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가 개인 빚 갚으려 회사 명의 어음을 줬다면 회사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표이사가 개인 빚을 갚으려고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했어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권 범위 안의 행위는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회사의 행위로 유효하고,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됩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용이라고 말했는지와 주고받은 문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절해도 이 기간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이 회사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의 자금 사용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따질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11월 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된 만기 2025년 11월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에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자 회사는 대표이사가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썼으니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D씨는 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 어음도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어음 발행은 그 권한 범위 안의 행위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그 행위는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대표이사의 권한을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도 권한 남용일 뿐 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입니다. 대법원은 대표권 남용 행위라도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고, 2021년에도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 규정을 유추하는 법리입니다.
| 쟁점 | 무효가 되는 경우 | 증명책임 |
|---|---|---|
| 대표권 남용 |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회사 |
| 이사회 결의 흠결 |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 회사 |
- 대표권 남용
- 무효가 되는 경우: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증명책임: 회사
- 이사회 결의 흠결
- 무효가 되는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 증명책임: 회사
출처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7다253829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내 개인 빚 대신 회사 어음을 주겠다」고 말했거나, 채권자가 처음부터 대표이사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회사가 이 증명에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에서 이사회 결의 흠결(중대한 과실 기준)보다 채권자에게 엄격한 기준입니다.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음으로 청구를 받은 사람은 발행인이나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표권 남용을 모르고 배서받은 사람은 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 어음 개인 채무 청구 대응 순서
- 어음 요건 확인 - 발행인이 회사이고 대표이사 자격 표시와 법인인감이 있는지 봅니다. 대표이사 개인 발행과 구별합니다.
- 교부 경위 정리 - 어음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한 말과 문자를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회사의 남용 항변에 대한 반박 자료입니다.
- 지급제시와 거절 기록 -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고 거절 사실을 남깁니다. 배서인 청구에 필요합니다.
- 시효 관리 -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 대표이사 개인 청구 병행 - 원래 대여금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백지로 발행됐거나 대표이사가 이미 사임한 뒤 발행일을 소급해 적은 경우라면 어음과 교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회사 재산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만기일
지급제시
만기 후 1년
배서인 청구권 시효 완성
만기 후 3년
발행인 청구권 시효 완성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대표이사가 개인 빚에 썼다」고 하면 채권자는 어음이 휴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표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 문제이고, 회사가 채권자의 인식을 증명하지 못하면 회사가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측 주장만으로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툼은 어음을 받던 날의 기록으로 갈립니다. 대표이사와 처음 돈을 주고받은 계좌, 어음을 받은 날짜, 대표이사가 어음을 주며 한 말을 담은 문자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원래 빚이 대표이사 개인 채무였다는 사실이 채권자 쪽 자료에 적혀 있으면 회사는 그 자료로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회사 항변의 성패를 가르고, 패소에 대비한 대표이사 개인 상대 청구의 근거도 됩니다. 판결 후에는 회사 예금과 매출채권 압류로 이어지므로, 소송 초기부터 회사 거래은행과 주요 거래처를 파악해 두면 집행이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상대 어음금·대여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교부 경위를 먼저 정리해 대표권 남용 항변을 검토한 뒤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차용 경위를 보여 주는 송금 내역·대표이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표권 남용 항변의 성립 여부·회사와 대표이사 개인 중 청구 상대방·소멸시효 관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7다253829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상법 제389조 제3항
- 상법 제209조 제1항
- 민법 제107조 제1항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6473 판결
- 어음법 제17조
- 민법 제598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