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합병 때 넘어온 자기주식과 매수청구 주식도 소각 의무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합병으로 넘어온 자기주식과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로 산 주식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개정 상법은 취득 사유를 나누지 않고 소각 의무를 정했습니다. 다음 합병의 대가로 쓰는 등 법령상 활용 목적이 있으면 계획 승인을 받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소각할 때 자본금 감소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보유하려면 그 전에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네, 합병으로 넘어온 자기주식과 반대주주의 매수청구로 산 주식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개정 상법은 취득 사유를 나누지 않고 소각 의무를 정했습니다. 다음 합병의 대가로 쓰는 등 법령상 활용 목적이 있으면 계획 승인을 받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소각할 때 자본금 감소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합병으로 넘어온 자기주식도 소각 의무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상법 제341조의2 제1호의 특정목적 취득입니다.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라고만 적었습니다. 취득 경로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흔한 경우는 소멸회사가 존속회사 주식을 갖고 있던 때입니다. 합병으로 소멸회사의 재산이 넘어오면서 그 주식이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됩니다. 영업 전부를 양수하면서 상대 회사가 가진 우리 회사 주식을 넘겨받는 경우도 같습니다. 분할합병으로 넘어오는 재산에 우리 회사 주식이 섞여 있는지도 실사 때 확인합니다.
1년 기한의 기산점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입니다. 합병은 존속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에서 일반 기한 계산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주주 매수청구로 산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가 산 주식도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이 역시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의 특정목적 취득입니다.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도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장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따로 처분 기간을 정합니다. 2026. 6. 30. 개정된 시행령은 그 기간을 승인받은 보유처분계획의 예정 보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예정 보유 기간이 5년을 넘으면 매수한 날부터 5년까지입니다. 상법에 따라 소각하면 이 기간 안에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계획 승인이 없는 상장회사는 상법상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시행령의 기간은 계획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수청구 규모가 크면 소각 뒤 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가므로 지분 공시 의무도 함께 점검합니다. 매수청구 절차 자체는 「합병비율이 불만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참고하십시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할 방법은 있나요?
다음 거래에 쓸 계획이 있으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4호는 법령에 따른 활용을 예외로 열어 두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흡수합병 때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가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 선택지 | 요건 | 기한·절차 |
|---|---|---|
| 이사회 결의로 소각 | 취득 사유 관계없이 가능 | 취득일부터 1년 안, 변경등기 2주 |
| 합병 대가로 이전 | 다음 합병계약서에 이전 주식 기재 | 보유처분계획 주주총회 승인 |
| 주식교환·이전에 활용 | 법령에 따른 활용 목적 | 보유처분계획 주주총회 승인 |
| 주주 균등 처분 | 주식 수에 비례한 균등 조건 | 보유처분계획 주주총회 승인 |
| 상장회사 매수청구 주식 | 자본시장법상 처분 기간 | 계획상 예정 보유 기간, 최장 5년 |
출처 -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제2항, 상법 제34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
합병계약서에는 존속회사가 이전할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줄 계획이라면 이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처분하거나 임직원 보상에 쓰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계획에는 보유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예정 보유 기간과 처분 시기를 적습니다.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다시 승인받아야 합니다. 막연히 나중에 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외 사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소각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2026. 3. 6. 개정된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을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을 자본금 감소 절차로만 소각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소멸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갖고 있었나요?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1년 소각 기한을 정리하십시오.
상법 제341조의2 제1호, 상법 제341조의4 제1항
반대주주 매수청구로 주식을 사들였나요?
매수일별로 소각 기한을 계산하고 처리 방침을 정하십시오.
상법 제341조의2 제4호
다음 합병이나 주식교환에 자기주식을 쓸 계획이 있나요?
1년 안에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십시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4호
이사회 소각 결의 뒤 2주가 지나도록 등기를 안 했나요?
본점 소재지에서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를 바로 하십시오.
상법 제183조, 상법 제317조 제4항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면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채권자 이의절차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경위를 적어 두면 뒤에 기한 준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소각 뒤에는 발행주식총수가 바뀌므로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의 소각을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지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 방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의 전에 감사인과 처리 방법을 맞춰 두십시오.
합병 자기주식 소각 대응 순서
- 취득일 확정 - 합병등기일과 매수청구 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자기주식별 취득일을 정리합니다.
- 활용 계획 판단 - 다음 합병이나 주식교환에 쓸 계획이 있는지 경영진과 확인합니다.
- 계획 승인 또는 소각 결의 - 쓸 계획이 있으면 1년 안에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고, 없으면 이사회 소각 결의를 합니다.
- 등기와 공시 - 소각 뒤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상장회사는 공시 의무를 확인합니다.
- 매년 재승인 - 계획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 일정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득일과 이후 거래 계획에 따라 소각 기한과 보유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 후 자기주식 정리와 보유처분계획 설계,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병 실무에서는 소멸회사가 가진 존속회사 주식을 놓치기 쉽습니다. 합병 전 실사 단계에서 상대 회사의 주주명부와 보유 주식 목록을 대조해 두면 1년 기한을 처음부터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주주 매수청구 규모가 크면 합병 뒤 자기주식 비율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소각 시 발행주식총수가 줄어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지므로 공시와 지분 신고 의무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예외 사유로 보유하려면 계획서의 활용 시기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매년 재승인 때 실제 진행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과 주식매수청구로 생긴 자기주식의 정리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왔습니다. 소각 결의와 보유처분계획, 등기와 공시까지 회사 측 절차를 함께 맞춥니다.
- 합병 자기주식 정리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설계
- 주식매수청구 대응
-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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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제3항·제4항
- 상법 제341조의2 제1호·제4호
- 상법 제234조
- 상법 제530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
- 상법 제523조 제3호
- 상법 제343조 제1항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제4항
- 상법 제183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 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
-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제2조 제1항 제1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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