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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도중 접속 장애가 나면 결의를 모두 취소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접속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결의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시행 예정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실시간 참여 보장 의무와 실제 장애의 범위·시점, 표결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었는데도 기록 없이 정상 진행됐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접속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결의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시행 예정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실시간 참여 보장 의무와 실제 장애의 범위·시점, 표결에 미친 영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었는데도 기록 없이 정상 진행됐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 발생 즉시

발생 시각, 영향을 받은 기능과 주주 범위, 진행한 의안과 조치를 기록하십시오. 서비스 복구와 이미 진행된 결의의 법적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장회사 법무 담당자 A씨는 2026. 9. 17. 전자주주총회 장애 대응 계획을 상담했습니다. 2027. 3.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2026. 9. 10. 연 모의 총회에서 접속자 약 600명 중 일부의 화면이 20분 동안 멈췄고, 그 사이 현장에서는 이사 보수한도 의안의 표결이 끝났습니다. 원격 참가자 가운데 2만 주를 가진 주주의 표가 집계에서 빠진 사실도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실제 총회에서 같은 일이 생기면 결의가 모두 취소되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장애가 나면 결의를 모두 다시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기록하도록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상 끊김과 표결 장애는 같은 문제인가요?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리가 잠깐 끊긴 경우, 본인 확인이 실패해 입장하지 못한 경우, 질문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와 표결이 누락된 경우는 영향을 받는 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라는 한 단어 대신 어떤 단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동하지 않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주주의 개별 기기 문제인지 회사·관리기관의 시스템 문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원인을 조사하기 전부터 모두 주주 책임 또는 모두 회사 책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접속 로그, 운영 공지와 문의 기록을 맞춰 실제로 의사진행·결의에 참가할 기회가 제한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의장이 총회를 잠시 멈추면 해결되나요?

중단·재개 조치가 실제 참여 회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말과 모든 참가자가 재접속해 해당 의안의 설명·질의·표결에 참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의장은 운영 담당자에게 복구 범위와 남은 제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과 원격 참가자가 같은 의안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맞춰야 합니다. 원격에서는 화면이 멈췄는데 현장에서만 표결을 마친 경우, 재접속 뒤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후에 찬반을 임의로 입력해 숫자만 맞추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법령·정관과 실제 진행에 맞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가 결의취소 사유인지 어떻게 보나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을 위반했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했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상법 제376조는 이러한 경우 주주·이사·감사의 결의취소소송을 정합니다. 전산 오류가 있었다는 표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권리 행사와 절차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는 장애를 보고받은 시각과 대응, 의안별 진행 기록과 집계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주주는 어떤 의안에서 어떤 행위가 막혔는지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화면이 늦게 떴다는 사정과 의결권 자체가 누락됐다는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소·무효 등 법적 하자의 종류에 따라 소송의 요건과 기간도 구별해야 합니다.

결의가 판결로 취소되면 그 결의를 근거로 지급한 보수·배당의 반환과 세금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사 보수의 반환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받아 간 이사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돌려준 배당금의 세금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배당금을 돌려줬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운영업체가 장애를 일으키면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위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의 적법성 검토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는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관리기관은 정전·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설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총회 결의의 효력과 업체에 대한 계약상 책임 문제도 분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접속 장애가 표결 중 발생했나요?

    장애시각과 의안별 집계 기록을 대조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5 제1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제376조, 상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3호(2027. 1. 1. 시행예정)

  2. 업체가 복구됐다는 설명만 보냈나요?

    영향 기능·대상 주주와 재참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5 제1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제376조, 상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3호(2027. 1. 1. 시행예정)

  3. 취소소송 검토가 필요한가요?

    결의일과 상법376조의 기간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상법 제542조의15 제1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제376조, 상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3호(2027. 1. 1. 시행예정)

계약에서 손해배상이나 복구 책임을 정했더라도 그 약정이 주주총회 결의를 적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업체의 장애 보고서를 받아 원인·범위·복구시각을 확인하고, 실제 출석과 표결 자료에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상 복구’ 확인서만으로 당시 참여 제한의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영업체에 맡길 업무와 회사에 남는 업무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외부업체에 맡기면 회사는 별도 인력과 운영기준이 없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장회사 대응 순서

  1. 영향 기능을 특정합니다. 입장, 영상·음성, 질의와 표결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2. 시간표를 맞춥니다. 장애 시작·종료와 의안 설명·표결 시각을 대조합니다.
  3. 주주 범위를 확인합니다. 전체 장애인지 일부 참가자의 문제인지 실제 기록으로 살펴봅니다.
  4. 조치와 결과를 남깁니다. 중단·재개 공지와 재접속, 재참여 여부를 기록합니다.
  5. 법적 검토를 구분합니다. 결의 절차의 하자와 운영업체에 대한 계약상 청구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법률이 허용하지 않은 자동 보정이나 사후 투표를 임의로 시행하면 새로운 다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참가 기록과 의장 진행 내용을 보존한 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와 확인 자료
단계확인할 내용
접속 장애가 표결 중 발생했는 경우장애시각과 의안별 집계 기록을 대조하십시오.
업체가 복구됐다는 설명만 보냈는 경우영향 기능·대상 주주와 재참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취소소송 검토가 필요한가요?결의일과 상법376조의 기간을 즉시 확인하십시오.

출처 - 상법 제542조의15 제1항(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3호(2027. 1. 1. 시행예정), 상법 제376조 제1항.

장애 자료는 회사 내부의 기술 보고서와 주주가 보관한 화면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자료만으로 원인을 확정하지 말고 양쪽의 시간과 처리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후에 작성된 요약 보고서와 당시 생성된 로그도 구별해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가 생기면 기술팀은 복구 시각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총회 담당자는 결의 시각을 중심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두 시간표를 연결하지 않으면 누가 어떤 의안에서 참여하지 못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와 관리기관의 시계 기준, 출석·표결 로그 및 의장 진행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정상 접속자 숫자만으로 의결권의 누락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주식별·의안별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 작성된 장애 원인서와 당시의 자동 기록이 다르면 차이를 남겨 두어야 하며, 결의에 대한 법적 검토를 업체와의 배상 협의가 끝날 때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 분쟁과 운영업체 책임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결의가 취소된 뒤의 보수·배당 반환 청구와 이미 낸 세금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대응
  • 운영업체 손해배상 청구 검토
  • 이사 보수 반환 청구
  • 후발적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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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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