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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빌려준 주식이 가장납입이었다면 명의대여자도 주금을 물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과 명의대여자에게 주금 납입 연대책임을 지우는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이미 납입 효력이 생긴 가장납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가장납입에 따른 주금상환채무도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명의차용자가 진다고 보았으므로, 지금은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출자자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나 회사 채권자가 명의대여자에게 주금 상환을 청구하면,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실제 납입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자료(차명 약정서, 납입금 이체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누가 주식을 인수한 당사자인지가 책임을 가릅니다.

이름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청구하는 돈을 곧바로 대신 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납입이 끝나기 전의 책임과 가장납입 뒤의 상환의무를 나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사업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이름을 빌려줘, 지인이 A씨 명의로 신설 법인 주식 30%를 인수했습니다. 지인은 사채 9,000만원으로 주금을 넣고 등기 직후 전액을 빼 갚았습니다. 2025년 회사가 부도나자 회사 채권자가 A씨에게 가장납입 주금을 상환하라며 전부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어떤 주금 책임을 지나요?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주금 납입이 끝나기 전에 명의차용자와 외관을 만든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납입 책임을 지워 회사 자본을 채우려는 규정입니다.

가장납입이면 이 연대책임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은 가장납입도 주금납입의 효력이 인정되어 납입의무는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납입 완료 전 연대책임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장납입을 회사가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처럼 볼 수 있어 주주가 회사에 체당납입 주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자가 지는 것이고 주주가 될 수 없는 명의대여자가 지는 채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2017년 이후 판례로 달라진 점은 없나요?

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회사가 알고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판례 기준 비교
승낙 얻은 차명 인수의 주주
2004년 판결: 명의차용자
2017년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명의자
제332조 제2항 연대책임
2004년 판결: 가장납입엔 불적용
2017년 판결 이후: 같음
주금상환채무 귀속
2004년 판결: 명의차용자
2017년 판결 이후: 판례로 확인 안 됨

출처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2004년 판결은 명의차용자만 주주가 된다는 전제 위에서 상환의무를 명의차용자에게 돌렸습니다. 명의자를 주주로 보는 지금의 기준에서 가장납입 주금상환채무를 누가 지는지 대법원이 다시 판단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는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회사가 알고 승낙했다는 사정까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의대여 주식 가장납입 대응 순서

  • 명의대여 경위 정리 - 누구의 부탁으로,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름을 빌려줬는지 적습니다. 인수 당사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실제 출자자 확인 - 납입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고 누가 인출했는지 거래내역을 모읍니다. 실질 주주를 보여 줍니다.
  • 회사의 인식 확인 - 회사나 다른 발기인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승낙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2017년 판례 기준에서 중요합니다.
  • 청구 내용 검토 - 청구가 납입 전 연대책임인지, 가장납입 뒤 상환의무인지 구분합니다. 적용 법리가 다릅니다.
  • 명의 정리 -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로 명의를 실제 출자자에게 돌려놓습니다. 추가 책임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대여자가 회사 이사나 발기인을 맡았다면 발기인·이사로서의 책임이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설립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 주식과 가장납입을 둘러싼 주금 상환·전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은 「서류에 내 이름이 있으니 회사 빚도 내가 다 떠안는다」고 겁을 먹습니다. 판례는 납입이 끝나기 전의 연대책임과 가장납입 뒤의 상환의무를 나눠, 가장납입 뒤 상환의무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주주 판단 기준이 바뀌어 방어 논리를 새로 짜야 합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순간부터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차명 약정서나 부탁을 주고받은 문자, 납입금 출처 계좌, 인출금을 받아 간 사람, 회사나 다른 발기인이 차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줬다는 말은 기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회사 채권자가 주금상환채권을 압류해 전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명의대여자가 채무자가 아니라는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명의를 돌려놓는 명의개서 소송과 실제 출자자에 대한 구상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 주식과 가장납입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출자자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의 성격이 납입 전 연대책임인지 가장납입 뒤 상환의무인지 가려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명의대여 약정서나 문자·주금 납입 거래내역·법인등기부등본·받은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법 제332조 제2항 적용 여부·주금상환채무의 귀속·2017년 판례에 따른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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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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