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 간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차용증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으로 적혀 있으면 채무자는 회사이고, 판결도 회사를 상대로 받아 회사 재산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름뿐인 대표이사 개인기업이면 법인격 부인으로, 대표이사가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으면 이사의 제3자 책임으로 개인에게 청구할 길이 있으니 지금은 차용증과 돈이 들어간 계좌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표이사가 개인 보증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차용증이나 별도 서면에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법인격 부인 같은 어려운 주장 없이 개인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먼저 받아야만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맞으면 회사와 대표이사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C주식회사 대표이사 B」 명의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2025년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해 확인해 보니, C회사는 B씨가 혼자 세운 회사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고 회사 명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돈은 B씨 개인 계좌로 송금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쓴 차용증은 누구의 채무인가요?
차용증에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직함을 함께 적었다면 회사가 빌린 것으로 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행위의 효과는 회사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판결도 회사를 상대로 받고, 강제집행도 회사 명의 재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므로, 회사 빚을 주주 개인이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회사가 껍데기뿐이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외형만 법인이고 실질은 대표이사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대표이사가 책임을 피하려고 회사를 함부로 쓴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은 이런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라고 내세우는 것이 법인격 남용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 경로 | 요건 |
|---|---|
| 개인 연대보증 |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보증 |
| 법인격 부인 | 회사가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남용 |
| 이사의 제3자 책임 | 고의·중과실 임무 해태 |
| 형사 절차 | 횡령·사기 정황 |
- 개인 연대보증
- 요건: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보증
- 법인격 부인
- 요건: 회사가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남용
- 이사의 제3자 책임
- 요건: 고의·중과실 임무 해태
- 형사 절차
- 요건: 횡령·사기 정황
출처 - 상법 제57조 제2항, 제401조 제1항,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법인격 부인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돈과 대표이사 개인 돈이 뒤섞여 쓰였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도 열리지 않았는지, 회사 자본이 영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고 회사 재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인격 부인 말고 개인 책임을 물을 방법은?
대표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사의 제3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줄 알면서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렸거나, 빌린 돈을 회사 목적과 무관하게 빼돌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썼다면 형사 문제도 되나요?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빌린 돈을 회사를 위해 쓰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다면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회사이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고발인이 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속여서 빌렸다면 빌려준 사람에 대한 사기죄가 따로 문제됩니다.
회사 명의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차용증 명의 확인 - 채무자가 회사인지, 대표이사 개인 보증이 있는지 봅니다. 청구 상대방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돈의 흐름 추적 - 빌려준 돈이 회사 계좌로 갔는지 대표이사 계좌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법인격 부인과 횡령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회사 재산 조회 - 등기부, 사업장, 매출채권을 확인합니다.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 소 제기와 보전처분 - 회사와 요건이 되는 대표이사를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 형사 고소·고발 검토 - 횡령이나 사기 정황이 있으면 수사를 요청합니다. 수사 기록이 민사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가 차용증에 개인 서명을 따로 했거나 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면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대여금 회수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차용증 명의 확인
채무자·보증인 특정
- 2
자금 흐름 추적
송금 계좌 확인
- 3
가압류
재산 도피 방지
- 4
소 제기
회사와 대표이사 공동 피고
- 5
강제집행
판결로 재산 집행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준 분들은 「대표이사가 받아 갔으니 대표이사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용증에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법적으로 빌린 사람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빈껍데기가 되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넘어가는 길은 좁고, 법원은 법인격 부인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건넨 날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송금한 계좌의 명의가 회사인지 대표이사인지, 대표이사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보낸 문자가 있는지, 차용증 옆에 개인 서명이나 도장이 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표이사를 공동 피고로 삼을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송금 계좌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였다는 기록 하나로 횡령 고발과 제3자 책임 주장이 함께 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명의 채무의 회수와 대표이사 개인 책임 추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 명의와 자금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회사, 대표이사, 형사 절차 중 실제로 회수 가능한 경로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회사 등기부·대표이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자 특정·법인격 부인과 이사의 제3자 책임 가능성·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389조 제3항
- 상법 제57조 제2항
- 상법 제209조 제1항
- 상법 제331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 상법 제401조 제1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