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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부터 상장회사 합병가액은 공정가액으로 정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2026. 9. 8.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2026. 12. 9.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한 공정한 가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 결의한 합병은 현행 기준(계열회사 합병은 기준시가 산식)을 따릅니다. 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 공시와 반대주주 매수가격 기준도 함께 바뀝니다.

이사회 결의일 기준

2026. 12. 9.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공정한 가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2026. 9. 8.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법(법률 제21908호)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부칙이 시행 이후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사회 결의를 마친 합병은 현행 기준에 따릅니다.

이 기준은 주권상장법인이 당사자인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에 적용되고 비상장회사끼리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겼는데, 2026. 10. 11. 현재 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시행일, 적용 기준이 되는 이사회 결의일, 법률에 적힌 원칙입니다. 합병 일정이 2026. 12. 9. 앞뒤에 걸쳐 있는 회사와 주주라면 결의 시점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회사 B사 주식 0.7%를 가진 개인 주주입니다. B사의 최대주주는 비상장회사 C사의 지분 80%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6. 9. 29. B사가 C사와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공시가 나왔는데, B사 주가는 최근 6개월 동안 40%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합병 이사회는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A씨는 B사는 최근 주가로, C사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로 평가하면 B사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 나올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A씨는 개정법이 이 합병에 적용되는지, 합병비율이 불리하면 무엇으로 다툴 수 있는지,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얼마를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언제부터, 어떤 합병에 적용되나요?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시행일은 2026. 12. 9.입니다. 부칙 제2조는 합병가액에 관한 제165조의4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부칙 제3조는 반대주주 매수가격에 관한 제165조의5 제3항 개정규정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합병계약일이나 주주총회일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일이 기준입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일정
  1. 2026. 9. 8.

    개정 자본시장법(법률 제21908호) 공포

  2. 2026. 12. 8.

    이날까지 이사회 결의를 한 합병은 현행 기준

  3. 2026. 12. 9.

    개정법 시행, 이후 이사회 결의분부터 공정가액 기준 적용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908호, 2026. 9. 8.)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합병, 분할, 주식교환,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 하나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2026. 12. 9. 이후에 할 예정인가요?

    개정 제165조의4에 따라 가액을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한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고 의견서와 외부평가를 공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908호, 2026. 9. 8.) 제2조

  2. 합병 상대방이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가요?

    외부평가기관 선정 절차와 특수관계인 이해관계 공시 의무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 9. 8. 개정된 것) 제165조의4 제4항·제6항

  3.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으셨나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4. 합병이 공시되기 전부터 합병 소문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고 볼 정황이 있나요?

    법원 매수가격 결정에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이 아닌 다른 기준일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

  5. 합병등기가 마쳐진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합병무효의 소를 낼 수 있는 기간 안에 있습니다.

    상법 제529조 제2항

사례의 B사가 예정대로 다음 달 중 이사회 결의를 하면 2026. 12. 9. 전이어서 현행 기준이 적용되고, 결의가 2026. 12. 9. 이후로 미뤄지면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상 행위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입니다. 상대방이 계열회사인지, 상장회사인지는 개정 제165조의4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장회사 합병가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시행령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의 산식을 정해 둡니다. 상장회사끼리라면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최근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기준시가에서 10% 범위로 할인·할증합니다. 상장회사가 비상장 계열회사와 합병하면 상장회사는 같은 기준시가(자산가치에 못 미치면 자산가치 선택 가능)를, 비상장회사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씁니다.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때는 이 산식이 의무가 아니고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열회사 합병은 산식이 주가에 묶여 있어, 상장회사 주가가 낮은 시점에 이사회를 열면 그 회사 주주에게 불리한 비율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개정법이 바꾼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정가액 기준과 함께 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 제165조의4 제1항은 합병 등의 가액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주가 산식만 따르면 되던 계열회사 합병도 앞으로는 주가 외의 가치 요소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요건과 방법의 기준, 공시의 내용과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므로,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현행 산식을 어떻게 취급할지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기준과 개정 기준 비교
항목현행(2026. 12. 8.까지 결의)개정(2026. 12. 9. 이후 결의)
계열회사 합병가액 (핵심 행)기준시가 ±10% 등 시행령 산식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한 공정한 가액
이사회 의견서시행령상 작성 의무법률상 작성·공시 의무
외부평가시행령이 정한 경우 평가대통령령에 따라 평가받아 공시
외부평가기관 선정감사 동의 또는 감사위원회 의결계열회사 간 거래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선정
반대주주 매수가격(협의 불성립)2개월·1개월·1주일 가중평균 가격의 평균이사회가 주가·자산·수익가치 종합 산정

적용 여부는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이 2026. 12. 9. 이후인지로 정해집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제165조의5,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908호) 제2조·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76조의7

절차도 법률로 올라왔습니다.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할 때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하고, 회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공시해야 합니다. 계열회사 간 합병 등에서는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고, 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사실 공고와 정정명령, 임원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합병 이사회 결의 전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회 의견서를 만들도록 하고, 계열회사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선정에는 감사의 동의나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2026. 12. 9. 전에 결의하는 합병도 이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얼마에 주식을 팔 수 있나요?

반대주주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해야 합니다. 공시 뒤에 산 주식이라도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 대상입니다.

매수가격은 먼저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현행법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의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개정법은 이사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도록 바꿨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가격에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행령 산식에 묶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장회사 합병 반대주주의 매수가격 결정에서 시장주가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이 공시되기 전부터 시장이 합병을 예상해 주가가 이미 영향을 받았다면 이사회 결의일 전일이 아닌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합병가액이 불공정하면 합병무효나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합병계약은 무효이고,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 등은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합병무효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장회사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절차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면 허위 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기준에서는 법령상 산식 대신 공정한 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어떤 평가 방법과 가정을 썼는지, 의견서와 외부평가가 그 근거를 충실히 담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가치를 여러 요소로 평가할 때 회사 상황과 업종 특성에 따라 반영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고도 보았습니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므로, 지배주주에게 치우친 가액을 정한 이사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도 금지되었는데, 이 부분은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상장회사 합병가액 대응 순서

  • 이사회 결의일 확정 - 합병 이사회 결의 예정일이 2026. 12. 9. 전인지 뒤인지 확인해 적용 기준을 정합니다.
  • 평가 근거 준비 - 주가,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각각 어떤 근거와 비율로 반영했는지 설명할 자료를 만들고 외부평가기관과의 질의 내역을 남깁니다.
  • 이사회 의견서 작성 -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반대 이사의 사유를 적고 이사 전원이 서명합니다.
  • 계열회사 거래 공시 점검 -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외부평가기관 선정 절차와 특수관계인 이해관계 공시를 준비합니다.
  • 주주의 기한 기록 - 주주총회 전 서면 반대통지, 결의일부터 20일 안의 매수청구,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안의 합병무효 소송 기한을 적어 둡니다.
  • 가격 다툼 대비 - 협의가 안 되면 법원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준비하고 공시된 의견서와 외부평가서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회 결의가 시행일 전후 언제인지, 상대방이 계열회사인지, 비상장 상대 회사의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합병·분할의 가액 산정과 공시 검토, 이사회 절차 자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과 합병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정법의 적용을 가르는 날짜는 합병계약일이나 주주총회일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일정이 2026. 12. 9. 전후에 걸친 회사는 결의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만으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결의 시점을 정한 이유 자체가 다툼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결의일을 정한 경위를 이사회 자료에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정가액 체계에서는 숫자보다 근거가 중요해집니다. 같은 비상장회사라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어떤 비율로 섞었는지, 수익 전망의 가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합병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사회 의견서와 외부평가서가 그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매수가격 결정이나 합병무효 소송에서 회사가 방어할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반대주주는 기한 하나를 놓치면 권리를 잃습니다. 주주총회 전 서면 반대통지가 없으면 매수청구를 할 수 없고,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매수가격을 정할 때 시행령 산식과 다른 기준일을 택할 수 있으므로, 합병 소문이 돌기 시작한 시점의 주가 자료와 공시를 미리 모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합병·분할의 가액 산정과 이사회 절차를 자문해 왔으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과 합병무효 소송을 회사와 주주 양쪽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상장회사 합병·분할 가액 산정과 공시 자문
  • 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 절차 검토
  •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
  • 합병무효 소송·이사 책임 추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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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