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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지분

모회사 지분이 95%가 안 돼도 자회사 자기주식을 더하면 지배주주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자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모회사 보유주식에 모두 넣어 95%를 따집니다. 대법원 2016마230 결정은 모회사 84.96%와 자기주식 13.14%를 합해 지배주주로 보았습니다. 소수주주 매수청구 요건과 2개월·30일 기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산정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청구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그 주식을 사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값이 합의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자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도 넣고 모회사 보유주식에도 더해 95%를 따집니다. 대법원은 모회사 지분 84.96%에 자회사 자기주식 13.14%를 더한 98.1%로 모회사를 지배주주로 보았습니다. 소수주주가 매수청구를 할 때에는 경영상 목적이나 주주총회 승인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회사 B사 주식 2%를 10년 넘게 갖고 있습니다. B사 지분은 모회사 C사가 87%, B사 자신이 자기주식으로 9%를 갖고 있습니다. 배당도 없고 살 사람도 없어 A씨는 2026. 3. 9. C사에 주식을 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C사는 자기 지분이 95%에 못 미쳐 지배주주가 아니라며 답하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가격 제안도 없었습니다. A씨는 자기주식까지 더하면 C사에 매수를 강제할 수 있는지, 값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배주주 9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식이 95%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보유주식 수를 셀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합니다.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넘게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의 주식과 합칩니다. 개인 대주주가 직접 가진 주식과 지배하는 법인의 주식을 더해 95%가 되면 지배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는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소수주주에게 주식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수주주는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 쪽 청구에는 목적이나 주주총회 승인 같은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기주식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회사 발행주식은 모회사가 84.96%, 회사 자신이 자기주식으로 13.14%를 갖고 있었습니다. 소수주주들이 모회사에 매수청구를 하자, 모회사는 자기주식을 빼면 95%가 안 된다며 지배주주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2016마230 사건의 지배주주 계산
구분비율계산 반영
모회사 직접 보유84.96%보유주식에 포함
자회사(사건본인) 자기주식13.14%발행주식총수와 모회사 보유주식에 모두 포함
합계 (핵심 행)98.1%95% 이상, 지배주주 해당

자기주식을 빼면 모회사 지분만으로는 95%에 못 미쳤던 사안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7. 14. 자 2016마230 결정

대법원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이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모회사와 자회사 주식을 합산하라고만 할 뿐 자기주식을 빼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합계 98.1%이므로 모회사가 지배주주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상법 제360조의24, 제360조의25도 이 결정이 인용한 문언과 같습니다.

지배주주가 먼저 주식을 팔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건을 갖춘 매도청구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팔아야 하지만, 요건과 가격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해야 하고, 미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집통지에는 보유 현황, 매도청구의 목적, 공인된 감정인의 가격 평가, 매매가액 지급보증을 적어야 합니다.

매도청구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도 해야 합니다. 30일 안에 가격 합의가 안 되면 소수주주도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를 계산하는 방식은 매수청구와 같으므로, 자기주식을 더해 95%가 되는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매매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먼저 당사자가 협의하고,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모회사·자회사 보유분과 자기주식을 더하면 95% 이상인가요?

    지배주주에게 내용증명으로 매수청구를 보냅니다.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 제360조의25 제1항

  2.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가격 합의가 없나요?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합니다.

    상법 제360조의25 제4항

  3. 상대방이 낮은 평가액만 제시했나요?

    최근 거래가격과 손익 자료로 반박 평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법 제360조의25 제5항

이 사건 원심은 모회사가 다른 주주에게서 주식을 산 가격에 경영권 보상이 반영되어 있어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해외 회사를 유사기업으로 삼은 평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해 수익가치를 구하고, 순자산가치와 3 : 2로 가중평균해 주당 가격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산정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사례나 다른 평가 방식을 주장하려면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수주주 주식매수청구 대응 순서

  • 지분 구조 확인 - 주주명부, 감사보고서로 모회사·자회사 보유분과 자기주식 비율을 확인합니다.
  • 95% 계산 - 모회사 지분에 자회사 보유 주식과 자기주식을 더해 발행주식총수와 비교합니다.
  • 매수청구서 발송 - 지배주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도달일을 기록해 둡니다.
  • 30일 가격 협의 -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의 산정 근거와 재무자료를 받아 검토합니다.
  • 법원 가액 결정 청구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매매가액 결정을 신청하고 평가 의견을 냅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매수청구는 요건과 기한이 다르며, 「합병·영업양도·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사전 반대통지, 결의일부터 20일 청구, 매수가격 협의와 법원 결정, 상장회사 가격 산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분이 적어도 경영 감시를 할 방법은 「지분 49%인 소수주주가 이사 3명 중 1명이라도 뽑을 방법이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배주주 측 지분이 어떤 회사와 자기주식으로 구성되는지와 회사의 수익·자산 자료에 따라 매수청구 가능 여부와 매매가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법원 매매가액 결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수주주 매수청구에서 상대방이 먼저 다투는 것은 가격보다 지배주주 해당 여부입니다. 모회사 지분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회사·손자회사 보유분과 자기주식을 빠짐없이 더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 주석의 자기주식 수와 특수관계 법인 지분표를 먼저 확보해 두면 다툼이 짧아집니다.

가격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식의 낮은 평가를 내세우는 경우가 흔합니다. 최근 경영권 거래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경영권 보상이 얼마나 섞였는지, 최근 3년 손익에 일회성 손실이 있는지를 따져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매매가액 결정 신청,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지분 구조 분석과 주식 평가 자료 검토로 청구 가능성과 가격 범위를 함께 봅니다.

  • 소수주주 주식매수청구
  • 법원 매매가액 결정 신청
  • 지배주주 매도청구 대응
  • 비상장주식 평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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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