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회사 돈을 빌려 그 회사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했다면 빌린 돈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회사가 처음부터 회수할 의사 없이 인수대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납입하게 했다면 가장납입으로 무효이고 차용금 채무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납입으로는 회사 자본이 실제로 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여 약정서와 재매수·상계 약정서를 함께 모아 한 거래인지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면 대여 약정서, 주식인수 청약서, 재매수·상계 약정서를 한 묶음으로 모아 날짜 순으로 맞춰 보십시오. 세 문서가 같은 목적의 한 거래로 묶여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주식을 인수했으니 주주로서 회사 손실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입이 가장납입으로 무효라면 대여금 채무도 함께 문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금융회사인 A사는 2025. 7.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에 놓이자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인수할 주주를 찾지 못했습니다. A사는 거래처 B사에 신주인수대금 10억원을 빌려주고, B사는 그 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습니다. 두 회사는 A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B사가 A사에 주식을 되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재매수대금은 A사가 B사에 가진 기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몇 달 뒤 A사가 실제로 영업정지를 받자 B사는 10억원 차용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빌려준 돈으로 신주를 인수하면 납입이 유효한가요?
회수할 의사 없는 대여라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은 주식인수대금은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들어, 회사가 제3자에게 인수대금 상당을 빌려주고 제3자가 그 돈으로 납입한 경우 회사가 처음부터 대여금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이를 전제로 청약했다면 그 납입은 가장납입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회사 자본이 실제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1
A사가 B사에 10억원 대여
회수하지 않기로 한 구조
- 2
B사가 신주인수대금 납입
빌린 10억원이 그대로 A사로
- 3
재매수·상계 약정
영업정지 시 A사가 되사고 대출금과 상계
- 4
법적 평가
가장납입 무효, 재매수 약정 무효
현행 상법도 신주 인수인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고, 회사 동의 없이 납입채무를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같은 원칙이 유지됩니다.
가장납입이면 회사에 빌린 돈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같은 거래로 묶인 대여라면 차용금 채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2001다44109 판결 사안에서도 회사가 인수대금을 빌려주고 재매수·상계 약정으로 회수하지 않기로 한 거래 전체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위 사례도 대여, 납입, 재매수 약정이 한 목적으로 묶여 있으므로 10억원 대여 약정은 효력이 없고, B사는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B사가 빌린 10억원은 그대로 A사의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A사에 들어갔으므로, B사가 그만큼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A사가 부당이득 반환으로 같은 돈을 다시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되사 주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회사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자금이 회사에서 나오고 손익이 회사에 귀속된다면 회사의 계산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입니다. 이 사안처럼 A사가 손실을 떠안고 주식을 되사 주기로 한 구조는 A사의 계산으로 한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합니다.
현행 상법에서 회사가 특정 주주와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해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준 경우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은 이 경우 상법 제341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취득이 허용되고, 그에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매수 약정이 무효이면 재매수대금과 기존 대출금을 상계하기로 한 약정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B사가 이 상계로 기존 대출금 채무까지 없어졌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012년 개정 상법 뒤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자유로워졌나요?
요건이 완화되었을 뿐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거래소 취득이나 주주 균등 조건의 방법으로,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 한도 등을 정한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했습니다. 이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합병·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같은 특정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전히 무효입니다.
| 경로 | 요건 |
|---|---|
| 일반 취득 | 배당가능이익 한도, 주주총회 결의, 거래소 또는 균등 조건 |
| 특정목적 취득 | 합병,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 특정 주주와 매수 약정 | 특정목적 아님, 일반 요건 불비 시 무효 |
- 일반 취득
- 요건: 배당가능이익 한도, 주주총회 결의, 거래소 또는 균등 조건
- 특정목적 취득
- 요건: 합병,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특정 주주와 매수 약정
- 요건: 특정목적 아님, 일반 요건 불비 시 무효
출처 -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이사 등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주식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납입·자기주식 약정 대응 순서
- 거래 문서 확보 - 대여 약정서, 청약서, 재매수 약정서, 상계 약정서를 모두 모읍니다. 한 거래로 묶였는지를 문서로 보여 줍니다.
- 회수 의사 확인 - 대여 조건에 이자, 담보, 상환기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봅니다. 회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가장납입의 핵심 요건입니다.
- 자금 흐름 대조 - 대여금이 인수대금으로 바로 들어간 계좌 내역을 확인합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이면 거래의 일체성이 드러납니다.
- 채무부존재 주장 - 회사가 상환을 요구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나 답변서로 다툽니다. 2001다44109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 기존 대출금 정리 - 재매수·상계 약정이 무효가 되면 기존 대출금은 남으므로 별도로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과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에 실제 이자와 담보가 붙어 있었거나 회사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거래 문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발행과 자기주식 거래를 둘러싼 회사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급하게 증자를 하면서 인수할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래는 겉으로는 대여와 주식인수라는 두 거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수인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회수할 뜻 없이 빌려준 돈으로 한 납입은 가장납입이어서 대여와 납입이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 문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여 약정서의 이자·담보·상환기일, 청약서 날짜, 재매수 약정의 조건, 대여금이 인수대금으로 들어간 계좌 내역을 날짜 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내부 품의서나 이메일에 「증자 성사를 위한 지원」 같은 표현이 있으면 회수 의사가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회사나 파산관재인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때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재매수·상계 약정이 무효가 되면 기존 대출금은 살아 있으므로, 그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비해 상환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발행과 자기주식 거래를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인수·재매수 문서와 자금 흐름을 날짜 순으로 대조해 가장납입과 자기주식 취득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 약정서·주식인수 청약서·재매수와 상계 약정서·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가장납입 해당 여부·자기주식 취득 약정의 효력·기존 대출금의 처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 상법 제421조 제2항
- 상법 제421조 제1항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 상법 제341조 제1항
- 상법 제341조의2
- 상법 제625조 제2호
- 상법 제341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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