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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한 거래, 상대방이 몰랐다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는 유효합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45451)은 종전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기준을 바꿔 가벼운 과실만 있는 상대방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거래 당시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니 무효」라고 통보해 오면, 계약 당시 받은 서류 목록과 회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회사에 이사회 의사록을 따로 요구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면 확인 의무까지 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A사는 2025년 B주식회사 대표이사와 B회사 소유 창고를 12억원에 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를 받아 확인했지만 이사회 의사록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B회사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 선임·해임, 지점 설치 등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합니다.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에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앞의 것을 법률상 제한, 뒤의 것을 내부적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종전에는 둘을 나눠 보기도 했지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두 경우 모두 같은 기준으로 거래의 효력을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어느 정도로 주의해야 보호받나요?

상대방은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한 상태를 말합니다.

거래 효력 판단 흐름
  1. 1

    결의 필요 거래인지

    법률상 또는 내부적 제한

  2. 2

    상대방 선의 여부

    결의 부존재를 알았는지

  3. 3

    중대한 과실 여부

    특별한 의심 사정 유무

  4. 4

    효력 결정

    유효 또는 무효

법원은 결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 가능성, 상대방의 경험과 지위, 회사와의 종래 거래관계, 거래가 경험칙상 이례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회사 전체 자산에 가까운 담보를 받으면서 내부 승인 서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은 상대방이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더 이상 기준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벼운 과실로 몰랐던 상대방도 보호됩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의 무효 기준 변화
무효가 되는 경우
종전(94다42754 등):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현재(2015다45451):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름
가벼운 과실 상대방
종전(94다42754 등): 보호 안 됨
현재(2015다45451): 보호됨
증명책임
종전(94다42754 등): 회사
현재(2015다45451): 회사

출처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상대방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점은 종전 판례부터 이어진 기준입니다. 상대방은 거래 경위를 설명하고, 회사가 제시한 사정이 중과실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하면 됩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 대응 순서

  • 결의 필요 여부 확인 - 거래가 법률상 결의 사항인지, 정관·규정상 결의 사항인지 봅니다. 회사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거래 당시 서류 정리 - 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회사가 제공한 서류 목록을 모읍니다. 상대방이 확인한 범위가 드러납니다.
  • 특별한 사정 점검 - 거래 규모, 조건의 이례성, 종래 거래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중과실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회사 주장 반박 준비 - 회사가 제시한 의심 사정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증명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 거래가 유효하면 이행을 청구합니다. 무효가 되면 대표이사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이사나 주요 주주처럼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거래 경위와 지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회 결의 흠결을 둘러싼 거래 효력 분쟁과 이사 책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들이 「회사 안에서 절차를 안 지켰으니 계약은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기준을 바꿔, 거래 상대방이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만 무효로 봅니다. 회사 내부 절차의 흠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떠안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 상대방이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일에 받은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명함, 담당 직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회사가 「내부 승인 완료」라고 말한 문자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상대방에게 결의 부존재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회사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자료를 갖추고 있으면 회사의 무효 주장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집행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회 결의 누락을 이유로 한 거래 무효 주장과 그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시 서류와 대화 기록으로 상대방의 인식을 먼저 확정한 뒤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중 실익 있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법인인감증명서·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회사의 무효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이행 청구와 손해배상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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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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