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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해지했는데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명의신탁 해지 통지만으로 주주권이 실제 주인에게 돌아오므로, 명의자의 협조 없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거부하면 명의개서절차 이행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므로 소송의 결론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와 명의신탁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는 해지 통지서 사본과 함께,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주권을 제시하고, 주권이 없는 회사라면 명의신탁과 해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회사는 이 서류로 형식적 자격만 심사합니다.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판결부터 받아 와야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권이 없는 회사라면 해지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친구와 함께 회사를 세우면서 자기 몫 주식 3,000주를 당시 직원이던 B씨 이름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인수대금은 A씨 계좌에서 나갔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B씨가 퇴사하자 A씨는 내용증명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했지만, 대표이사는 B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B씨의 협조 없이 주주명부를 바꿀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주식은 언제 실제 주인에게 돌아오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실제 주인이 명의자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주주의 권리가 실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넘겨주는 별도의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고, 이 법리는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해지 뒤에 명의자가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2010659 판결(확정)은 실제 주인이 해지한 뒤 명의자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에 대해, 권한 없는 사람에게서 산 것이어서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지 전에 넘긴 경우에도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명의수탁자를 처분권 없는 무권리자로 보아 양수인이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권이 없는 주식이나 설립 때 명의를 빌린 주식은 해지 전 양도를 유효로 본 하급심도 있어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미루지 말고,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처럼 도달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면서 처분 위험이 보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주권이 발행된 회사에서는 주권을 가진 사람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명의자가 주권을 갖고 있으면 해지 통지만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받기 어렵고, 먼저 주권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은 주권을 가진 명의자를 제쳐 두고 해지 통지서와 메모만으로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 준 사안에서,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주권을 내주지 않으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 주권 인도를 함께 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어떤 소송을 내나요?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만 구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명의개서 청구를 받으면 청구한 사람이 주권을 점유하는지, 주권이 없는 회사라면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지 같은 형식적 자격만 심사합니다. 회사가 거절했다고 바로 주주권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실제 주인이 1심에서 이겼더라도 회사가 항소해 다투는 동안에는 부당한 거절로 볼 수 없다며, 그 사람이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실제 주인이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명의신탁은 그것을 주장하는 실제 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고, 인수대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명의자와의 관계, 명부에 올린 경위와 목적, 그 뒤 누가 주주권을 행사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개서 청구, 판결이 갈린 이유
사건결론법원이 본 사정
서울고법 2019나2010659(직원 명의) (핵심 행)인용대금 납입, 인수증 보관, 퇴사 때 반환 정황
서울고법 2019나2010659(배우자 명의)기각대금 일부 출처 불명, 명의자가 대표로 경영
부산고법(창원) 2023나14158기각약 15년간 처분문서 없음, 명의신탁 주장 정황 없음
대법원 2016다240338각하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 없음

같은 실제 주인이라도 명의자마다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나201065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창원)2023나14158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같은 청구라도 증거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 실제 주인은 직원 명의 3,000주는 이겼지만, 전 배우자 명의 4,500주는 대금 일부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졌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창원)2023나14158 판결(확정)은 약 15년 동안 명의신탁 계약서나 확인서가 한 장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후 명의개서 대응 순서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발행했다면 누가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의자가 주권을 갖고 있으면 주권 인도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 해지 통지 - 명의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합니다. 도달한 날이 주식이 돌아온 날의 기준이 됩니다.
  •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 - 해지 통지서와 명의신탁 자료를 붙여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회사의 거절 사유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증거 정리 - 인수대금 이체 내역, 주식인수증 보관 여부,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명의자의 확인서가 있으면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 명의개서 소송 - 회사가 계속 거절하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고, 명의자가 다투면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한회사 지분처럼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거나 명의자가 이미 주식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정관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명의개서와 주주권 확인 소송, 관련 주주총회 분쟁을 수행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부터 명의개서까지
  1. 1

    주권 발행 여부 확인

    발행됐다면 주권 점유자 확인

  2. 2

    해지 통지

    내용증명으로 도달일 남기기

  3. 3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

    해지 통지서와 명의신탁 자료 첨부

  4. 4

    명의개서 소송

    회사 상대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해지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 뒤가 어렵습니다. 주권이 없는 회사라면 해지 통지가 도달하는 순간 주식은 실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문제는 회사와 명의자가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할 때이고, 그때부터는 누가 주인인지를 증거로 보여 주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는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인수대금이 나간 날의 이체 내역, 주식인수증과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누가 보관했는지, 배당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날짜순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명의자가 써 준 확인서나 문자 한 통이 수년 치 정황보다 강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기록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서면에도, 소송의 증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오랫동안 명의신탁을 말한 적이 없거나 명의자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해 왔다면 법원은 명의자를 주인으로 볼 가능성이 커지므로, 해지 전에 자료가 충분한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분쟁과 차명주식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해지 사안은 대금 흐름과 주주권 행사 내역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명의개서 청구와 소송에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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