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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각 뒤 변경등기는 해야 하고, 상장회사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한

소각 결의는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마쳐야 합니다. 2026. 3. 6. 당시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2027. 9. 5.까지이고, 소각 뒤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네,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각 뒤 변경등기는 해야 하고, 상장회사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정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소각할 수 있는 자기주식의 범위가 분명해졌습니다. 개정 전 상법도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를 자본금 감소 규정의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위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나뉘었습니다.

특히 합병,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처럼 특정 목적으로 떠안은 자기주식이 문제였습니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산 자기주식과 같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는지 문언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고민하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감자 절차를 밟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 기간이 필요해 일정이 길어졌습니다.

2026. 3. 6. 개정 상법은 단서에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제 배당가능이익 취득분이든 특정목적 취득분이든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1년 소각 의무가 새로 생기면서 소각 절차를 간단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면 자본금도 줄어드나요?

이 방식으로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채권자 이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소각은 이 절차의 예외이므로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주식 수만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소각과 감자 비교

이사회 결의 소각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대상
  • 취득 사유와 관계없음
  • 이사회 결의로 충분
  • 채권자 이의 절차 없음
  • 발행주식 수만 줄어듦

자본금 감소(감자)

  • 주주총회 특별결의 원칙
  • 결손 보전이면 보통결의
  • 채권자 이의 절차 필요
  • 결손 보전이면 이의 절차 없음
  • 자본금이 줄어듦

출처 - 상법 제343조 제1항, 상법 제438조, 상법 제439조

자본금까지 줄이고 싶다면 별도로 감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소 방법을 정하고,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결손 보전 목적의 감자라면 보통결의로 할 수 있고 채권자 이의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감자 의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적어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를 어느 자본 항목에서 줄일지는 회계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법상 절차를 이사회 결의로 끝냈더라도 재무제표 처리 방식은 감사인과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결의에는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소각할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소각 기준일을 정해야 합니다. 조문은 결의 사항을 따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등기와 공시를 하려면 어떤 주식을 언제 소각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일과 취득 근거도 의사록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회사는 1년 기한을 넘기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기한 안에 결의했다는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기존 보유분이라면 부칙상 기한 안에 결의했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은 주식 일부만 소각할 때는 계획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획에 적은 보유 수량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다음 정기주주총회 때 바뀐 수량으로 계획을 다시 승인받는 것이 깔끔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에도 소각 안건을 적어 두십시오. 소각 대상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담보 해제가 먼저입니다.

소각 뒤에는 어떤 등기와 공시가 필요한가요?

2주일 안에 발행주식 총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별 수는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입니다.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게을리하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취득일부터 1년이 다 되어 가는 자기주식이 있나요?

    가장 먼저 기한이 오는 매수분 기준으로 이사회 소각 결의 일정을 잡으십시오.

    상법 제341조의4 제1항

  2. 정관에 자기주식 소각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해 두었나요?

    정관 절차를 따르거나 정관 변경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상법 제343조 제1항

  3. 소각과 함께 자본금도 줄이려 하나요?

    이사회 소각과 별도로 감자 결의와 채권자 이의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상법 제438조, 상법 제439조

  4. 소각 뒤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마칠 준비가 안 되었나요?

    이사회 의사록과 등기 서류를 결의 전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상법 제183조

상장회사는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른 공시도 해야 합니다. 소각 결정 사실과 소각 예정일, 소각 주식 수를 정해진 기한 안에 알려야 합니다. 공시 내용과 이사회 의사록의 수량이 다르면 정정 공시가 필요하므로 결의 단계에서 숫자를 확정해 두십시오.

소각으로 발행주식 수가 줄면 지분 공시 의무자의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5% 이상 보유자의 지분율이 1% 이상 바뀌는지는 주요 주주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쪽 행위로 지분율이 바뀐 경우의 보고 의무는 경우마다 다르므로 주주에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회사 자기주식 소각 결의 대응 순서

  • 대상 확정 - 자기주식별 취득일, 취득 근거, 보유처분계획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 기한 확인 - 취득일부터 1년 또는 부칙상 기한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사회 일정을 잡습니다.
  • 이사회 결의 - 소각 주식의 종류와 수, 소각 기준일, 취득 근거를 의사록에 적습니다.
  • 등기와 공시 -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하고 거래소 공시를 마칩니다.
  • 계획 정리 - 보유처분계획 수량이 바뀌면 다음 주주총회에서 다시 승인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기주식의 취득 경위와 보유처분계획 내용, 지분 구조에 따라 소각 시점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자기주식 소각 일정과 이사회 결의 검토, 관련 주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각 결의의 기한은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내 매수를 여러 날에 걸쳐 했다면 첫 매수분의 기한이 가장 빨리 옵니다. 취득 공시상의 취득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앞선 매수분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소각은 자본금을 줄이지 않으므로 등기된 자본금과 발행주식 액면총액이 맞지 않게 됩니다. 등기소 실무와 감사인의 의견을 미리 확인해 두면 등기 보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각 뒤 최대주주 지분율이 오르면 계열회사 지분 구조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분율 기준이 걸린 그룹이라면 함께 점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에 관한 상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소각 기한 관리와 이사회 결의, 지분 변동에 따른 공시 쟁점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 자기주식 소각 검토
  • 이사회 결의 설계
  • 상장회사 공시 쟁점 검토
  • 지배구조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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