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주주·지분

명의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해외로 떠났다면 차명주식은 어떻게 되찾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송달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 차명주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사건은 명의자가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아 명의신탁을 증거로 증명해야 하고, 명의자가 뒤늦게 나타나 항소하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명의자의 마지막 주소와 출국 여부, 주권 발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공시송달은 첫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해외에 보낼 송달을 공시송달로 대신하면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으므로 소송 일정과 회사 일정을 이 기간에 맞춰 잡습니다.

명의자를 직접 찾아내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확인하려고 한 경과를 남겨 두면 그 자료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3년 설비 회사를 세우면서 자기 돈으로 인수한 주식 20%를 당시 직원 C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2020년 퇴사했고 2023년 무렵 해외로 이주했다는 소식만 들린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6년 투자 유치를 앞두고 주주 구성을 정리해야 하는 A씨는 C씨가 동의서를 써 줄 수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어떻게 되찾고, 판결을 받으면 세무서에도 그대로 인정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긴 명의자에게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명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송달을 할 수 없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소를 알고 있다면 먼저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나 그 나라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해 송달합니다. 이 방법을 따를 수 없거나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신청할 때는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 출입국 사실, 반송된 우편 같은 자료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이 순서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도 상대방의 소재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로 보낼 수 있습니다.

명의자 소재별 송달 방법과 효력 시점(2026. 10. 8. 기준)
명의자 상황송달 방법효력 시점주의할 점
국내 주소 확인통상 송달받은 때답변서 없으면 무변론판결 가능
주소 불명공시송달실시 후 2주자백간주 없음, 증거로 증명
해외 주소 확인대사관·외국기관 촉탁받은 때촉탁 경로에 따라 오래 걸림
해외 송달 불가 (핵심 행)공시송달실시 후 2개월추후보완 항소 30일 위험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도 명의자가 나타나 추후보완 항소를 하면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출처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73조 제1항, 제191조, 제194조 제1항, 제196조, 제257조 제1항

명의자를 빼고 회사에 바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명의신탁 해지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상대방의 협력 없이 취득 사실을 증명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가합59538 판결(확정)은 명의자들이 명의신탁을 다투지 않자 명의자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나중에 명의자와 다툼이 생길 것을 걱정해 응하지 않으면, 결국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해지 도달과 명의신탁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얼마나 안전한가요?

공시송달로 이긴 판결도 명의자가 뒤늦게 나타나 다투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고가 자금 출처와 명의신탁 약정을 증거로 증명해야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명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고 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2069296 판결(확정)에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따라 원고 이름으로 명의개서까지 마쳤지만, 회사가 추후보완 항소를 내자 항소심이 1심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해서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자의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해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재심 사유가 됩니다. 연락처를 찾으려 한 경과를 사실대로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시송달 판결을 세무서도 그대로 인정하나요?

아니요, 공시송달 판결이 있다고 세무서가 명의신탁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 미치고, 과세관청은 그 판결과 별도로 자금 흐름과 거래 실질을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8240 판결(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을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판결로 한정하면서, 의제자백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까지 포함하면 판결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도 근거 훈령에서 명의수탁자의 경위 확인서나 진술서와 신분증 사본을 필수 서류로 정하고, 명의수탁자를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어, 명의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해외로 이주한 사안에서는 이 제도를 쓰기 어렵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넘겨받아야 양도가 되고, 주권을 가진 사람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명의자가 주권을 가지고 해외로 갔다면 주권 인도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제권판결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절차이므로, 명의자가 갖고 있는 주권을 잃어버렸다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주인이 보관하던 주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만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은 뒤 재발행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연락 끊긴 명의자 차명주식 회수 대응 순서

  • 소재 확인 기록 - 주민등록 초본, 출입국 사실, 반송 우편, 연락 시도 기록을 모읍니다. 공시송달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해지 의사표시 도달 - 해외 주소를 알면 송달 촉탁을, 모르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나 소장 송달을 이용합니다. 해지 도달일이 주주권 복귀 시점입니다.
  • 명의신탁 증거 정리 - 주금 납입 계좌, 배당금 흐름,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이 증거로만 판단합니다.
  • 회사 명의개서 청구 - 주권이 없는 주식은 해지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회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 세무 검토 - 판결과 별도로 증여세·양도소득세 문제를 검토합니다. 명의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절차를 다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이주한 나라의 송달 제도나 회사 정관의 주권 발행 규정에 따라 걸리는 기간과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소송, 관련 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연락두절 명의자 상대 차명주식 회수 흐름
  1. 1

    소재 확인 기록

    초본·출입국·반송 우편

  2. 2

    해지 의사표시 도달

    촉탁 또는 공시송달

  3. 3

    명의신탁 증거 정리

    납입 계좌·배당 흐름

  4. 4

    회사 명의개서 청구

    거부 시 회사 상대 소송

  5. 5

    세무 검토

    판결과 별도로 자금 흐름 소명

실무상 착안점

명의자가 사라졌으니 오히려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명의자가 다투지 않아도 자백으로 보지 않아서,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 명의신탁을 판단합니다. 상대가 없다고 증명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찾으려 한 기록과 명의신탁 당시 기록을 날짜순으로 갖춰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출입국 사실, 반송 우편은 공시송달 신청의 근거가 되고, 주금 납입 계좌와 배당금 흐름은 판결의 근거가 됩니다.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한 것으로 보이면 재심 사유가 되므로 기록은 있는 그대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에도 쓰입니다. 명의자가 돌아와 추후보완 항소를 하면 같은 증거로 다시 다투어야 하고, 세무서는 공시송달 판결과 별도로 자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판결문만 받아 두고 원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회사 정리나 투자 실사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청구 소송, 관련 세무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명의자의 소재 확인 경과와 명의신탁 증거를 먼저 정리해 송달 방법과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주주대표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