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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소송에서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은 왜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신탁한 주식을 되찾는 소송에서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실질주주는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주주권 확인은 다투는 명의수탁자에게 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회사와 수탁자에게 각각 무엇을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소장을 아직 고칠 수 있다면 회사에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의수탁자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나눠 적습니다. 회사에 대한 확인 청구를 남겨 두면 그 부분은 직권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확인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소송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소송 안의 명의개서 청구와 명의수탁자에 대한 확인 청구는 따로 본안 판단을 받으므로, 소를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비상장회사를 세우면서 지분 30%를 오랜 지인 B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주금은 A씨 계좌에서 나갔고 배당금도 A씨가 받아 왔는데, 2024년 둘 사이가 틀어지자 B씨가 자기 주식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2025년 초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B씨와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 첫 변론에서 회사에 대한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왜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지, 소송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왜 확인의 이익이 없나요?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주주는 회사에 직접 자기가 주주임을 증명해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을 끝내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로 남에게 명의개서가 된 사안에서 이 법리를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직접 각하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회사가 문제 삼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한 실질주주가 회사까지 피고로 삼는 소송에서도 하급심은 같은 이유로 회사에 대한 확인 청구만 각하하고 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은 주주명부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실질주주가 받아야 할 판결은 확인 판결보다 명의개서를 명하는 이행 판결입니다.

주주권 확인은 누구를 상대로 구해야 하나요?

주주권 확인은 실질주주의 권리를 다투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구해야 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신탁자에게 돌아오고, 주주명부상 명의인이 이를 다투면 실질주주는 그 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어도 명의수탁자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소송의 피고별 청구와 판결 경향
상대방청구판결 경향근거 판결
회사주주권 확인확인의 이익 없어 각하2016다240338
명의개서절차 이행명의신탁 증명 시 인용2021가합519767(확정 여부 미확인)
다투는 명의수탁자주주권 확인확인의 이익 인정2011다109708
이미 주식을 넘긴 수탁자주주권 확인확인의 이익 없어 각하2014다218511
주주 지위를 다투는 회사주주권 확인(주주명부상 주주가 원고)확인의 이익 인정 가능2024다202652(파기환송)

회사에는 확인 대신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다240338·2011다109708·2014다218511·2024다20265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9767 판결

실질주주의 채권자가 실질주주를 대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송을 낸 사안도 같은 구조로 판단한 하급심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1가합51976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체납자를 대위한 국가의 청구에서 회사에 대한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명의자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과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이미 주식을 팔았다면 확인 청구도 각하되나요?

네, 명의수탁자가 이미 제3자에게 주식을 넘겨 주주명부에서 빠졌다면 그 수탁자에 대한 확인 청구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가합104440 판결(확정)은 수탁자로 지목된 사람이 소송 전에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서, 그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도 회사나 새 주주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도 같은 이유로 각하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때는 새로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과 회사를 상대로 다퉈야 합니다. 양수인이 주식을 취득했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명의수탁자를 처분권 없는 무권리자로 보아 양수인이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고,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몰랐고 중대한 과실 없이 넘겨받은 사람만 선의취득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주권이 없는 주식이나 설립 때 명의를 빌린 주식은 양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69296 등)도 있어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각하를 피하더라도 본안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개서 청구는 기각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2056494 판결(확정)은 가족회사 주식을 두고 다툰 사안에서 회사에 대한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주식대금을 누가 냈는지 알 자료가 없고, 현재 명의자가 세무조사 때 종전 명의자들에게 자신이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고 증여세를 낸 사정 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내 주주 지위를 다투면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나요?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명의수탁자일 뿐이라며 주주권 귀속을 다투면 회사를 상대로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파기환송)은 회사가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며 주주명부상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에서도 소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주주명부상 주주가 원고인 반대 방향 사안이고, 환송 후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 소송에서 명의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대구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1467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도, 국가와 회사가 모두 명의자의 소유를 다투자 명의자가 그 주식의 소유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주주권 확인 소송 대응 순서

  • 주권 발행 여부 확인 - 주권이 발행됐는지, 누가 갖고 있는지부터 봅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이면 해지 통지만으로 권리가 돌아옵니다.
  • 해지 통지와 도달 기록 -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할 수도 있지만 도달일을 따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피고와 청구 나누기 - 명의수탁자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회사에는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합니다. 회사가 주주 지위 자체를 다투는 사정이 있으면 그 증거를 함께 냅니다.
  • 현재 명의자 확인 - 소 제기 직전 주주명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수탁자가 이미 주식을 넘겼다면 새 명의자와 양도 경위를 다퉈야 합니다.
  • 명의신탁 증거 정리 - 주금 납입 계좌, 배당금 수령 내역, 의결권 행사 기록, 세무조사 진술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각하를 피해도 증명이 부족하면 기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 발행 여부나 회사가 주주 지위를 다툰 경위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주권 보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반환 소송 준비 흐름
  1. 1

    주권 발행 여부 확인

    주권발행 전이면 해지 통지로 권리 복귀

  2. 2

    해지 통지

    내용증명으로 도달일 확보

  3. 3

    현재 명의자 확인

    소 제기 직전 주주명부 확인

  4. 4

    청구 나누기

    수탁자에 확인, 회사에 명의개서

  5. 5

    증거 정리

    주금·배당·의결권 기록을 날짜순으로

실무상 착안점

실질주주가 회사까지 확인 청구의 피고로 넣는 이유는 대개 회사가 판결에 묶여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움직이는 것은 확인 판결이 아니라 명의개서를 명하는 이행 판결입니다. 청구를 나누지 않으면 그 부분만 각하되고 소송비용 일부를 떠안습니다.

소송 구조보다 더 자주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시점입니다. 해지 통지가 언제 수탁자에게 도달했는지, 그 전에 수탁자가 주식을 넘기거나 수탁자의 채권자가 압류했는지에 따라 피고와 청구가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도달 확인서와 소 제기 직전 주주명부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본안에서는 주금 납입 계좌, 배당금이 들어간 통장, 주주총회 의사록의 위임 기록이 명의신탁을 뒷받침합니다. 명의자가 세무조사에서 한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조사 당시 확인서나 납부한 증여세 내역이 있으면 함께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고별 청구를 나누고 주금 납입과 주주권 행사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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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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