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친척 이름으로 올린 설립 주식, 지금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발기인 수를 맞추려고 친척이나 지인 이름을 빌려 설립한 회사의 주식도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실제 출자자에게 돌아오고, 명의자가 다투면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설립 때 주금을 누구 돈으로 냈는지 보여 주는 통장과 서류부터 찾아야 합니다.
명의자가 고령이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해지 통지를 미루지 말고 명의자 또는 상속인 전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어야 합니다. 해지의 효력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생기므로, 도달일이 주주권이 돌아온 날의 기준이 됩니다.
설립 당시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주금을 누구 돈으로 냈는지,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명의자가 그동안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모아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8년 자동차 부품 회사를 세우면서 당시 상법이 요구한 발기인 3명을 채우려고 처남 B씨와 사촌 C씨 이름으로 주식 일부를 올렸습니다. 자본금은 모두 A씨 통장에서 나갔고, 그 뒤 27년 동안 배당 결정과 주주총회 서명도 A씨가 처리했습니다. 2025년 가업승계를 준비하던 중 C씨가 세상을 떠났고, C씨의 상속인들이 그 주식은 아버지 재산이라며 명의 정리에 응하지 않자 A씨가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2001년 전에 세운 회사에 차명주식이 많나요?
2001. 7. 23.까지는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발기인이 3명 이상 있어야 했고, 1996. 9. 30.까지는 7명 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해야 했으므로, 혼자 돈을 낸 창업자도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주식을 나눠 적는 일이 흔했습니다. 2001. 7. 24. 시행된 개정 상법부터 발기인 수 제한이 없어졌고,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 제288조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그래서 차명 발기인 문제는 주로 그 전에 설립된 회사에서 생깁니다.
| 설립 시기 | 발기인 요건 | 근거 |
|---|---|---|
| 1996. 9. 30.까지 | 7명 이상 | 상법 제288조(1995. 12. 29. 개정 전) |
| 1996. 10. 1.~2001. 7. 23. (핵심 행) | 3명 이상 | 상법 제288조(2001. 7. 24. 개정 전) |
| 2001. 7. 24.부터 | 인원 제한 없음 | 현행 상법 제288조 |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2001. 7. 23. 이전 설립 중소기업의 발기인 명의 주식이 대상입니다.
출처 - 상법 제288조 연혁(법률 제5053호, 법률 제6488호)
회사에 대해서는 누가 주주인가요?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 그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했다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식인수인이자 주주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둘이 약정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알고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 사이에 주식인수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으므로, 다른 발기인들이 실제 출자자를 주주로 받아들였는지가 따져 볼 사정이 됩니다. 결국 실제 출자자는 명의자와의 약정을 근거로 주식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주금 납입에 관해서는 실제 출자자와 연대책임을 집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주식은 언제 돌아오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명의자에게 도달하면 그때 주주권이 실제 출자자에게 돌아옵니다. 명의자가 이를 다투면 실제 출자자는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되고, 소장 부본 송달로 전해도 됩니다. 명의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명의자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해지 의사를 전하고 소송을 냅니다. 확인 판결을 받은 뒤에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지난 명의신탁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실제 출자자가 그 추정을 뒤집을 증거를 내야 합니다. 법원이 무게를 두는 것은 설립 당시 주금을 누구 돈으로 냈는지와, 명의를 빌린 이유를 처음부터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14647 판결(확정)은 2002년 설립 회사의 대표가 명의를 빌린 이유를 2인 이상 주주 필요, 이사 선임, 발기인 3명 요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로 계속 바꾼 점과, 명의자가 설립 직후 그 주식 액면 합계와 같은 2,000만 원을 대표에게 건넨 점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02년은 이미 발기인 수 제한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전주)2021나11829 판결(확정)에서도 2010년 설립 때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자신이 주금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납입 경위 주장이 계속 바뀌었고, 오히려 다른 발기인이 설립 전날 자기 계좌에 자본금 전액을 입금했다가 다음 날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그 발기인이 실질 주주로 인정되고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어떻게 쓰나요?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설립 당시 발기인 명의로 맡겼다가 실제 소유자에게 되돌린 경우 국세청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6. 8. 3. 개정) 제12조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일 것을 요구한다고 적고 있으니 환원 시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도 확인합니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자 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하고, 설립 뒤 주주배정 방식의 균등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로 명의수탁자가 받은 신주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회사가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신탁 경위에 관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확인서나 진술서, 명의수탁자 신분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인지 불분명하면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합니다.
이 제도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확인서나 진술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하므로 명의수탁자가 숨졌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쓰기 어렵고, 소송으로 주식을 되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같은 규정은 명의신탁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조세탈루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일부 주식만 환원하거나 같은 회사 주식으로 두 번 이상 신청하면 일반 과세자료 절차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합니다. 국세청 안내도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명의신탁 당시의 증여세는 그 시점의 법령과 부과제척기간으로 따로 따집니다.
설립 때 빌린 명의를 되찾는 순서
- 설립 자료 확보 - 정관, 주식인수증, 주금납입 증명서, 설립등기 서류를 법인등기부와 함께 모읍니다. 설립일이 2001. 7. 23. 이전인지도 확인합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주금을 낸 통장 내역, 배당금이 들어간 계좌, 주주총회 의사록 서명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명의자가 돈을 건넨 기록이 있으면 그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지 통지 - 명의자나 상속인 전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합니다. 도달한 날이 주주권 복귀의 기준일이 됩니다.
- 주주권 확인 소송 - 명의자가 다투면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합니다. 명의를 빌린 이유는 처음부터 한 가지로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 명의개서와 세무 정리 - 판결이나 명의자의 협조를 받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국세청 확인제도 이용과 증여세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그 사이 증자·주권 발행이 있었다면 주주명부 변동 내역과 설립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반환과 주주권 확인, 명의신탁 주식의 세무 문제를 함께 수행합니다.
- 1
설립 자료 확보
정관·주주명부·주금납입 증명
- 2
자금 흐름 정리
주금 출처와 배당 계좌
- 3
해지 통지
명의자·상속인 전원에게 내용증명
- 4
주주권 확인
명의자가 다투면 소송
- 5
명의개서·세무 정리
회사 명의개서와 증여세 검토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차명 발기인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주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 은행 거래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설립 무렵 적금 해지나 대출 기록, 회사 통장으로 들어간 돈의 흐름처럼 간접 자료로도 출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오히려 돈을 건넨 흔적이 있다면 그 돈의 성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말의 일관성입니다. 명의를 빌린 이유를 소송 중에 바꾸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설립 연도의 발기인 요건, 당시 명의자에게 한 설명, 명의자가 받은 이익이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그 내용으로 끝까지 주장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의 도달일은 주주권이 돌아온 날이 되고, 이후 명의개서 청구와 세무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일부에게만 통지하면 나머지 상속인과 다시 다투게 되므로,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한 뒤 같은 날 통지를 보내 두는 것이 뒤탈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설립 당시 자금 흐름과 명의를 빌린 경위를 서류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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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 민법 제111조 제1항
- 상법 제288조(2001. 7. 24.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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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05조
- 상법 제3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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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제9항 제6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 상법 제332조 제2항
- 광주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전주)2021나11829 판결
- 상법 제288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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