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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2026. 3. 6.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그 전부터 보유하던 직접취득분은 2026. 9. 6.부터 1년 안(2027. 9. 5.까지로 볼 수 있음), 질권·교환사채·신탁 대상분은 따로 정한 날부터 1년입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이 있으면 남길 수 있고, 상장회사가 어기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기한

2026. 3. 6. 이후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그날 이미 회사 명의로 가지고 있던 자기주식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므로 2027. 9. 5.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은 주식은 그 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가진 회사가 모두 곧바로 주식을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 주식교환이나 합병 대가처럼 법이 정한 쓰임이 있는 주식은 계획을 세워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남겨 둘 수 있고, 소각 자체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끝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쓰임을 정하지 않은 채 주식을 쌓아 두었거나, 교환사채·질권·신탁이 얽혀 있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 넘기려는 경우입니다. 상장회사는 기한을 넘기면 이사 등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 B씨의 회사는 2023. 11. 주가 부양을 이유로 발행주식총수의 4%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장내에서 사 두었습니다. 그중 1.5%는 2025. 6. 발행한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2026. 5. 12.에는 영업양도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0.8%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최대주주 측은 오래 거래한 협력사에 자기주식 2%를 넘겨 우호 지분으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B씨는 2026. 9. 21. 어느 주식을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는지, 협력사에 넘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다음 정기주주총회에 무엇을 올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정 상법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떤 자기주식에 소각 의무가 생기나요?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담은 개정 상법(법률 제21448호)은 2026. 3. 6.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신설된 제341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정합니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장내에서 산 주식과 합병,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문언상 구분하지 않고,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부칙은 상장회사의 신탁 취득 규정(현행 제542조의14)을 2027. 1. 1.부터 제542조의16으로 옮기도록 했으므로 그 무렵에는 조문 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상법 자기주식 규정 시행 일정
  1. 2026. 3. 6.

    개정 상법 공포·시행, 소각 의무와 처분 제한 시작

  2. 2026. 9. 6.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1년 기간 시작

  3. 2027. 1. 1.

    신탁 취득 규정이 제542조의16으로 옮겨짐

  4. 2027. 9. 5.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소각 말일로 볼 수 있는 날

출처 -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2026. 3. 6.) 제1조·제2조

취득 단계의 규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범위에서만 거래소 매수나 주주 균등 조건 매수로 자기주식을 살 수 있고, 미리 주주총회 결의(정관으로 이익배당을 이사회가 정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취득할 주식 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 1년 이내의 취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취득을 결의할 때부터 1년 뒤 소각할지, 계획을 세워 남길지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의 제한도 강화되었습니다. 회사는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받을 권리 같은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하는 사채를 새로 발행할 수 없으며,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소각은 쉬워졌습니다.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어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상장회사가 신탁업자를 통해 자기주식을 사게 하면 신탁업자가 취득한 날을 회사가 취득한 날로 봅니다. 신탁을 거친다고 1년 기한이 늦춰지지 않고,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동안 그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며 신탁이 끝나면 지체 없이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개정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

부칙은 시행 당시 보유하던 자기주식에도 소각 의무를 적용하되 기간의 시작점을 따로 정했습니다. 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2026. 9. 6.)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신탁계약으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은 시행 뒤 회사가 수탁자에게서 돌려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자기주식 종류별 소각 기한의 기산일
구분1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근거
2026. 3. 6. 이후 취득취득한 날제341조의4 제1항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핵심 행)2026. 9. 6.부칙 제2조 제1항 제1호
질권이 설정된 기존 자기주식질권이 해제된 날부칙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교환·상환사채 대상 기존 자기주식사채 소멸일 또는 교환·상환 기간 경과일부칙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기존 간접취득(신탁) 자기주식회사가 반환받은 날부칙 제2조 제1항 제2호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주식은 그 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상법 제341조의4,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2026. 3. 6.) 제2조

기산일이 더 늦은 주식도 있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자기주식은 시행 뒤 질권이 해제된 날부터, 시행 전에 발행한 교환사채·상환사채의 대상인 자기주식은 사채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교환·상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을 셉니다. 사례의 교환사채 대상 1.5%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기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항공안전법,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 등 부칙이 열거한 7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회사는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에 따릅니다.

소각하지 않고 남겨 두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제341조의4 제2항의 다섯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 가지는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주식교환·주식이전·합병 대가처럼 법령에 따른 활용,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으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둔 경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가 2026. 3. 6. 전부터 회사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이 있나요?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은 2026. 9. 6.부터 1년 안에 소각하거나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2026. 3. 6.) 제2조 제1항 제1호

  2. 2026. 3. 6. 이후 장내매수나 주식매수청구 등으로 자기주식을 새로 취득했나요?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하거나 그 전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제2항

  3. 자기주식이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이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것인가요?

    부칙이 정한 별도 기산일(사채 소멸일, 질권 해제일, 반환일)부터 1년을 셉니다.

    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2026. 3. 6.) 제2조 제1항

  4. 자기주식을 주주가 아닌 특정인에게 넘길 계획이 있나요?

    법이 정한 목적에 해당하고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영상 목적이라면 정관에 그 사유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342조 제2항

  5. 회사가 상장회사이고 소각 기한이 지난 자기주식이 있나요?

    주주총회 승인 없이 기한을 넘기면 이사 등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

계획에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종류·수·취득방법, 보유 개시 시점과 처분 예정 시점의 자기주식 비율 변화, 예정 보유 기간과 처분 시기를 적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다시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주식매수청구분은 2027. 5.에 1년이 차므로, 2027. 3. 정기주주총회에서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전에 소각해야 합니다.

상장회사가 주식매수청구로 사들인 주식은 자본시장법상 처분 기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 6. 30. 개정된 시행령은 그 기한을 승인된 계획의 예정 보유 기간(5년을 넘으면 매수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소각하면 기한 안에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남겨 둔 자기주식을 거래처나 우호 주주에게 넘길 수 있나요?

원칙은 주주 모두에게 균등하게 넘기는 것입니다. 개정된 제342조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도록 정했고, 주주 외의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할 때뿐입니다. 이때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상대방과 처분방법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사례처럼 협력사에 넘기려면 경영상 목적을 들어야 하므로, 정관에 그 사유가 없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정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처분에는 신주발행 규정이 준용되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처분을 멈추라고 청구할 수 있고, 처분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 우호 세력에 넘기는 처분이 대표적인 다툼 대상입니다.

합병과 분할에서도 자기주식 활용이 막혔습니다. 존속회사는 자신이 가진 소멸회사 주식과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없고,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도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 합병의 가액 기준은 「2026년 12월부터 상장회사 합병가액은 공정가액으로 정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와 이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거나, 승인된 계획과 다르게 보유·처분하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2026. 3. 6. 이후 그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비상장회사에는 이 과태료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소각 의무는 똑같이 집니다. 기한을 넘겨 자기주식을 남겨 두거나 계획 없이 처분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이사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기한이 지난 뒤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은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은 영역이어서 사안별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 대응 순서

  • 보유 현황 분류 - 2026. 3. 6. 전 직접 취득분과 신탁 취득분, 그 뒤 취득분, 질권·교환사채 대상분을 나눠 주식 수와 취득일을 표로 만듭니다.
  • 기한 계산 - 분류별로 소각 기한을 확정하고, 1년이 차기 전에 열리는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 일정에 맞춥니다.
  • 용도 결정 - 소각할 주식과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합병 대가 등으로 남길 주식을 나눕니다.
  • 정관 정비 - 경영상 목적으로 남기거나 제3자에게 넘길 주식이 있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를 둡니다.
  • 계획 승인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이사 전원이 서명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뒤 해마다 다시 승인받습니다.
  • 소각과 등기 - 남길 이유가 없는 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고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기주식을 언제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 질권·교환사채·신탁이 얽혀 있는지, 정관에 경영상 목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소각 기한과 남겨 둘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보유 현황 진단,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과 정관 변경안 작성, 주주총회 안건 검토, 자기주식 처분을 둘러싼 주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각 기한을 계산하려면 먼저 주식마다 언제, 어떤 원인으로, 누구 명의로 취득했는지 장부를 다시 맞춰 보셔야 합니다. 같은 자기주식이라도 2026. 3. 6. 전 직접 취득분, 신탁 취득분, 질권·교환사채 대상분, 그 뒤 주식매수청구로 산 주식은 기산일이 모두 다릅니다. 한 덩어리로 보고 2027. 9.만 기억하면 일부 주식의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보유처분계획은 한 번 승인받으면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고, 계획과 다르게 보유하거나 처분하면 상장회사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기주주총회 안건 일정, 이사 전원의 서명, 계획에 적은 예정 보유 기간을 실제 활용 계획과 맞춰 두는 일이 기한 관리의 중심이 됩니다.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처분은 개정 전과 판단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경영상 목적이 정관에 적혀 있어야 하고, 처분에는 신주발행 유지청구와 무효의 소가 준용됩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에 정관을 고치고 바로 처분하면 목적의 정당성이 집중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처분 상대방과 가액을 정한 근거를 미리 문서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자문과 주주총회 안건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자기주식 처분을 둘러싼 가처분과 본안 분쟁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정관 변경 자문
  • 주주총회 안건·의사록 검토
  • 자기주식 처분 유지청구·무효 소송
  • 상장회사 지배구조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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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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