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차명주식 되찾기·명의자 처분·강제집행, 대법원 판례는 무엇을 말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주권이 없는 차명주식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바로 실제 주인에게 돌아오고(92다16386), 실제 주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명의자가 팔아도 반환의무는 종류채무라 끝나지 않으며(2014다37040), 압류·사해행위·상속이 끼면 2013다201752, 2017다208294, 2018다215640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아버지 차명주식을 차지했다면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을 되찾는 일은 명의자가 순순히 돌려주면 간단하지만, 명의자가 주식을 팔았거나 명의자의 채권자가 압류했거나 상속이 끼면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부터 헷갈립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사안마다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되찾기, 증명, 처분, 집행·상속 순서로 대법원 판례가 무엇을 말하는지 지도처럼 정리하고, 쟁점별 글로 안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9년 비상장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40%를 친구 B씨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고 대금은 A씨가 냈습니다. 그런데 2026. 7. 14. B씨의 채권자 C씨가 그 주식을 가압류했고, B씨는 그중 1만 주를 이미 D씨에게 팔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주식이 바로 자기 것이 되는지, 이미 팔린 주식과 가압류된 주식은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주식은 바로 돌아오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주주의 권리가 바로 신탁자에게 돌아오고 주식 양도를 위한 새 법률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명의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야 주권 없이 한 양도가 회사에 효력이 있습니다.
| 상황 | 청구 | 판례 |
|---|---|---|
| 주권 없는 주식, 해지 후 (핵심 행) |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 | 92다16386 |
| 명의자가 해지 후에도 다툼 | 명의자 상대 주주권 확인 | 2011다109708 |
| 주식이 이미 제3자 명의 | 명의자 상대 확인은 이익 없음 | 2014다218511 |
| 명의자가 주식을 처분 | 같은 종류 주식 반환 청구 | 2014다37040 |
| 유한회사 지분(구 상법) | 사원총회 특별결의 필요 | 95다20140 |
| 상속인 한 명이 차지 | 상속회복청구(10년 제척기간) | 2018다215640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 인도까지 함께 청구해야 하는지 따로 봅니다.
출처 - 각 대법원 판결,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7조 제1항
명의자가 해지 후에도 자기 주식이라고 다투면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은 실제 주주의 채권자가 실제 주주를 대위해 해지하고 확인을 구하는 경우도 같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은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명의자가 명부에 없으면 명의자를 상대로 한 확인은 이익이 없다고 했고,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이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해지 뒤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는 문제는 「명의신탁을 해지했는데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한회사와 합자회사는 다릅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과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45044 판결은 당시 구 상법 제556조 제1항을 유추해 유한회사 지분은 해지만으로 돌아오지 않고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95다20140 판결은 수탁자들 외에 다른 사원이 없고 그들이 결의를 거부한 사안에서 신의칙상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1. 4. 14. 개정된 현행 제556조는 지분 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정관으로 제한하게 했으므로 정관부터 확인합니다. 합자회사는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626 판결처럼 정관에 따라 총사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유한회사·합자회사 지분을 남의 이름으로 맡겼다면 해지 통지만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실제 주인이라는 사실은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되찾으려는 쪽이 증명합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과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은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을 주주로 추정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금을 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의자와의 내부관계, 등재 경위와 목적, 등재 뒤 권리행사 내용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은 명의자가 대가를 치르고 주식을 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근 판례는 양쪽 방향으로 원심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86257 판결은 명의신탁은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한다며 이혼한 배우자 명의 주식에 관해 추정 번복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고,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은 반대로 명의신탁을 주장한 배우자를 실질 주주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식이 사실은 내 것이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와 「주식대금을 제가 냈다는 사실만으로 차명주식의 실제 주인이 되나요?」에서 증거별로 정리했습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팔거나 넘겼다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명의자가 팔았다고 반환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은 같은 회사 같은 종류 주식은 개성이 중요하지 않다며 명의자의 반환의무를 종류채무로 보고, 명의자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주식처럼 같은 주식을 다시 구할 수 있다면 주식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반환 범위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자가 팔아 버렸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주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취득을 주장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봅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 상당한 조사 없이 주권을 양수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 선의취득이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여럿이 함께 맡긴 주식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처럼 명의자에 대한 주권 인도청구 권능만 따로 나누는 공유물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쟁점은 「명의자에게서 주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취득을 주장하면 차명주식을 되찾을 수 없나요?」과 「여럿이 함께 맡긴 차명주식이나 예탁된 차명주식은 어떻게 나눠 되찾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명의자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상속이 끼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자의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명의신탁인지, 아예 동의 없이 이름이 바뀐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1752 판결은 실제 주인이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썼더라도 진술 취지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허위로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이라면, 명의신탁 합의와 주주명부 등재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명의신탁으로 보아 제3자이의를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은 명의자들이 맡은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다가 질권 실행으로 주식을 잃게 한 사안입니다. 그 손해배상채권은 명의자들이 부동산을 증여한 때에는 아직 성립하지 않았지만, 그 기초가 된 근질권설정 관계가 이미 있었고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며 증여계약 등을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속에서는 두 판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12977 판결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남에게 증여하기로 했어도 상속 개시 때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면 적극적 상속재산에 들어간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5640 판결은 상속 차명주식을 혼자 차지한 상속인을 참칭상속인으로 보고 반환청구를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10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 차명주식을 다른 상속인이 혼자 차지했다면 언제까지 되찾아야 하나요?」에서 기간 계산을 설명했습니다.
차명주식 회수 대응 순서
- 주식 상태 확인 - 주권 발행 여부, 상장 여부, 회사 종류(주식회사·유한회사)를 확인합니다.
- 증명 자료 정리 - 대금 출처, 약정서, 배당·의결권 행사 내역으로 명의신탁을 뒷받침합니다.
- 해지 통지 - 명의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보내 도달 시점을 남깁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회사에는 명의개서를, 다투는 명의자에게는 주주권 확인이나 주식 반환을 청구합니다.
- 처분·집행 대응 - 처분금지가처분,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의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명의자와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반환 청구, 주주권 확인, 제3자이의와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주식 상태 확인
주권 발행, 상장, 회사 종류를 확인합니다.
- 2
명의신탁 증명
명부상 주주 추정을 뒤집을 자료를 모읍니다.
- 3
해지 통지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도달시킵니다.
- 4
명의개서·확인 청구
회사에는 명의개서, 다투는 명의자에게는 확인을 구합니다.
- 5
처분·집행 대응
가처분,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 기한을 관리합니다.
출처 - 상법 제337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999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되찾으려는 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나요?
해지 통지 후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주식대금을 낸 기록 말고 명의자와 맺은 약정 자료가 없나요?
등재 경위와 배당·의결권 행사 내역 등 다른 증거를 보강합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명의자가 주식을 이미 팔았거나 넘겼나요?
같은 종류 주식 반환 청구와 양수인의 선의취득 여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명의자의 채권자가 그 주식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했나요?
명의신탁인지 무단 명의변경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제3자이의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1752 판결
상속인 중 한 명이 차명주식을 혼자 차지한 지 오래되었나요?
상속회복청구 기간(안 날 3년, 침해행위 날 10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되찾기 소송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청구 상대를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주권이 없는 주식인데 명의자에게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했다가 각하되는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92다16386과 2016다240338 판결의 구조를 먼저 맞춰 두면 소송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명의자가 팔았다는 말을 들으면 손해배상만 떠올리기 쉽지만, 같은 종류 주식을 다시 구할 수 있다면 반환 청구가 살아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바로 가면 손해액 산정 시점과 주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순서를 따져 봅니다.
명의자의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실제 주인이 소장에 「명의신탁」이라고 쓰는 것만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의 없이 이름이 바뀐 사안인지, 합의된 명의신탁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주장의 틀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반환 청구, 주주권 확인, 명의자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제3자이의와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 상태와 상대방에 맞춰 청구 구조를 설계합니다.
- 차명주식 반환·주주권 확인 소송
- 명의개서 청구 소송
-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
- 상속 차명주식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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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럿이 함께 맡긴 차명주식이나 예탁된 차명주식은 어떻게 나눠 되찾나요?
출처
- 상법 제337조 제1항
- 상법 제335조 제3항
-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999조 제2항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 상법 제556조
- 상법 제269조
- 상법 제197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 상법 제352조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86257 판결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 상법 제359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1752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15640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