회 운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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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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