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옮겨 둔 주식, 증여였는지 맡긴 것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자녀 이름으로 된 주식은 주주명부상 자녀가 주주로 추정되지만, 부모가 자기 돈으로 대금을 치르고 통장·인감·주권을 직접 관리해 왔다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권을 자녀에게 건네줬다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으로 보아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주권과 통장, 인감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 주식의 주권, 증권계좌 통장, 자녀 인감도장을 지금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관 장소와 상태를 사진과 메모로 남겨 둡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넘겨주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툼이 생긴 뒤 주권을 자녀에게 건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서를 써 두지 않았다고 바로 돌려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은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난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하므로, 돈의 흐름과 관리 상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70대 아버지로, 2018년 자신이 세운 제조회사 주식 30%를 장녀 B씨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매매계약서를 썼지만, 대금은 A씨가 관리하던 B씨 명의 계좌에 A씨가 넣어 둔 돈으로 치렀고, 그 뒤 주주총회 서류도 A씨가 챙겼습니다. 2024년 경영권 승계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자 B씨는 정당하게 산 주식이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딸에게 준 것인지 맡겨 둔 것인지가 어떻게 가려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 명의 주식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자녀 명의 주식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려면 부모가 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넘길 뜻 없이 이름만 옮겼다는 사정이 돈의 흐름과 관리 상태로 드러나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오른 자녀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부모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2010402 판결(확정)은 1심을 뒤집고 아버지를 주주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경영권 승계에 대비해 세금이 적은 매매 형식을 골랐고, 대금은 아버지가 관리하던 딸 명의 계좌에서 아버지 돈으로 치렀으며, 딸은 당시 해외에 있어 계약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딸이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다른 딸들은 자기 명의 주식이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 사정 | 명의신탁 쪽으로 본 예 | 증여 쪽으로 본 예 |
|---|---|---|
| 대금 출처 | 부모 돈, 부모 관리 계좌 | 명의자 자력으로 낸 대금 |
| 통장·인감 | 부모가 보관하고 사용 | 명의자가 직접 보관 |
| 주권 (핵심 행) | 부모가 계속 보관 | 명의자에게 교부 |
| 주주권 행사 | 명의자가 행사한 적 없음 | 명의자가 배당·의결권 행사 |
| 다른 가족 | 다른 자녀도 명의신탁 인정 | 자료 없음 |
주권을 건넸다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으로 보아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출처 - 서울고법 2020나2010402, 수원고법 2020나20469 판결, 대법원 2011다86720 판결
통장과 인감을 부모가 관리했다면 명의신탁으로 보나요?
부모나 조부모가 자기 돈을 넣고 통장과 인장을 직접 관리했다면, 증여했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한 적어도 묵시적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파기환송)은 할아버지가 손자녀 명의로 수익증권계좌를 열고 자기 자금을 넣은 뒤 숨질 때까지 통장과 인장을 관리한 사안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계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한다는 이유입니다. 증권계좌 속 주식 사안으로는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파기환송)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명의로 증권계좌를 열고 자기 돈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가족에게 줄 뜻이었다며 증여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깨고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명의인에게 계좌 속 주식과 예수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권을 자녀에게 건네줬다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가족에게 건네줬다면 증여 이행이 끝난 것으로 보아, 서면 없는 증여라는 이유로 나중에 해제해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나20469 판결(확정)은 자녀가 아버지 요구로 주권을 건네준 사안에서, 맡긴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로 보았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주권 교부로 이행이 끝나며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라는 이유입니다. 주권을 점유한 사람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주권을 넘겨준 쪽이 맡긴 것이라는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소송에서 증여라고 말한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다른 소송에서 명의신탁과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주장이 바로 막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600918 판결(항소심에서 일부 변경)은 어머니가 딸 명의로 둔 회사 주식에 관해 딸이 서명하고 무인한 이행각서에 명의신탁이 적혀 있던 사안에서, 어머니가 이혼소송에서는 그 주식이 자녀 몫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더라도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며 주주권 확인을 인용했습니다. 각서에 재산분할 소송에는 내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 이혼소송의 주장이 진정한 법률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었고 최종 결론의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명의 주식 반환 분쟁 대응 순서
- 자금 출처 정리 - 주식대금이나 증자대금이 누구 돈에서 나왔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거쳤다면 그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도 정리합니다.
- 관리 상태 기록 - 주권, 통장, 인감, 주주총회 서류를 누가 보관하고 처리했는지 기록합니다. 배당금이 누구에게 갔는지도 함께 봅니다.
- 가족 진술 확보 - 다른 자녀나 배우자 명의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됐다면 그들의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같은 구조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진술은 중요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 해지 통지와 소송 -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뜻을 자녀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자녀가 다투면 주주권 확인을 청구합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이면 주권 보관 상태에 맞춰 청구를 구성합니다.
- 세무 영향 검토 -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처음 명의를 옮긴 때를 기준으로 증여의제 과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만, 2019. 1. 1.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실제소유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나 증여세 신고서처럼 증여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있으면 그 작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 확인 소송과 관련 증여세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사이 주식 분쟁에서 부모는 내 돈으로 샀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누가 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대여나 증여였을 가능성까지 살핍니다. 매매계약서나 증여세 신고처럼 소유권을 넘긴 듯한 서류를 남겼다면 그 서류를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의 흔적이 결론을 가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누가 언제 돈을 넣었는지, 통장과 인감을 누가 보관했는지, 주주총회 서류에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가 하나씩 증거가 됩니다. 다른 자녀 명의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했다면 그 자녀들의 진술이 큰 힘이 됩니다.
이 기록은 세무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으면 반환은 가능해지지만, 처음 명의를 옮긴 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내는 자료와 과세관청에 내는 소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권 확인 분쟁과 증여세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자금 출처와 계좌·인감 관리 이력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증여와 명의신탁을 가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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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나2046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2010402 판결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 민법 제558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600918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 민법 제55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민법 제999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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