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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경영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빌린 돈, 사임 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빌려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회사가 대여금을 갚아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거래에서 상대방 보호 기준을 선의·무중과실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차용증의 차용인 표시와 돈을 보낸 계좌가 회사 명의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며 지급을 거절하면, 대여 당시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회사가 상대방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반박 자료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해서 재직 중 회사 이름으로 한 차용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임 뒤에도 청구 상대방은 회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6월 한 유통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인을 회사로, 변제기를 2026년 6월로 적은 차용증을 받고 돈을 회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대표이사는 2025년 말 사임했고, 변제기가 지나자 회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한 차입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씨는 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한 차용은 무효인가요?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중요한 업무집행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정하지만, 이 결의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대표이사가 내부 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신뢰는 보호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으로 제한한 경우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제한이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빌려준 사람은 어디까지 몰라야 보호받나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됩니다. 종전 판례는 알 수 있었던 경우(경과실)까지 무효로 보았지만,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를 바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무효라고 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다면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게을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의 효력 기준 변화
선의·무과실
종전 판례: 유효
현재 판례: 유효
선의·경과실
종전 판례: 무효
현재 판례: 유효
선의·중과실
종전 판례: 무효
현재 판례: 무효
악의
종전 판례: 무효
현재 판례: 무효

출처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결의가 없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빌려주는 사람이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해 확인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거래 경험, 금액이 회사 규모에 비해 이례적인지, 돈이 회사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권 범위 안의 행위라도 대표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빌려준 사람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사회 결의 흠결 문제와는 별개로 따지는 쟁점입니다.

따라서 돈을 회사 계좌로 보냈는지,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보냈는지가 두 쟁점 모두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회사가 무효를 인정받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없는 차입 대여금 청구 대응 순서

  • 차용 명의 확인 - 차용증의 차용인이 회사이고 대표이사 자격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회사 명의 거래여야 회사에 청구합니다.
  • 송금 경로 정리 - 대여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대표권 남용 다툼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의심 사정 점검 - 대여 당시 이사회 결의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적어 둡니다. 회사가 중대한 과실을 주장할 때 반박합니다.
  • 지급 청구 -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원리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변제기와 이자 약정을 함께 적습니다.
  • 소 제기와 보전 - 회사가 계속 거절하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내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액이 회사 자산에 비해 매우 크거나 대표이사와 가까운 관계라면 중대한 과실 여부를 거래 경위와 자료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상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수행합니다.

회사 상대 대여금 회수 흐름
  1. 1

    자료 확보

    차용증·송금 내역·문자

  2. 2

    내용증명

    회사에 원리금 지급 요구

  3. 3

    가압류

    재산 처분 우려 시 회사 재산 보전

  4. 4

    대여금 소송

    회사를 피고로 청구, 중과실은 회사가 증명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니 무효」라고 하면 많은 채권자가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채권자가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거의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가 있었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 쪽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사건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대여 당시의 기록입니다. 차용증 작성일, 송금일과 받는 계좌, 대표이사와 주고받은 문자, 회사 법인인감 사용 여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에는 회사 쪽 자료를 얻기 어려우므로, 청구 전에 채권자 쪽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선의·무중과실을 뒷받침하고, 대표권 남용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회사 계좌와 매출채권을 압류할 때도 송금 기록이 회사 재산 흐름을 추적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를 상대로 한 대여금·보증채무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 당시 기록으로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와 보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대표이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회사의 지급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이사회 결의 흠결 항변의 성립 여부·대표권 남용 해당 여부·회사 재산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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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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