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가 제 빚 보증을 받는 대가로 회사 상가를 헐값에 팔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매수인이 대표이사의 사적인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매매는 회사에 대해 무효이므로 회사는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권 남용 행위도 일단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가 넘어가기 전인지부터 확인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등기가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리면 선의의 제3자 문제로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대표이사가 한 계약이니 회사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사적인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Q사의 대표이사는 2025년 9월 시가 18억원인 회사 소유 상가 건물을 R씨에게 11억원에 팔았습니다. 그 대가로 R씨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진 빚 5억원을 연대보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다른 이사와 주주들이 회사 이름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 부동산을 싸게 팔면 무효인가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해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안에서 한 행위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일단 회사 행위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R씨는 매매 대가로 대표이사 개인 빚을 보증하기로 했으므로, 이 매매가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Q사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권 남용과 대표권 제한 위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표권 남용은 권한 안의 행위를 사적인 목적으로 쓴 것이고, 대표권 제한 위반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권한 범위를 넘은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내부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89조 제3항이 이 규정을 대표이사에게 준용합니다.
| 구분 | 대표권 남용 | 대표권 제한 위반 |
|---|---|---|
| 행위 범위 | 권한 안 | 권한 밖(내부 제한) |
| 무효 요건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상대방이 제한을 앎 |
| 선의 상대방 | 유효 | 회사가 대항 못함 |
- 행위 범위
- 대표권 남용: 권한 안
- 대표권 제한 위반: 권한 밖(내부 제한)
- 무효 요건
- 대표권 남용: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대표권 제한 위반: 상대방이 제한을 앎
- 선의 상대방
- 대표권 남용: 유효
- 대표권 제한 위반: 회사가 대항 못함
출처 - 대법원 97다18059 판결, 상법 제209조, 민법 제107조
대표권 남용 법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과 같은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씁니다.
- 대표권 남용 - 권한 안의 행위, 상대방이 사적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 대표권 제한 위반 - 권한 밖의 행위, 상대방이 제한을 몰랐다면 회사가 대항하지 못함
대표이사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7억원 싸게 판 차액이 손해가 됩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재산을 헐값에 넘긴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 시가 | 18억원 |
|---|---|
| 매매대금 | 11억원 |
| 회사 손해(차액) | 7억원 |
단순 예시 계산
대표권 남용 거래 대응 순서
- 거래 경위 파악 - 매매계약서와 대가 약정, 대표이사와 상대방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사적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 상대방 인식 증거 확보 - 보증계약서, 문자, 대금 흐름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모읍니다. 무효 주장의 요건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무효 확인 또는 등기 말소 소송 - 회사 이름으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대표이사 교체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책임 추궁 -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상배임 고소를 검토합니다.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이사회 승인을 거친 거래라면 등기부와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 책임 추궁과 회사 재산 회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헐값에 넘긴 것을 안 이사와 주주들은 대표이사 도장이 찍힌 계약이니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사적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해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 보증계약서, 매매대금과 시가의 차이를 보여 주는 감정 자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와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매매 무효 확인과 등기 말소 소송에서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등기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지므로 증거 수집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표이사 책임 추궁과 회사 재산 회복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무효 주장과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부동산 등기부·대표이사 개인 채무 보증 관련 서류·감정평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처분금지가처분과 대표이사 책임 추궁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 민법 제107조 제2항
- 상법 제389조 제3항
- 상법 제209조 제2항
- 민법 제107조 제1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