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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몰래 비자금을 만들었는데 대표이사도 배상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직원들의 비자금 조성을 대표이사가 몰랐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작동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감시를 의식적으로 외면했다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적인 윤리지침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위법행위를 막는 장치로 작동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비자금이 만들어진 기간과 그동안 이사들의 재임 기간부터 맞춰 보십시오.

기한

주주가 대표소송을 내려면 먼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내라고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그때 주주가 직접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이 나왔다고 해서 주주가 책임 추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한 이유가 내부통제를 외면한 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시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 등 소액주주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 상장회사의 대외협력 부서 임원들이 부서 예산으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약 8억원의 부외자금을 만들고, 그중 3억원가량을 여러 정치인 후원회 계좌로 보낸 사실이 형사재판으로 드러난 뒤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는 그 부서가 따로 보고하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고, 비서실장 출신 이사는 한 차례 자기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주주들의 청구에도 소를 내지 않자 주주들은 대표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은 대표이사의 책임을 부정하고 이사의 책임도 정치자금으로 보낸 돈에 한정한 뒤 이미 반환됐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G씨는 대법원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몰래 만든 비자금도 대표이사 책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다른 이사나 직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면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업무가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감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노력하지 않았거나, 시스템이 있어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위법행위를 알지 못했다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있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식적으로 제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위법행위를 막고 적발하는 장치로 실제 작동했는지를 봅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관리제도에 그치지 않고, 회사가 지켜야 할 법규를 파악해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 시정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됩니다.

판결이 본 내부통제 제도와 한계
회사가 내세운 제도판결의 평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회계정보 작성·공시용, 부외자금에 공백
상법상 준법통제기준부외자금 방지·적발 노력 없음
윤리경영 원칙·지침추상적·포괄적 지침에 그침
리스크·법무 교육, 매뉴얼통제 장치로 기능하지 못함

출처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305421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305421 판결은 다음 사정을 들어 대표이사와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기간과 규모 - 약 3년 5개월 동안 약 11억원의 부외자금이 만들어졌고, 그중 약 4억원이 정치자금으로 송금됐습니다.
  • 부외자금의 성질 - 부외자금은 본질적으로 불법적 목적에 쓰일 유인이 큰 돈입니다.
  • 다른 임원의 가담 - 담당 부서가 아닌 임원들까지 자기 명의로 후원금을 보냈는데도 아무 제지가 없었습니다.
  • 제도의 실효성 -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통제기준, 윤리경영 지침이 있었지만 상품권 현금화를 막거나 적발하는 장치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므로, 대표이사와 이사가 실제로 얼마를 배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배상할 손해는 정치자금으로 보낸 돈뿐인가요?

아닙니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미치는데, 위 판결은 의무위반 기간에 조성된 부외자금 가운데 정치자금으로 보낸 부분만 손해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돈 대부분이 접대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반환되거나 보전된 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외자금 조성이 해외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원인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과징금 납부로 회사가 입은 손해와 이사의 의무위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원인이 함께 있어 금액 증명이 어려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소액주주가 대표소송을 내려면 주식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에서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대표소송을 낼 수 있고, 여러 주주가 함께 지분을 모아도 됩니다.

주주대표소송 진행 순서
  1. 1

    보유 요건 확인

    비상장 100분의 1, 상장 6개월 보유 1만분의 1

  2. 2

    서면 제소 청구

    이유를 적어 회사에 이사 책임 추궁 소 제기 청구

  3. 3

    30일 대기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내는지 확인

  4. 4

    대표소송 제기

    회사가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 제기

  5. 5

    손해 범위 다툼

    이사별 재임 기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산정

이사 감시의무 위반 대응 순서

  • 위법행위 자료 확보 - 형사판결문, 감독기관 제재 공시, 언론 보도를 모읍니다. 위법행위의 기간과 규모가 감시의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보유 요건 확인 - 지분율과 6개월 보유 기간을 주주명부나 잔고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여러 주주의 지분을 합칠지도 정합니다.
  • 회계장부 열람 청구 - 부외자금 처리 내역과 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합니다. 내부통제가 작동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제소 청구서 발송 - 이사별 책임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주주가 직접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손해 범위 산정 - 조성된 부외자금 전체, 과징금, 반환된 금액을 이사별 재임 기간에 맞춰 나눕니다. 배상액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가 이미 퇴임했거나 회사가 이사와 책임 면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대표소송과 이사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 대표이사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 많은 주주가 그 말에 책임 추궁을 포기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보고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보고가 올라오게 하는 장치를 만들고 들여다봤는지입니다. 부외자금처럼 불법 목적에 쓰일 유인이 큰 돈이 몇 년 동안 쌓였다면 그 자체로 감시를 외면했다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날짜와 금액으로 맞춰야 합니다. 부외자금이 처음 만들어진 날, 마지막 송금일, 각 이사의 취임일과 퇴임일,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된 날이 한 표에 정리되어야 이사별 책임 기간이 나옵니다. 형사판결문의 범죄일람표가 이 표의 뼈대가 됩니다.

이 표는 대표소송에서 손해 범위를 다투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으로 보낸 돈만이 아니라 의무위반 기간에 조성된 부외자금 전체와 해외 과징금까지 상당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이사별 재임 기간과 자금 흐름을 겹쳐 놓은 자료가 배상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법행위 기간과 이사별 재임 기간을 먼저 맞춘 뒤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제 작동 여부와 손해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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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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