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주주·지분

합병비율이 불만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승인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됩니다. 두 단계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늦으면 매수청구권을 잃습니다. 지금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적힌 총회일과 매수청구권 행사 방법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반대 의사 통지는 합병 승인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도달해야 하고, 매수청구는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단계에서 따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총회에 직접 나가 반대표를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총회 전 서면 반대 통지와 기한 안의 서면 매수청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 물류회사 주주 A씨는 2025년 9월 이사회가 계열 운송회사와의 흡수합병을 결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는 합병비율이 자기 회사에 불리하다고 보고, 아예 주식을 회사에 넘기고 빠지고 싶었습니다. 소집통지서에는 10월 말 합병 승인 총회 일정과 매수청구권 안내가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를 언제 어떤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병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먼저 합병 승인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면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합니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이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 반대주주 매수청구 절차
  1. 1

    소집통지 수령

    총회일과 매수청구권 안내 확인

  2. 2

    서면 반대 통지

    총회 전까지 회사에 도달

  3. 3

    합병 승인 결의

    결의일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

  4. 4

    서면 매수청구

    결의일부터 20일 안, 주식 종류와 수 기재

  5. 5

    가격 협의·법원 결정

    종료일부터 30일 안 협의, 안 되면 법원 청구

회사는 합병 승인 총회를 소집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을 통지서에 적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영업양도에 관한 이 규정을 합병에 준용합니다. 통지서에 안내가 빠져 있다면 그 사정도 기록해 둡니다.

주주총회 없이 하는 간이합병이면 어떻게 하나요?

소멸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소멸회사는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의 공고나 통지일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안에 매수를 청구합니다.

매수가격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주주와 회사가 협의로 정하고,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합니다.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비상장·상장회사 매수청구 비교(2026. 9. 28. 기준)
청구 기한
비상장회사: 결의일부터 20일
상장회사: 결의일부터 20일
대상 주식
비상장회사: 보유 주식 전부
상장회사: 공시 전 취득 주식 등
회사 매수기간
비상장회사: 종료일부터 2개월
상장회사: 종료일부터 1개월
협의 불성립 시
비상장회사: 법원 매수가액 결정
상장회사: 시장가격 기준 산정 후 법원 결정

출처 - 상법 제374조의2, 제522조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상장회사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식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매수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사회 결의일 이전 증권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매수가격이 되고, 이 가격에도 반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합니다.

합병 주식매수청구 대응 순서

  • 소집통지서 확인 - 총회일, 합병비율, 매수청구권 안내 문구를 확인합니다. 총회일이 반대 통지의 마감일입니다.
  • 서면 반대 통지 - 주주 이름, 보유 주식, 합병에 반대한다는 뜻을 적어 총회 전에 도달하게 보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도달일이 남습니다.
  • 매수청구서 발송 -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증권회사에 예탁된 주식이면 증권회사를 거쳐 청구하는 절차를 미리 확인합니다.
  • 가격 협의 - 회사가 제시한 가격과 산정 근거를 받아 검토합니다.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합의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 법원 가격결정 청구 -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하고, 회사의 재산상태와 수익가치 자료를 제출합니다. 대금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규모합병이나 금융기관 합병처럼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합병계약서와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영업양도를 둘러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가격결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총회에 나가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매수청구권을 지키는 것은 총회장의 반대표가 아니라 총회 전에 회사에 도달한 서면 반대 통지입니다. 이 서면이 없으면 총회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주식을 사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는 모두 도달일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날, 반대 통지서를 보낸 날과 도달한 날, 총회 결의일, 매수청구서 도달일을 한 장에 적어 두면 20일 기한을 놓칠 일이 없습니다.

가격결정 사건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가격의 산정 근거가 쟁점이 됩니다. 합병비율 산정 보고서, 재무제표, 과거 주식 거래 사례를 모아 두면 법원에 공정한 가액을 주장할 재료가 되고, 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기준일도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매수가액 결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집통지서와 반대 통지·매수청구 도달일을 먼저 정리한 뒤 비상장·상장 여부에 맞춰 가격 협의와 법원 결정 청구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총회 소집통지서·합병계약서·반대 통지서와 도달 기록·보유 주식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 기한·매수가격 산정 방식·상장회사 특례 적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